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 영유권 인정한 日태정관 문서
▷ 1877년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일본 태정관 문서.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은 이 문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것을 마음에 익혀라'며 일본 내무성에 훈령했다. 일본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된 이 문서는 독도연구보전협회와 독도학회가 사본을 입수해 최근 발간한 소책자 '우리 땅 독도이야기'에 공개했다
■▶ [자료출처 : www.hankyung.com]
독도를 조선 영토로 기록한 일본 고지도.
▷ 근대 일본의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에 그린『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 이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반도와 같은 황색으로 칠했을 뿐 아니라 그 옆에 '조선의 것(朝鮮ノ持ニ)'이라고 글자를 써넣어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 지도는 독도연구보전협회와 독도학회가 공동으로 펴낸 소책자 '우리 땅 독도 이야기'에 소개돼 있다
■▶ [자료출처 : http://eyenews.hankooki.com]
“독도는 조선땅” 표기 프랑스 지도
▷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J.B.B D'Anville)이 1737년 그린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e´e)'. 이 지도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동해안에 더 가깝게 그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 지도는 독도연구보전협회와 독도학회가 공동으로 펴낸 소책자 '우리 땅 독도 이야기'에 소개돼 있다
■▶ [자료출처 : http://www.kmib.co.kr] |
독도 경계 명확히 한 삼국접양지도 .
★...일본의 저명한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1738~1793)가 1785년 조선과 일본, 중국 동북지방 등을 그린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에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대구시립중앙도서관은 삼국접양지도를 리플릿으로 제작, 시민들에게 역사 바로알리기를 위한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
1. 독도의 소개
1) 지리적 특징
|
|
|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일본의 오끼섬에서 북서쪽 157.5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도좌표(동도기준)는 동경 131˚52'10.4", 북위 37˚14'26.8"에 위치하고 있으며 울릉도에서는 조망이 가능한 반면 일본 오끼섬에서는 불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 동해안에서의 최단거리는 울진군 죽변에서 동쪽으로 216.8km로 한국의 섬 가운데 본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으로 한국 영토의 동쪽 끝이다.
또한 독도 주소는 2000.4.7 일자로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산37번지까지 변경되었으며, 대표지번은 독도경비대가 소재하고 있는 동도의 산 35번지, 주민 김성도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도의 산20번지가 있다.
전체면적은 187,453m²(동도 73,297m², 서도 88,639m², 부속도 25,517m²) 37필지이며, 주변 도서수는 89개이고,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이다. | | 2) 지형적 특징
|
|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신생대 3기 플라이오세 전기부터 후기, 약 460만년 전부터 250만년 전 사이에 형성되었다. 울릉도가 약 250만년 전부터 생성된 것에 비해 약 200만년 앞선다고 봐야한다.
동도와 서도 2개 바위섬과 주위의 약 89개 바위와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동도는 최고봉 98.6m로 북쪽의 2개의 화구 흔적이 있으며 정상에 비교적 평탄한 부분이 있는 반면, 서도는 최고봉 168.5m로 산정이 뾰족한 원뿔형이다.
지질은 화산활동에 의하여 분출된 알칼리성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암석의 분석결과 현무암과 조면암으로 분석되었다. 토양은 산정상부에서 풍화하여 생성된 잔적토로서 토성은 사양질이며, 경사 30도 이상의 급격한 평행사면을 이루는 흑갈색 또는 암갈색의 토양이다. 토심은 깊은 곳이 60cm 이상인 곳도 있으나 평균 해수면 높이는 16cm 미만으로, 토양입자가 식물뿌리에 밀착되어 있어 토양유실의 가능성은 낮으나 서도의 일부 노출된 토양의 경우 토양유실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기후는 평균 강수량 연 1,048mm로 14,00mm인 육지와 거의 비슷한 편이나, 연중 85%가 흐리거나 눈· 비가 내려 비교적 습한 지역이다. 또한 강한 해풍과 암석류의 척박한 토질로 인하여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특수한 기후는 주로 섬 주변에서 교차하는 난류와 한류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
2. 독도의 중요성
1) 어장으로서의 가치
|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한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 2) 지하자원의 보고
독도주변 해역에 천연 가스층이 존재한다. 1997년 12월 러시아과학원소속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 네초프(Kuznetsov)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색으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지역임을 분명히 표기하고 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라고 한다.
98년 5월 백우현 교수가 러시아를 재방문했을 때 '동해에 관련된 하이드레이트의 자세한 정보'를 부탁하자, 쿠즈 네초프 소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우리 연구소 규칙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동해의 독도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지요?』. 신동아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매우 충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겨온 중요한 이유가 동해상의 풍부한 해양자원 확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근거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란다.
현재 하이드레이트의 개발수준은 그 매장량이 막대한데도 개발기술이 초보단계이므로 러시아만을 제외하고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하이드레이트층에 대한 매우 축척된 탐사자료를 통해 99년 11월에는 난카이 해구에서 시험생산체계에 돌입한다고 한다.
1997년 기준 우리의 원유소비량은 전세계6위이며, 원유 수입량은 세계 4위이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97.8%라고 한다.(신동아 98년 9월호. 1997년 에너지 경제연구원)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1970년부터 30만㎢에 달하는 대륙붕에 7개의 광구를 설정하여 해저탐사를 벌여왔으며, 실제 89년과 93년에는 비록 경제성이 미흡했지만 동해중심해역에서 가스층이 발견되었으며,
최근 98년 7월 27일에는 울산 남동쪽 50km 해상의 대륙붕에서 이전의 것과 비교 안되게 뛰어난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었다.
실제 국내 대륙붕 및 인접 중국과 일본의 석유 발견지점을 지도를 보면, 동중국해에서 동북방향으로 울산남동쪽을 거쳐 독도인근해역을 거쳐 일본 서부연안을 향해 유전지대가 펼쳐진다고 한다. 30만㎢의 광할한 대륙붕에서 단지 30개의 시추공만을 꽂았을 뿐이며(일본은 38만㎢의 대륙붕에서 175개의 시추공을 꽂았다고 한다), 이중 12개는 외국계회사가 국내에 석유를 팔려면 의무적으로 한반도 대륙붕에서 석유를 탐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때문에 그나마 형식적으로 시추공을 박았다고 한다.
금번 러시아 과학원의 연구소에서 제공한 동해의 '하이트레이트층'의 분포추정 지도나 석유발견지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다고 하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독도주변해역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정부는 분명 상기해야 할 것이며, 결코 독도주변해역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을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의미깊게 상기해야할 필요성이 재기된다. 그러나 독도자체는 어업 해역의 경제성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독도 인근 수역의 석유매장 가능성 등이 점쳐지고 있는 오늘날, 해양주권의 확립을 위해서도 독도에 대한 더욱 신중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울릉도·독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동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환동해권의 관광중심지로 개발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독도에는 17종의 조류가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관측된 조류는 22종에 달한다. 그 중 슴새·바다재비 ·괭이갈매기등 3종의 조류가 군집하여 집단적으로 번식하고 있다.
이들 조류는 동북아시아에 국한하여 번식하고 있는데, 그 번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1982년 11월 16일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 임야 34필지 독도일원 178,781㎡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해조류번식지로 지정되었다.관광지화할 경우, 환경보존과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3) 경제적 가치
|
|
|
1970년 12월 유엔총회는 각 연안국의 관할권범위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1973년에 조직과 절차를 결정한 후, 1982년 4월에 본문 320개 조항과 9개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 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 해협, 군도국가(群島國家),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공해, 섬, 폐쇄해(閉鎖海), 내륙 국가, 국제 심해저, 해양 환경의 보호, 해양 과학 조사, 해양 기술의 발전 및 이전, 분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며, 9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無害通航)을 비롯, 통과통항(通過通航), 군도수역(群島水域),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범위, 심해저 규정 등 다음과 같이 6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
영해란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영해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경찰권과 관세권 등과 같은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엔해양법 협약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 수역을 통행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잠수함의 경우는 수면으로 부상하여 국기를 달고 지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영해의 폭이 확장됨에 따라 해안거리가 24해리미만이 되는 국제해협에대한 항해의 자유가 크게 제한됨으로써 이들 해협에 대한 제 3국 선박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통과통항은 영해에서 적용되는 무해통항제도보다 더 강력한 통행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해협을 접한 연안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통항을 중지시킬 수 없으며 영해상의 무행통항과 달리 항공기에도 통행권한이 부여된다. 잠수함도 잠수한 상태로 통과할 수 있다. |
|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등과 같이 해양 한가운데에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각 섬마다 영해를 포함한 관할권의 범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군도중 가장 밖으로 돌출한 섬들의 외측한계를 직선으로 연결, 이를 영해기준선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군도수역도 제한이 존재한다.
다른 나라의 선박들이 이 수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과 유사한 통과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권국가가 아닌 섬들에 대해서는 군도수역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국가영토의 상당부분이 대륙에 접해있고 일부분만 군도로 구성된 국가에 대해서는 군도수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
|
경제수역은 1945년 트루먼 선언 이후 일부 남미국가들이 인접해역의 어족자원을 독점하려는 목적에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연안국 해양관할권 확대주장의 상징으로 꼽힌다.
이 제도는 영해를 200해리까지 연장하려는 연안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해양선진국들간의 타협책으로 채택된 것이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해저, 지하, 상부 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 공해방지에 관련된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선박의 항해 및 그 상공의 비행에 대해서는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 3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
|
과거의 대륙붕은 지질학적 개념에 기초하여 수심200m까지의 지점 또는 이 한계를 넘어서더라도 그 수심이 해저자원개발을 가능케 하는 지점까지의 지역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협약은 대륙붕을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부분이라 할 수 있는 대륙변계(大陸邊界)의 외측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외측이 200해리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거리에 있는 해저 및 지하로 정의했다. |
|
협약은 연안국 관할권 밖의 심해저 및 광물자원에 대해 인류공동유산 개념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심해저의 자원탐사 및 개발과 이용을 총괄할 국제심해저기구가 설립되게 됐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이 보편적인 지지를 확보한 가운데 발효되었다고 해서 모든 해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주요한 해양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정유형의 분쟁을 강제관할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협약발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있다. | |
| | 4) 정치/사회적 중요성
|
|
|
일본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정권 출범이후 「팽창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침략정책·전쟁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일제의1905년 독도침탈 시도는 국제법상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이는 일제의 1905년 11월 대한제국 외교권침탈이나 1910년 한국 전체의 침탈도(당시의 국제법상) 정당한 행위였음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주장이다.
일본정부 각료와 자민당 요인들이 끊임없이 망언을 되풀이하고,「독도 영유 실현」을 선거공약화 할 뿐 아니라 독도영유권의 「평화적 실현」을 97년도 외교지침의 하나로 설정한 것 등은 오늘날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1905년 구 제국주의 외교를 계승, 신 제국주의 외교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왜 한국정부는 울릉도와 똑같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강경 대응책을 채택하지 못하는가? 어느 외교관이 말하기를, 『일본 정부의 그러한 공약과 지침은 일본 국내 무마용이라 하니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지난 1월 벳푸(別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총리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거론하지 않기로 양국 외무부간에 사전 합의돼 있었다. 그런데도 하시모토 총리는 독도영주권을 거론하였다.
|
| 그리고 자민당의 일부가 배후에서 지원하는 우익단체의 차량 10여대가 정상 회담장을 둘러싸고 독도(일본의 표기는 죽도) 탈환」을 외치며 시위를 자행하였다. 한국의 일부 외교관들은 대오 각성하여 일본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현재까지 양국이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 독도는 100% 한국 영토이다. 일본의 관심있는 학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한국은 독도와 정신대처럼 주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팽창주의정책에 대응해서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교정하고,저질문화 침투를 방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독립 한국의 위상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 섰다면 그에 부응하는 정부의 확고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은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를 쟁점화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임을 알고 있다. 그런 까닭에 최소한의 영토주장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보편화, 관례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다 때가 오면 언제든지 독도문제를 현안화시키면서 노골적으로 편입(점령)을 가시화할 것이다.
특히, 국제 사회의 변혁기가 오고, 주변국이나 다른 강대국이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판단되면 독도는 자국의 영토이며, 인근해역도 자국의 해역임을 주장해온 그간의 입장을 일본 정부의 공식 의견화합과 함께, 이전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전환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하여 독도와 인근 해역에 걸쳐 해상자위대의 작전지역내로 편입 확정하고 한국해군의 통과나 주둔을 실력으로 저지할 것이다.
곧이어, 군사력과 힘을 바탕으로 군대 주둔을 시도하여 일방적인 점령을 감행하거나,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함으로서 영토편입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지역 어민과 극우단체 등을 동원하여 독도 편입을 유리하게 여론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 또한 분명하다. 행정조치를 취해 일본의 조업구역으로 결정하고 해상자위대의 보호아래 한국어선의 조업활동을 막으면서 일본어선이 제멋대로 조업활동을 본격화해 버릴 것이 틀림없다.
추가적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이 지역에 대한 부수적인 조치와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의 항의나 한국민의 열띤 반응은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자세로 일관하여 아예 무시해 버릴 것도 분명하다.
오히려 정당한 일이었음을 주장하고 준비가 덜 되거나 대응능력이 약화되어 있는(적어도 현재로는 이러한 실정이다) 한국 정부에 오히려 항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다. 조상이 물려주고 후손이 살아가야 할 터전을 잃을 수는 없다. 더 개척하지는 못할 망정 잃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러한 논리와 근거, 주변환경부터 뿌리뽑아 버려야 한다. 우리 땅을 우리 손으로 가꾸어야 하겠다.
| | |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14개의 역사적 증거
|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역사적 증거 14가지 |
이 자료는 독도연구보존협회 '신용하' 회장님께서 그 동안 모아오신 역사자료입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역사적 증거 14가지 자료를 널리 퍼뜨려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