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미래교육포럼이 지난달 29일 서정초 학부모 등 40여 명의 학부모들이 모인 가운데 ‘학교 앞 유해시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는 “유흥주점, 경마시설, 호텔 등 아이들에게 유해한 시설이 법적으로 제한되지만 또한 법이 이 유해시설을 막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법은 서정초 앞에 최근 들어서는 공장을 유해시설로 정하지 않지만 이 공장은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유해한 면이 있다”며 “학교 앞 유해시설의 문제점도 알아야 하고, 이를 막으려는 의지도 다지고, 합리적인 방법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복희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일산서구 주엽동 한양문고에서 공간을 제공해 이뤄졌다. 학부모들은 6개 조로 나눠 조별 토론을 한 후 다른 조와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토출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 ▲ 지난달 29일 서정초 학부모 등 40여 명의 학부모들이 한양문고에서 ‘학교 앞 유해시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다. |
현재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200m 이내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유해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는 해제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일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에 대해 일절 금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날 “학교보건법이 있지만 현실에서 엄격하게 지켜지지도 않고, 학교보건법의 법망을 피해 아이들에게 유해한 시설이 버젓이 지어지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학교 앞 유해시설 허가권을 쥔 결정권자들이 학부모나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실제로 서정초에서 17m 떨어진 곳에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서정초 학부모들은 고양시장의 ‘직권취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서정초 문제와 관련한 행정심판 결과 ‘포스콤의 해당 건축 시설이 학교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취급되지 않고 학교의 일조권·조망권은 피해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로 내려졌다.
학부모들은 이렇게 현실과 괴리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 학부모는 “시민들이 학교 앞 유해시설과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 행정당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말미에 강선초의 한 학부모는 “서정초 앞에 공장이 들어선다면 제 아이가 있는 학교에도 이런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정초 문제에 대해 다른 학교 학부모들도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미경 전 서정초 공동대책위원장은 “교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걱정 된다”며 “학부모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교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