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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식품 |
표시대상 |
시행시기 |
표 시 방 법 |
쇠고기 |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생식용(육회) |
2008.6.22 |
․ 국내산 :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 수입산 : 갈비 미국산, 등심 호주(산) ․ 수입생우 : 국내에서 사육기간 6개월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 - 6개월이상 사육후 도축시 :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 6개월미만 사육후 도축시 : 갈비 미국, 등심 호주(산) |
쌀 |
밥류 (떡류, 죽류, 면류 및 식혜 제외) |
2008. 6.22 |
․ 국내산 : 국내산 쌀 ․ 수입산 : 미국(산) 쌀 |
돼지고기 |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
2008. 12.22 |
․ 국내산 : 삼겹살 국내산 ․ 수입산 : 삼겹살 미국(산) |
닭고기 |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
2008. 12.22 |
․ 국내산 : 삼계탕 국내산 ․ 수입산 : 삼계탕 미국(산) |
김치 |
배추김치 |
2008.12.22 |
․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경우 : 배추김치 국내산 ․ 수입배추 사용한 경우 : 배추김치 국내산(배추 중국산) ․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 : 배추김치(중국산) |
※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분기 1회) 및 수시단속(매월)강화 후 위반업소 행정처분
오늘 mbc에서 보도한거 듣고 찾아 봤습니다.. 다른 카페 가보니 잘 정리 되어 잇네요
관련법령 주소 입니다..
식품위생법 (10조3항) 육류 보십시오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195100
관련조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을 찾아 봤습니다.
보건복지부=> 생생정보정책=>보건복지부자료실=>법령자료실=>법령모음 548번글
문서 파일 열어 보시면 30번째 쪽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4.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방법
육류의 원산지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쇠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쇠고기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예시: 소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한다.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미국산)
젠장 ~~~ 퍼날라 주세요 ㅠㅠ 내일 부터 시행일 입니다..
운수노조랑 축협분들 연락처 아시는 분들은 키우지도 말고 유통 하지도 말자고 전해줘요 ㅠㅠ 전계속 알아볼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