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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13977 |
| 발의연월일 : 2015. 2. 13. 발 의 자 : 김윤덕ㆍ오영식ㆍ부좌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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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대리운전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신 운전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30년간 대리운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대리운전이 운송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었음.
그러나 대리운전은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회피 및 피해 보상 미흡, 범죄 발생 등의 이용자피해와 대리운전자의 권익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미비 등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대리운전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운전업자의 일방적인 운영으로부터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대리운전자는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다.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과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재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요금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등록된 전화번호의 양도 또는 대여 금지, 자격증 있는 사람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 대리운전자에 대한 부당이득 금지 등 대리운전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자.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소지, 대리운전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대리운전보험 가입 의무 등 대리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차. 대리운전종사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조).
법률 제 호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의 사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업”이란 대리운전의 중개 또는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리운전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대리운전자”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대리운전업의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 ①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영업에 사용하는 전화번호, 영업소 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대리운전자 고용명부
3. 대리운전보험 계약 체결 증명 서류
4. 자본금이 2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대리운전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리운전업자가 대리운전업을 폐업한 때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의 기준·방법·절차 및 대리운전업등록필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形)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대리운전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대리운전자의 자격 요건)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1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
2.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제6조에 따른 대리운전자 교육을 이수할 것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하 이 조에서 “대리운전자격”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대리운전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4.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癎疾患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리운전자교육) ①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리운전의 서비스 증진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이용자의 안전 등에 필요한 교육(이하 “대리운전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대리운전자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③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대리운전자교육 이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자교육을 제13조에 따른 대리운전협회(이하 “대리운전협회”라 한다) 또는 「도로교통법」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리운전협회 또는 도로교통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 대리운전자교육의 시간·내용 및 대리운전자교육 이수증명서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대리운전자 신고 등) ① 대리운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대리운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자격증
2. 제6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교육이수증명서
3. 대리운전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증명서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리운전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대리운전 신고 절차,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의 교부, 그 밖에 대리운전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리운전약관) ① 대리운전업자는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대리운전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운전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
2. 제9조에 따른 대리운전보험의 가입
3. 대리운전자의 처우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와 대리운전자 간 요금에 관한 사항
5.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운전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대리운전협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리운전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대리운전업자가 제3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을 등록하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대리운전약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리운전보험의 가입 등) ①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소속 대리운전자 또는 본인의 대리운전으로 이용자, 대리운전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이나 본인에 대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하 “대리운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고객이 자동차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 및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리운전요금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운전업자는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리운전협회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한 표준요금표가 있는 경우 대리운전업자가 표준요금표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금의 신고와 표준요금표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리운전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업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자격증을 갖춘 자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대리운전업자는 동일한 대리운전보험의 가입강제, 대리운전계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의 과잉 부과 등으로 소속 대리운전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대리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하는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대리운전자는 자신이 취득한 운전면허로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격증 및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의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세표가 포함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대리운전자는 퇴직하는 때에 소속 대리운전업자에게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운전협회) ① 대리운전자 등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대리운전종사자”라 한다)은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설립인가, 연합회 정관의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대리운전자교육
2. 대리운전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및 조사·연구
3. 대리운전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4. 대리운전자의 근무조건과 처우에 관한 지도
5. 우수 대리운전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인증. 이 경우 평가 및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리운전업과 관련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의 수요·공급 등 대리운전업의 실태와 협회의 사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협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 제출 명령
2. 소속 공무원에게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3. 소속 공무원에게 협회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제16조(협회 업무의 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조치 결과 협회의 업무 및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운전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요금, 보험가입 사실·내용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대리운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약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경우
6. 제10조를 위반하여 대리운전요금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대리운전자격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대리운전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6. 이 조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중에 대리운전을 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0조(청문)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9조에 따라 대리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하여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자
4. 제18조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 중에 대리운전업을 한 자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운전 요금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운전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대리운전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조,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의 등록, 대리운전자의 신고, 대리운전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3조(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 및 제1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운전자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대리운전자격증 교부(안 제5조제4항)
- 대리운전자 교육(안 제6조제2항)
- 대리운전자 교육 이수증명서 교부(안 제6조제3항)
- 대리운전자 교육 위탁(안 제6조제4항)
- 대리운전자신고필증 교부(안 제7조제3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대리운전자격증 교부(안 제5조제4항), 대리운전자 교육(안 제6조제2항), 대리운전자 교육 이수증명서 교부(안 제6조제3항), 대리운전자 교육 위탁(안 제6조제4항) 등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상되나, 동 비용의 대부분이 대리운전자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자로부터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재정소요액이 연간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김윤덕의원실 나성채 비서관(78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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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2조 2항 사업 규정에 중계 및 알선 부분을 빼고 대리운전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해야 한다.로 제안을 할까 합니다.
==> 3조 2항과 배치 되며 비정규직 및 노동환경 악화로 만들어진 상태를 근로 환경 향상 개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회를 없에고 대리운전 노동조합에서 자격증을 발급한다로 수정하도록 제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도로교통 안전공단에서 교육하여 자격증을 발급한다.라고 해도 되죠 없는 협회를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비정규직 양산, 노동환경 악화법으로 전락 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