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전국회의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불법거주배상금을 물려서 임차인들을 골탕먹여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불법거주 배상금 반환방식을 결정하여 반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국회의는 그동안 조승수 의원실과의 공조속에 MBC뉴스팀에서 집중취재를 한다고 해서 입장 표명을 미루고 뉴스취재에 적극 협조하고 기다려 왔는데 오늘 갑자기 보도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참, 실망이 크네요
언론사의 뉴스보도 관행이 이런것인가 싶어 정말 화가 나고, 불법거주배상금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여 답답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반환요구를 압박해왔던 전국회의에서는 반환을 우선 환영하나..반환방식이 일일이 임차인들의 청구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행정, 소송비용 낭비와 주무 장관의 정중한 사과도 없었고, 당사자들의 문책도 없이 " 필요하면 달라고 해야 주겠다는"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가 치미는 군요 우선 각 단지는 이렇게 해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우선 첫째,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과문을 요구하여 각 단지별로 게시하고
둘째, 주택공사가 각 단지별 순회 방문하되 관리사무소에 상주하여 임차인들의 서류를 받아 가되(또는 관리사무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수당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구비서류 중 주민등본은 제출을 거부하십시요..정 필요하면 초본으로 제출하세요(가족관계가 다 드러나지 않도록)
세째, 불법거주 배상금 반환청구가 어려운세대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10월 21일 / 불법거주 배상금 반환과 관련하여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과 중앙당에서 분양전환이후 집을 팔고 이사간 경우, 또는 소재파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겠다고 합니다. 현재 단지내 살고 계시지 않거나 살고 있어도 대표회의가 직접 나서지 않는 경우는 가까운 진보신당사무소나 중앙당 민생사업실(02-6004-202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이후 불법거주배상금 반환과 관련하여 자료요청 및 반환을 받기 위해 관심갖고 애써주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LH공사 홈페이지에 10/19자로 올린 안내문입니다.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관련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안내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청구서.hwp
채권자계좌이체거래약정서.hwp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용호지구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관련하여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과정에서 수납한 불법거주배상금(기본 월임대료 제외)에 대하여 세대별 계약서, 계약해지 절차 등을 검토하여 환불할 계획이니, 반환대상 해당여부를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신 후 해당자께서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지역본부에 반환청구(방문, 우편, 팩스)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청구서 (붙임파일 참고)
2. 채권자계좌이체 약정서 (통장인장 사용, 붙임파일 참고)
3.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가능)
5. 신분증 사본
□ 지역본부 연락처
- 서울지역본부 : (02)3416-3581~2
- 경기지역본부 : (031)250-8165~6
- 인천지역본부 : (032)450-8052, 8054
- 부산울산지역본부 : (051)460-6831~2
- 강원지역본부 : (033)258-4148, 4123
- 충북지역본부 : (043)290-3251, 3255
- 대전충남지역본부 : (042)470-0764, 0766
- 전북지역본부 : (063)240-2545~6
-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380-0411, 0413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03-2842, 2844
- 경남지역본부 : (055)269-8332, 8334
- 제주지역본부 : (064)720-1043~4
[붙임]
1.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청구서
2. 채권자계좌이체 약정서
첫댓글 주민등본 요구는 년5%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확인을 위한 자료랍니다. 그러나 금융(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할듯합니다.부당하게 가족 및 세대원들의 정보를 요구하는 태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좀더 확인절차를 거치겠습니다.
현재 토주공 임대공급팀 박은정 담당과장(031-738-3453)에 이자소득세 관련 근거를 확인한 결과 소득세법 제129조 1항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세율 25%를 떼겠다는 것인데 내용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법정이자 5%의 25/100를 원천징수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맞는지 확인중입니다.
우매한 서민에게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았다가 반환해 주면서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금으로 지급하는 연5%의 법정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는 말이 안되는 듯.......
맞습니다. 곧 그에 대한 결과가 정리되어 소식이 나갈 것입니다.
서울지역본부는 임대운영팀 최경아02-3416-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