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와 박 씨처럼 이미 시골 땅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민들이 의외로 많다. 정부 통계(2012년 말 기준)를 보면 강원도 내 개인 토지 중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가 전체의 50.3%에 이를 정도다. 사실 2010년 촉발된 5060세대들의 귀농·귀촌 열풍의 이면에는 이 같은 배경도 한몫하고 있다.
시골 땅을 소유한 도시민들은 그 땅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귀농·귀촌을 해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절세를 통한 재테크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김 씨가 시골 땅을 처분할 생각이라면 2016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이 10%포인트 할증(6∼38%→16∼48%)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자가 농지 있는 곳에 살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논, 밭, 과수원)를 말한다. 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도 해당된다. 양도세율만 놓고 보자면 김 씨는 시골 땅을 연내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잘 따져봐야 한다. 3년 이상 보유한 땅을 팔면 양도차익의 10%를, 10년 이상 보유한 땅은 최대 30%까지 공제해준다. 김광영 세무사(52·경기 성남시)는 “개별 사례마다 다르지만 만약 양도차익이 2억 원을 넘고 보유 기간이 8년 이상이면 내년 이후에 파는 것이 되레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김 씨의 양도세 부담은 결코 만만치 않다. 이를 확 줄이고자 한다면 귀농을 통한 전원생활도 한 방법이다. 김 씨가 시골로 이주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으면(자경), 양도세액을 1년간 2억 원 한도로 5년간 총 3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2016년부터는 1년간 현재 감면한도가 2억 원이던 것이 1억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매각 땅의 잔금일자 조정이나 분할매도 전략이 유효하다.
전원행을 결심하고 시골에 새로 집을 짓거나 아니면 기존 농어촌 주택을 매입할 때 남겨진 도시주택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새로 취득한 시골집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17년까지 신축 또는 매입으로 취득한 농어촌 주택이 대지 660m²(약 200평) 이하, 주택 150m²(약 45평) 이하,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기존 도시주택(1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인생 2막의 기로에서 선택한 여유로운 전원생활에 재테크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다. 노후대책이 부실한 5060세대로서는 든든한 생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귀농·귀촌을 결심했다면 전원생활도 재테크라는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투기와는 다르다.
박인호 전원칼럼니스트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