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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점유율 순위 | 2014년 점유율 순위 | 기업명 | 2015년 1분기 점유율 | 15/14 매출액 증감률 | |
1 | 1 | 프랑스 | 로레알(LOREAL) | 25.1 | -2.5 |
2 | 2 | 미국 | 에스티 로더(Estee Lauder) | 14.7 | 11.9 |
3 | 3 | 일본 | 시세이도(SHISEIDO) | 9.0 | -12.1 |
4 | 4 | 프랑스 |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LVMH) | 8.9 | 18.9 |
5 | 6 | 한국 | 아모레 퍼시픽(AMOREPACIFIC) | 7.0 | 56.6 |
6 | 5 | 미국 | 프록터 앤 갬블(P&G) | 5.9 | -5.2 |
7 | 7 | 프랑스 | 샤넬(CHANEL) | 3.6 | 15.8 |
8 | 8 | 중국 | 상하이 자화(上海家化) | 2.7 | -6.1 |
9 | 9 | 일본 | 판클(FANCL) | 2.1 | 10.9 |
10 | 11 | 프랑스 | 클라란스(CLARINS) | 1.8 | 4.9 |
○ 프랑스 로레알 그룹은 절대적인 우세로 화장품 시장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마케팅 성적은 좋지 않음. 시장점유율은 27.1%(2014년 1분기)에서 25.1%(2015년 1분기)로 하락했으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하락했음.
○ 2015년, 한국 아모레 퍼시픽은 1년간 56.6% 성장함. 시장점유율은 4.7%에서 7.0%로 확대됐으며, 2015년 매출액 순위 5위를 기록함. 이를 통해 최근 몇 년간 한국 화장품이 중국 백화점에서의 매출액이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백화점에서 판매된 모든 화장품의 매출액 중 TOP 10 화장품 브랜드의 매출액이 47.1%를 차지했음.
2015년 1분기 TOP10 화장품 브랜드 점유율 현황
2015년 점유율 순위 | 2014년 점유율 순위 | 브랜드명 | 2015년 1분기 점유율 | 15/14 매출액 증감률 | |
1 | 2 | 미국 | 에스티 로더(Estee Lauder) | 9.3 | 5.5 |
2 | 1 | 프랑스 | 랑콤(LANCOME) | 8.9 | -2.9 |
3 | 3 | 프랑스 | 로레알(LOREAL) | 5.3 | -21.5 |
4 | 4 | 일본 | 오프레(AUPRES) | 5.1 | -11.5 |
5 | 5 | 프랑스 |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 4.4 | 12.0 |
6 | 7 | 프랑스 | 샤넬(CHANEL) | 3.6 | 15.8 |
7 | 10 | 한국 | 라네즈(LANEIGE) | 2.9 | 9.5 |
8 | 9 | 중국 | 허보리스트(HERBORIST) | 2.6 | -4.2 |
9 | 6 | 미국 | 올레이(OLAY) | 2.6 | -18.6 |
10 | 8 | 프랑스 | 메이블린(Maybelline) | 2.4 | -14.4 |
□ 시사점
○ 고급 화장품 중국 시장을 주목해야 함.
- 중국 국민들의 생활수준 발전에 따라 고급 화장품 시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
- 한국 고급 화장품 업체가 중국 백화점에서 고급 화장품 시장의 상승세를 감안해 중국 백화점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립 제품 시장을 잡아야 함.
- 색조화장품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제품은 립 제품 시장임.
- 색조화장품 생산업체가 립 제품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 더 다양한 색조화장품 시장을 개척할 필요
○ 중국 수입화장품 관련 등록절차와 소요기간 및 비용
1) 제품 샘플 검사
- 일반 화장품은 ‘동물실험’만 받음. (가격은 5800~7800위안/건, 기간은 2~3개월)
- 특수용 화장품 검사 시 동물실험 및 인체실험 2가지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물실험을 우선으로 받아야 함. (특수류 동물시험 가격은 1만1800위안/건, 기간은 4개월) 동물실험 결과가 나온 후, 샘플의 인체실험을 받아야 함. (특수류 인체시험 가격은 1100위안/건, 기간은 1개월)
-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웹사이트(http://www.sda.gov.cn/WS01/CL1193/76542.html)를 통해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명단 확인
2) 화장품 등록 허가신청
- 기간: 일반류 3개월, 특수류 5~7개월
- 신청 비용은 없으며, 제품의 샘플 검사 결과와 신청자료를 CFDA에 제출함.
- 신청 시, 아래의 내용을 준비해야 함.
① 수입 특수용도 화장품 위생 행정 허가신청 리스트
② 제품의 배합방법
③ 생산공예 개황 및 간단한 도면설명
④ 제품의 질량표준 및 제품명 명명 의거
⑤ 중국 위생부에서 인정받는 검사기관이 제출하는 검사보고 및 상관자료
⑥ 제품의 포장용기 원본(제품라벨 포함)
⑦ 제품 원산지 국가의 생산판매 허가 증명
⑧ 중국 대리상/수입상과 맺은 위임장
⑨ 대리회사를 통해 신청 시 위탁대리증명서 제출
⑩ 심사평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자료원: 中国化妆品网,中怡康市场研究, ‘중국 식품 약품 감독관리 총국’ 및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