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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산.입양시 200만원 소득공제 신설
- 2008년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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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최고 20% 상향조정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각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조정돼 근로자, 자영사업자 등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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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조정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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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배우자 증여세 6억원까지 공제 확대
-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현재 3억원인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액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상증법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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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근로장려세제(EITC)제도 본격 시행
- '08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한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세제도를 이용한 새로운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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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근로장려금은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09년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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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
- - 당해연도 가구(부부)의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 - 무주택이고, 부동산과 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 연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기준
- - 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 10%
- - 800 ~ 1200만원 → 80만원
- - 1,200 ~ 1,700만원 → (1,700만원- 근로소득) * 16% (조특법 10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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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등유세율 절반 인하
-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리터당 134원에서 63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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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년 4월부터는 세율이 기본세율인 리터당 90원으로 환원됩니다. (개별소비법 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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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선택
적용
-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공제받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일부
보완되어, 대기업의 경우에도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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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08년부터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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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특법 8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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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성실사업자의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도 허용하여 과표양성화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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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와 교육비를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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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POS.ERP 도입사업자
- - 복식장부를 비치.기장 및 신고
- - 사업용계좌를 개설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이상을 사용할 것
- -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보다 1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 -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위반 등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조특법 122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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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및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0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15%(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됩니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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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34조,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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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 '08년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득세법 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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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강화
- ◎ 농어민이 면세유를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현재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08년 1월부터 40%로
인상하고, 면세유 공급중단 사유에 농기계를 허위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며, 공급중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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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등이 면세유 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집하는 경우에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부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 등은
향후 3년간 면세유 취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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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협이 고의로 면세유류구입권을 잘못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기타 관리부실의 경우에는 20%로
인상되어 앞으로는 면세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 조특법 106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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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차 범위 확대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000시시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법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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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중소기업 가업승계 비용부담 완화
- ◎ 가업상속공제 확대 : 1억원 → 2억원(가업상속재산이 2억원 미달시 그 재산가액)이나 가업상속재산의 20%(30억 한도)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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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부연납제도 개선 : 가업상속재산(50%이상) 15년 → 3년거치 12년 분납 가업상속재산 (50%미만)5년 → 2년거치 5년
분납
- (세무서결정 → 범위내에서 납부자가 신청한 대로 분납기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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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특례제도 시행 :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30억한도)시 5억원 비과세, 초과금액 10%과세 후 상속시 정산
(상증법 18조2, 71조2, 조특법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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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비상장주식의 상속. 증여세 물납제도 개선
- 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따른 국고손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물납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물납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증법 73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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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필요경비 허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자부담금을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추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특별공제 대상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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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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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 ◎ 요건보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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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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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1.1 이후 상환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하고 기준시가 요건보완은 '08.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52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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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5천원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 대상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여 발급 승인된 것에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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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 2008.7.1 이후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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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방법 : 발행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 (조특법 1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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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
- ◎ 공제금액 : 총 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 → 총 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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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기한 연장 : 2007.11.30 → 2009.12.31까지 (조특법 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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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명확화
- 제3자거래(우회거래) 또는 단계거래 등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 거래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기본법 14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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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자 신고를 추가하여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도입하였으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시
먼저 신고한 건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본법 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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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 ◎ 대상세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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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한도 : 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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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내외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08.10.1 이후 신고 납부분부터 적용 (기본법 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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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 상향조정
-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매월 1.2%를 가산(최대 60개월까지 적용)하는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당초 체납세액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징수법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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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상향조정
-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 보유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계열기업 주식의 보유한도는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증법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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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시행
-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2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모든 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갖추어 승인을 얻은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고, 납부,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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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4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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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전통주에 대한 주세율 50% 감세 혜택
- ◎ FTA 체결, 수입주류 증가로 위기에 처해 있는 전통주산업 지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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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민속주. 농민주 등) 제조자가 출고하는 주류 중 일정량에 대해 현행 주세세율의 1/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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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주세법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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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제에서 정부 부과고지제로
전환
- 단,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면 부과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봄. (신고납부제도 병행) (종부세법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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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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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합산 토지 : 매년 5%P씩 상향 2015년부터 100%
(종부세법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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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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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현행 3단계에서 2008년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1년 단위의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최고 45%까지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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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도 도입
- 2007년 10월 17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는 당해 대토의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특법
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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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제도
신설
- 내국기업(소득지급자)은 미국연예(체육)법인에게 국내공연(용역수행)대가지급시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일단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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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 미국연예(체육)법인이 관련 개인연예인(체육인 포함)등에게 보수 지급시 그에 대한 세액(지급액의 20%)을 원천징수하여 한국에
납부하고 정산 신청한 경우, 과세관청이 관련내용을 확인하여 과다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합니다. (소득세법 15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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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 강화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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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지출분부터 1만원으로 하향
-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25조, 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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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
- 기업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변동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주식등으로 축소하였습니다. (2008.1.1 이후 신고분부터) (법인세법
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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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법인세 신고기한 단순화
- 사업연도 종료일이 월중인 경우도 있으므로 납세자 편리를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2008.1.1 이후 최초로 게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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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기부영수증 보관범위 확대 및 제출 의무화
- 기부금 수령 공익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영수증 보관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 보관범위 : '08년까지 연간 100만원 초과('09년-50만원, '10년-0)
- - 제출의무 : '08.1.1 이후 최초로 기부 받는 분부터 (법인세법 1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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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기부금 허위영수증 발급 및 미보관에 대한 제재
강화
- 기부금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를
강화하였습니다. ('08.1.1 이후 최초 허위 작성 및 미보관부터)
- - 허위영수증 발급 : 기재금액의 2%
- -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 미보관액의 0.2% (법인세법 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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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연말정산 시기 및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사용기간
변경
- 2008년부터 연말정산 시기를 종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변경하고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사용기간을 당해연도 1.1 ~ 12.31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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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2008년의 경우는 2007.12.1 ~ 2008.12.31 기간 사용분 공제 (소득세법 134조, 52조, 조특법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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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특별소비세법 제명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
-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개정 (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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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조항 신설
- 판결 등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본법 26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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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
- 승용차의 임차는 구입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측면에서 구입과 임차를 달리 취급할 수 있어 매입세액이 불공제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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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세금계산서 수수문화 정착을 위하여 '08.1.1 이후 가공.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수취자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종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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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운하사장님!! 안녕하세요?? 동양공인 윤성남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