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벌금 안내는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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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이번에는 과속 카메라에 대헤서 벌금을 안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벌금을 어떻게 안내 그럼 내는 사람은 다 바보냐 이런 말을 하시겠지만~ 안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 물론 약간의 머리만 쓴다면여~
모 차량번호판에 이상한 필름을 붙인다거나 번호판을 구부린다거나 이러한 행위는 다 범법행위이구요^^ (많은 벌금이 나옵니다) 이 방법은 아주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일단 과속카메라가 찍혀서 집으로 우편이 날라왔을때부터 시작해야겠군여^^
이런 경험 한번쯤은 있으실겁니다 아직 운전을 하지 않으신분들도 명절때나 휴가철에 여행 한번같다오면 아버지 앞으로 날라오는 차량사진과 벌금 통지서 ^^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시속 100km 제한구역에서 100km초과시 3만원 20km이상인 120km 이상시에는 6만원에 벌점 15점이 들어갑니다.. (보통 과속카메라에 대한 기계 오류부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걸릴가능성으로 인해 보통 100km제한구역이면 110km이상이어야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첨에 이렇게 용지가 날라오면 하단에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출두하시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수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집으로 우편이 날라오게 됩니다. 보통 이러면 그냥 벌점 때문이라든지 그냥 귀차나서 혹시 안내면 차량에 압류가 걸리기 때문에 팔때 내자 이런식으로 그냥 놔두시는데여 이러면 3만원이 → 4만원으로 , 벌점 15점에 6만원이 → 벌점 없이 7만원으로 바뀌게 되어 과태료 부과되며 안내게 될시 차량 압류가 구청에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절차구여 이제 그럼 어떻게 안내냐~!! 들어갑니다~~~~ 빠져봅시다~^^
사진이 찍혀서 날라오게 되면 일단 운전을 자주 안하시는분 소히 장농 면허를 가지고 게신분이(집집마다 꼭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면허는 거의 다 가지고 게시죠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몇 안되고)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를 가셔서 그 과속 내가 했다가 하면서 교통스티커를 발부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전중에 안전띠미착용 할때 끊어주는 연두색 스티커를 끊어줍니다
어떤경우에는 경찰관분이 시속 20km이상 과속 스티커를 발부하면 말리시는 분도 게십니다. 벌점이 15점 들어가기 때문이져 근데 벌점 있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생계를 운전으로 하시는 분을 제외하면요~
그리고 나서는 스티커를 고히 간직하고 게십시요 찢어 버려도 됩니다 받은 즉시 ^^:;; 한 달 후쯤 안내면 무시무시한 우편이 옵니다. 즉결심판청구서라고 참석하라고 하져 그냥 종이 한장인데 쓰여 있는 글이 무시무시합니다 내라고 협박하는 거 처럼 ㅎ 근데 이거 행정소송상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하도 많아서 즉결심판 하지도 않고 그냥 경찰서에 전산 처리해 버립니다. 벌점 40점으로 ....
그리고 나서 한 잊을만하면 2,3달후 운전면허 정지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40일 운전 면허 정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안쓰는 면허라고 말씀드렸져~ 안쓰는 면허니 정지되든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생이라 가끔 운전을 하는데 이런 통지서 집으로 오면 제가 스티커 끊고 정지기간에만 운전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면허 정지가 마치고 벌금은 사라지고 다시 평화로운 삶을 사게 됩니다^^
ps) 유의할 점은 너무 많이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경찰서에서 조사나오냐 이런것은 아니고여 ^^ 교통 스티커를 안내게 되면 벌금은 없어지는 대신 벌점 40점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정지 40일이 됩니다(도로교통법상 벌점이 40점 상이면 벌점 일수만큼 면허 정지가 들어갑니다) 벌점 생기는게 기분 나쁘시다면 걱정 마십시요~ 정지 기간 종료 후 사라집니다~ 다만 세번을 안내게 되면 그때부터 벌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벌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잘못 아시는 분이 게신데 전혀 상관업고 만약에 생긴다고 해도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음주, 무면허등으로 인한 벌점만 생길 것이고여^^ 여기서 또 다만 1년에 벌점이 121점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가 된다는 사실~~ 그럼 스티커 1년에 7번을 안내면 취소가 되는군여^^ 너무 많이 하시면 안되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 면허를 돌려가면서 쓰면 된다는 ^^*(벌점은 누적으로 3년가고여 2년엔 201점 3년에 271점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이 외에도 불법 주차 사진이 찍혀오는 경우도 똑같은 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응용은 하시겠쪄~?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위법 행위 아니이며, 입법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일단 해두어야겠네여^^ 짧게 쓸려고 했지만 법적 절차가 많고 확실히 해두어야 댄다는 일념하에 글이 길어지게 되었네여~ 그래도 필요없는 많은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절차상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간다 하시는 분들은 리플 해주시면 빠른 답변 약속드립니다^^
→혹시 보행자 스티커나 운전자 스티커에 대헤서 궁금하신분이 게시다면 리플 달아주세여^^ 넘 길어져서 여기에는 못쓰겠고 요청하는 분이 게시다면 안내도 되는 방법을 갈켜드리겠습니다^^ |
끝으로 본인도 한번 50일 정지로 벌금도 안내고 벌점도 없이 50일 무사히 넘김적이 있음. 실전으로 한번 사용해 볼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