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개정입법안을 청원합니다!
가정평화 및 가족화목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간통죄 개정입법안을 공개로 청원합시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내린 형법 제241조 간통죄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제시한 이유들은 어느 논거도 결정적 설득력이 모자란다.
첫째 ‘세계적 입법 추세’는 논리학에서 ‘권위에 빙자하는[狐假虎威] 오류’이며, 독립주권국 최고 사법기관이 정치문화적 편견에서 조국의 존엄한 품격과 민족의 역사전통을 폄훼하는 새로운 사대주의 발상이다.
둘째, 헌법상 행복추구권은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행복”하고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행복한” 완전한 행복의 추구여야 하는데, 자신의 순간 쾌락만 추구하는 간통은 ‘환경 공
해’가 심해 헌법이 보장할 기본권이 아니다.
셋째, 간통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는 실제 여론조사와 달리 헌재의 자의적 독단에 불과하며, 되도록 ‘합헌’으로 해석하는 헌법학원리 및 국민대표기관을 존중하는 민주정신에 반한다.
넷째, 간통이 개인 사생활로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다는데, 최근 계모와 함께 자녀를 학대살해한 사건들의 직간접 원인일 가능성이 크며, 결손가정과 가족해체로 사회불안요인이 된다.
다섯째, 간통죄는 실제 처벌 여부 못지않게 규정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전히 막강한 “심리적
사전억제수단에 실효성”을 지니며, 5차에 걸쳐 수많은 간통피고인들이 낸 헌법소원 자체가 유력한 반증이다. 실효성 없다고 낙태죄도 폐지하면 어찌 될까? 예로부터 “예법은 홍수를 막는 제방과 같아서, 쓸모없다고 없애면 반드시 환란이 생긴다.”고 비유했다. 욕망이 넘쳐 사악이 싹틈을 예방하는 간통죄의 효과는 실감이 잘 안 나겠지만 참으로 막중하다.
옛말에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남이 알까 두려워하니 악한 가운데 오히려 선한 길(싹)이 있다.”
간통이 나쁜 짓인 줄 알고 몰래 하는데, 간통죄를 폐지하면 인간성에 잠재한 선한 싹과 뿌리
마져 짓뭉개 영원한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엄청난 화근이 된다!
여섯째, 부부간 정조의무는 자율적 윤리의식, 애정과 신의성실에 맡겨야 한다는데, 민법상 ‘신의성실’을 어긴 ‘이중매매’도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한다.
일곱째, 아직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전업주부가 적지 않다. 결혼은 남녀 만남이지만 이혼•간통문제는 자녀(미성년)가 핵심이며, 자녀는 사랑으로 보듬어야지 돈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다!
여덟째, 형벌에 따르는 부작용은 개선해야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가 판치니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 송금을 아예 폐지해야 할까?
끝으로, 간통자유와 성 자결권을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역지사지(易地思之)
황금률에 따라 다음 몇 가지를 자문(自問)해보길 권한다.
1. 내 배우자가 간통자유와 성 자결권을 맘대로 누릴 때 나도 기꺼이 용인할 수 있을까?
2. 내 배우자가 내 간통자유를 기꺼이 용인하면서 평화공존 할까?
3. 내 자녀(와 부모)도 내 간통자유를 용인하고 찬성해 줄까?
4. 내가 어렸을 적에 부모가 바람나서 가정평화가 위협받았다면, 당시에 또는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할까?
5. 내 사위가 간통해서 사랑스런 딸이 마음에 고통을 받더라도 용인할 수 있을까? 사실 헌재는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 혼인제도와 부부간 정조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간통죄의 입법목적 정당성은 확실히 인정했다. 요컨대, 헌재의 위헌결정은 다분히 입법권을 겨냥한 권위주의(권력투쟁) 성격이 짙다. 세 번째 결정에서 이미 국회에 신속하고 적절한 개정을 공개로 권고했는데, 국회가 여태껏 헌재 결정 및 권고를 무시하자 한방 먹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국회는 헌재의 위헌결정을 존중해 하루빨리 형법개정으로 부응해야 한다. 올해 출범할 20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간통죄 개정입법안을 최우선 목표로 처리하길 정중하
고 간곡히 청원한다.
첨부: 간통죄 개정시안(초고)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1년[현재까지 간통죄 형량이 무거웠
다는 여론과 중화민국형법 법정형량을 참작해 낮춤. 구체 법정형량은 조정 가능]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죄상이 가벼운 경우나, 간통현장 확인 같은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여러 정황증거 및 법관의 심증(때에 따라서는 국민 배심원단의 유
죄인증 평결)에 의하여 간통사실이 확실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 성범죄에 준하여) 사회봉사나 성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갈‧협박으로 금품을 요구‧갈취할 목적이나 기타 불순한 의도로 배우자 있는 자를 유혹해 간통하거나 간통에 적극 공모 또는 가담한 상간자는 죄질과 정상을 참작하여 공갈‧협박죄와 별도로 처벌한다. [원칙상 쌍벌제를 폐지하고 개별책임제로 전환하되, 상간자가 독신인 경우라도 이른바 꽃뱀이나 그밖에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특별히 처벌함. 간통죄와 별도로 공갈‧협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병과함.]
③ 제1항의 죄는 이혼이나 이혼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고소가 있으면 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
1. 배우자의 간통을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2.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이 경우 사후용서로 보아(간주하여), 소송법상 일정한 제척기간(제소기한)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도입하여, ‘사전동의나 사후용서’의 주관적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성요건상의 불명확성을 해결함으로써 기존 형법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해소하며, 아울러 법적 안정성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함. 소송법상 일반 제척기간(제소기한)은 보통 6개월이나, 조속한 가정평화안정 및 부부화목회복을 위하여 3개월로 단축할 수도 있겠음]
3. 가정파탄이나 오랜 별거 등으로 정상적 부부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간통이 발생한 경우 그에 책임 있는 배우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동거의무)를 거부해 간통을 야기한 경우.
[부부간 강간죄에 상응한 형평성]
위와 같은 이유와 내용으로 형법 제241조 간통죄 개정안을 공개로 입법 청원합니다.
뜻을 같이 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입법청원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정중히 간청합니다.
2016년 3월 11일 한낮 새봄을 맞이하며
빛고을 전남대 법대 (동양법철학 전공) 교수 김지수(金池洙) 삼가 알림 _()_
# 참고 글:
“간통죄 위헌결정의 부당성과 개정입법안의 청원- 전통법의 역사철학 관점을 중심으로”
간통이_그렇게도_좋은가_간통죄_위헌결정의_부당성과_개정입법안의_공개_청원(김지수_전북대_동북아법연구).pdf
간통죄 개정입법안을 청원합니다(서명발기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