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9월 1일자 관리직 인사가 발표되었다. 한마디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진보 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이 이끌고 있다. 진보 교육감은 달라야 한다. 기존의 폐습이나 악습은 하루빨리 타파해야 한다. 인사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진보 교육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난 세월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경기도교육청 관리직 인사의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빠른 해결을 촉구한다.
첫째, 경기도교육청 관리직 인사에서는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 등 전문직 출신과 교사 출신과는 삼국시대 신라에서의 골품제와 유사한 차별이 존재한다. 즉, 전문직 출신은 성골이고 교사 출신은 4두품, 5두품, 아니 천민에 해당한다. 물론, 장학직을 가르키는 용어인 ‘전문직’이란 용어도 문제가 많다. 교직을 일러 전문직이라 하면서, 유독 장학직만 가리켜 별도로 전문직이라 지칭하는 것은 모순이고 코미디다.
우선, 교감 발령에서부터 차별이 존재한다. 이른바 전문직 출신들은 대개 생활 근거지의 조건이 좋은 학교로 발령을 받는다. 특히, 도교육청 장학사 출신은 많은 수가 수원, 분당, 안양, 과천 등 경기도교육청 인근의 규모가 크고 여건이 좋은 고등학교로 발령을 받는다. 의정부에 2청이 문은 연 이후에 일부 2청 출신 전문직이 의정부, 일산 등지에 발령을 받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생을 했기에 보상을 하는 차원이라고도 하고 능력이 있고, 또 그 능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맡은 업무를 수행한 교사 출신들은 그동안 놀면서 지냈단 말인가. 또,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도 되고, 교육행정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봐야만 능력이 있는 것인가. 백번 양보하여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제반 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에 가서 능력을 발휘해야 옳지 않은가. 왜 군대는 야전 출신을 우대하는데 교직은 현장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 출신들이 좋은 자리 차지하고 큰 소리 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교감 발령에서만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감 발령 이후의 진로에서도 차별은 더욱 커진다. 교육행정기관 출신들은 교감 자격 연수를 받으면 연수 이전의 전문직 경력까지 상응직이라 하여 교감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니 선배 교감들을 제키고 교장 강습을 먼저 받고, 교장 발령도 먼저 받는다. 물론, 이것은 교과부의 교육공무원승직승규정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차별은 또 있다. 교장 발령에서도 교감 발령과 같이 차별이 존재한다. 전문직 출신의 많은 수가 여건이 좋은 학교로 발령을 받는다. 특히, 장학관이나 교육장 임기를 마친 사람들은 아예 큰 학교, 또 대부분이 규모가 큰 고등학교로 가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자타가 공인하는 말 그대로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이니 열악한 학교로 가서 학교 발전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여 성과를 거둔다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장학관(연구관) 임용에도 이 차별은 존재한다. 장학관(연구관)은 장학사(연구사)를 거치고 교장을 지낸 사람 위주로 임용한다. 물론,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양념으로 장학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을 소수 임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 상위 법령으로는 장학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도 장학관에 임용될 수 있지만, 경기도가 유별나게 폐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 그대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임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차별은 연쇄적으로 교육장 임용에까지 이어진다. 법령으로는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경기도의 교육장은 도교육청의 과장, 연구원이나 연수원등 직속기관의 부장, 지역 교육청의 국장을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요즘 들어서 장학관과 마찬가지로 이런 경력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소수 임용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 교육장 임용도 문호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
둘째, 교장 임기는 4년 중임 즉, 1차, 2차 합하여 8년이다. 그런데 임기 연장의 수단이 너무 많다. 즉, 교장이 빨리 된 사람은 몇 가지 약은 수를 써서 임기를 연장하면 된다. 교단에서의 승진 문턱은 무척 좁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교장임기제다. 그런데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훌륭한(?) 선배들 때문에 많은 교사들은 교감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고 좌절한다. 교장 임기제의 예외 규정을 두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교장에 초임으로 발령 받아 2년이나 3년을 하고 줄을 대어 장학관으로 가면서 1차 임기를 포기하고 몇 년을 장학관, 과장, 국장 등을 하면서 몇 년을 벌고 나서 최악의 경우 교장을 나가도 4년을 다시 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교육장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따라서 교장 임용 후의 상응 직위인 장학관, 과장, 국장, 교육장 등도 임기에 포함시켜서 가득이나 좁은 승진 기회를 좀더 많은 후배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자. 설령, 정년을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육계에서 좋다고 하는 이런저런 자리를 두루 거치는 영광을 누렸는데 아쉬울 것이 무엇이 있으랴. 또, 정년을 하고 싶으면 현장 교단으로 가서 그동안 축적한 경륜을 제자 양성에 쏟으면 된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후배들이 교장은 고사하고 교감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함께 더불어 살자는 말이다.
임기 연장의 방법은 또 있다. 바로 초빙 교장제를 활용하면 된다. 알다시피 초빙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교장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초빙 교장제는 본래의 취지보다,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즉, 초빙 교장 기간도 8년 임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교직에서 승진의 문은 다른 어떤 직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다.
셋째, 징계를 받은 사람이 좌천성 발령을 받고 얼마 지나면, 징계를 언제 받았느냐는 듯이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경기도교육청 인사에서는 너무도 많다.
이는 오래 전부터 사례가 너무 많아 예를 들 필요가 없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잠시 피해 있으면 과거의 책임져야 했던 일이 없어진단 말인가. 그런데 현장 교사가 인사 조치될 정도의 징계를 받으면 아주 오래 동안 교감 승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는 교감도 비슷하다. 군대에서는 그 정도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중대장, 대대장 등 지휘 라인에 있던 사람은 장군이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진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특정인들에게만 지나치게 너그럽다.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불만 요인은 최소화해야 한다.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진보 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의 인사는 그래야 한다. 또, 이것이 혁신이다. 과거의 악습과 폐습을 답습하는 교육감은 진보가 아니다. 그래야 경기도민 뿐 아니라, 경기도의 일선 학교에 재직 중인 대다수 교원들에게도 지지를 받는 교육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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