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운전 면허, 굴삭기 운전 기능사.
면허는 뭐고 자격증은 뭘까?
사실 농장용 굴삭기를 사다가 몇 년을 사용하면서도 늘 떠나지 않는 의구심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장에 사용하는 굴삭기들 얼마만큼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검사등 여러가지 사유로
얼마만큼 무등록으로 사용할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분들이 자격과 면허를 취득하고 있을까?
임의 보험일텐데 보험은 들고들 사용하실까?
등록과 사용댓수가 늘어날텐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준비나 대비책을 세울까?
워낙 등록대수가 미미해서 그냥 중기임대업체에게만 일방적으로 맞겨두고 있을까?
합법적으로 장비만 빌려주고 본인들이 간단한 조작법과 일정교육을 받아 빌려 사용하게 하면
물론3톤 미만은 농기계 사업소에서 대여해 주는데 5톤 궤도식까지 확대는 어떤 문제 때문에 못할까?
자 여기서 같이 좀 알아보실까요?
일단 농장용 굴삭기로 한정해서 이야기 해 볼까요?
굴삭기는 원래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굴삭기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도로를 주행하려면 도로관리에 따른 운행,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계나 바퀴식 굴삭기는 거의 필연적으로 도로를 운행하니
굴삭기 자격증을 들고 구청등에 가서 “굴삭기 운전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그러나 거의 필수 농기계로 추세가 되어가는
미니 굴삭기 등의 경우 3톤 미만은 농기계 사업소나 굴삭기 제조업체의 자체 사업장, 지자체, 허가 받은 중기학원등에서 몇 시간의 교육이수후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증 으로 차로 치면 소형면허를 발급받습니다.
그렇다면 3톤 이상의 굴삭기도 궤도형여부를 떠나
자가 농장에서도 굴삭기 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굴삭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행해야 하는게 정답일 것입니다.
농장에서 무등록 굴삭기를 자신의 농장에서 사용하다 이웃이 고발하여 무면허에 무등록 운행으로 굴삭기는 강제폐차처분을 받고 벌금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장에서 쓰는 수많은 지게차등등 모든 직원이 다 자격증과 면허증을 동시에 다 가지고 사용하고 있을까요?사고율이 더 높은 경운기나 트랙터, 관리기도 얼마만큼의 교육이나 지식을 알고 다룰까요?
우리나라 농장에 사용되고 있는 굴삭기가 거의 운전기능사와 굴삭기 운전면허증을 얼마 만큼 소지하고 운행하고 운전되고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범범일까요?
귀농귀촌이 많아지고 장비없이는 농사가 힘들어 지는 시대에
굴삭기도 농기계로 인정하여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제가 잘못알거나 틀렸을수도 있습니다
첫댓글 장비를 운행하려면 조종사면허증은 가지고 있어야죠~ 조금만 노력하면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불안하게 할 이유가 없죠~ 저는 굴삭기도 한방에,지게차도~트레일러도 한방에 취득했는데 면허없으신 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요~
물론 그렇지만 시골 농장등에 무등록 굴삭기나 자격증 취득없이.
그걸 또 면허증으로 교부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굴삭기를 구입하거나 사용하시니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장비면허는 어디서 취득하나요
@청계산 소형은 농기계 사업장등에서 교육이수후 교육이수증과 수수료 사진을 들고 군청이나 구청건설관련 부서에 가셔서 면허 발급후 운행하셔야 하고, 02 이상은 학원등에서 교육받으시거나 스스로 실력을 기르신후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후
군청이나 시군구청에서 면허증을 교부 받으신후 운행하셔야 적법이지요.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걸면 코걸이
눈에걸면 안경이 도어야하는데 그런 재주는 없군요~
그게 문제라오
~공감합니다
도시에 위주의 관련법안만 정비할게 아니라 농사나 농촌관련 법안들도 실정에 맞게 보완되고 정비되어야 할게 많을겁니다.
@깃발도사 그런거 정비해줄 국회의원이 없는게 문제지요
지금의 자동차도 규제가 문제인것 같아요 어제 검사받앗는데 자동차 뒷범버 차폭등 이 led로 되엇다고 빠꾸 일반전구등 으로
교체후 통과되어야 한다네요 정말 이런규제는 없어져야하는데 걱정입니다 규제는 공무원들의 권위라네요
자동차 관련법이 개판이라 그려요
제조 회사만 돈버는 구조고 법이죠
굴삭기 지게차 기능사는 말그대로 자격증
건설면허조종사 면허는 지역 관청에 자격증 가지고 가서 등록하고
면허증 받어 오는거쥬
다시 건설 현장가서 일하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받고
이수증 받아야하구요
건설기계와 농기계의 범위를 잘못 이해 하고 계십니다...농기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 관리하고 건설기계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합니다...이러하듯 관리관청이 다릅니다...농기계는 면허가 없어도 되나 농업용 굴삭기의 경우는 3톤이하 교육이수를 해야 합니다...농업용이라는 전제가 붙으나 메이커에서 출시할때 굴삭기로 출시하는 건설기계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빌릴때도 교육증이나 면허가 있어야 임대가능한게 그때문이고 보험적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고로 제대로 운영하실 꺼면 면허에 등록된 차나 농업용으로 무넘버 이용가능한 1톤미만 차를 사시면 되는겁니다...
걱정이 넘 많어시군요 규제나 규정이 많으면 삶이 복잡해 지는거 같은데 !
옛날에는 자격증 면허증 없이도 잘만 운행 하였지요
굴삭기가 처음 도입되고 크레인 하부 및 상부 각각 면허증으로 하나는 굴삭기 면허로 갱신하고
하나는 크레인 면허 그대로 사용하는 시절도 있었지요 그때는 굴삭기 기능사 자격증 이 없었답니다....ㅋㅋㅋ
근데 문제는 사고가 안나면 그냥저냥 사용하는데 사고나면 그때부터 법으로 따집니다..무면허 무보험일경우 집한채 날아갑니다.
이런글 쓰실때는 운전면허와 조종사면허는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1번 초심 이경호님이 짚어주셨는데 그냥 지나가시네요 잘못한건 인정하고 수정해야 하는건데요
도삿님이 잘모르시고...그럴일 없겠죠 도삿님이 모르는게 있을리 ......가......
길에서 가는건 운전이지만 땅파는 행위가 부가되기에 조종이라고 하는겁니다
잘 모르거나 틀렸을수,,,라고 있는데 틀릴수는 있습니다 수정하면 됩니다
조종사 면허는 없구요,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후 건설관련 부서에서 굴삭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거지요.
대부분 자격증은 시험등을 통해 임의취득하는 것이고 면허는 운전등을 위해 법적인 허가 강제 사항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니등만 간단한 교육이수후 면허증을 주는것 처럼, 02 즉 5톤까지 그 제도를 확대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입니다.
글구 자기가 엘이디로 개조해놓고 공무원의 권위주의 운운 하는건 뭔가요
불법을 불법이라 인지 못하는게 큰일입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더큰 문제구요
엘이디 조명은 카메라에 안잡히니 안되는겁니다
건설면허취득 으로 해야되나요
일단 소형은 교육이수후 시군구청의 건설관련 부서에서 면허증교부. 5톤 이상은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 취득후 시군구청에서 건설기계면허증으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