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을 위하여 도로에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니 토목기사를 동원하여 측량을 하여야 하고 도로표지 안내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곳 설치하는 데 측량 200만원, 안내판 제작및 설치 200만원, 총 4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서류도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 도로안내판 설치를 전통사찰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첫째,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가 지정한 것입니다. 이 법의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전통사찰은 당연히 국가에서 홍보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법의 이름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전통사찰을 국가에서 지정하고도 안내판 설치등의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은 문화를 지키고 계승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이러한 홍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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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통사찰을 홍보하고 전통사찰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국도,지방도등에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