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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카페 게시글
◈기사&자료 모음방◈ "돈 찾아 가세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궁금증 가이드
teaboy 추천 0 조회 1,624 08.01.29 23:3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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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1.30 12:32

    첫댓글 "환급금이 최초분양자에게 돌아가는게 원칙" 이게 맞는 건지요?.... "권리를 양도"한 경우, "권리의 양수자"에게 돌아가는게 원칙아닌지요? 즉" 분양권을 구입하며 동시에 학부금도 지불"하였을 경우 "실제 분양권 구입자"가 "권리의 양수자"로서 "환급받는자"가 되겠지요.. 결국 "실제 학부금 부담자가 학부금 환급받을 수 있는자"..이게 원칙아닌지요..??!!

  • 08.01.30 12:48

    당연한 일이지요? 근데 윗글에의하면 학부금 금액까지 지불하고 매수한 매수자가 최초분양자에게 사정해서 돈을 받아와야할 형편이네요..정말 어이없습니다... 부정수급자(최초분양자가 매수자에게 학부금액까지 매수한경우)가 잘못받게되면 1년이하의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내용있던거같던데...어떤가요?

  • 08.01.30 14:52

    와우~~궁금증이 확 해소되네요...감사합니다

  • 08.01.30 17:05

    '용지 부담금 을 낸 영수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본인에게 돌려주면 되지만 그게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소송까지 가야 하다니... 법을 만들어야 한다. 최초 분양자가 아닌 영수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 08.01.30 17:30

    맞습니다..당연히 실질납부자가 권리가 있지요...집값따로 학부금따로 각각 팔아서 받아먹어놓고 엉뚱한생각하면 영창갈수있을걸요? 부당수급자로.......... 저도 같은경우인데 혹시나싶어 3년전 받아놨던 최초분양자에게 오늘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걱정말라는군요....암튼 실질납부자가 당연히 받는겁니다.

  • 08.01.30 18:34

    이의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없나요?

  • 08.01.31 23:30

    전원환급 특별법은 말그대로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모두 돌려 받는 겁니다..

  • 08.01.31 14:53

    저는 최초분양자에게 양해구하고 일단 납부영수증 확보했는데...

  • 08.01.31 16:03

    그동안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신 임원 여러분들께 ..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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