비고
1.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2.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
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3. 소음은 5분 이상 측정하되, 소음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
간 동안 측정·기록하고, 비고 2의 측정지점에서 두 번 측정하여 그 산술평균
치를 측정소음도로 한다.
4.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가 3~9dB이면 아래의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하고, 그 차이가 2dB 이하인 경우에는 다시 두 번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하며, 다시 두 번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하여도 그 차이가
2dB 이하인 경우에는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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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3 │4 │5 │6 │7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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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치 │-3│-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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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소음의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음·
진동규제법」 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적합하게 생활소음 규
제기준의 측정방법에 따른다.
(출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307호 20071004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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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공무원 : 정복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므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소음측정을 한다면 사복경찰관이 부당공권력을 행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소음측정을 하는 현장을 디카에 담아 놓는다면 재판장에게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소음측정기록지를 증거로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술평균치 : 소음측정기록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시한 측정방법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소음측정기록지를 증거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