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7-21호
우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이용수수료에 관한사항(정보통신부고시 제2006-2호, 2006.1.18)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류 인쇄와 출력을 분리 접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24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전자우편이용에 관한 개선사항
□ 개선내용
o 고지서류 제작․발송을 우체국 일괄위탁(턴키방식)계약에서 고지서 폼지 인쇄와 출력부분을 분리 접수할 수 있도록 접착식 전자우편 서비스 개선
※ 우체국 전자우편 접착식은 지자체에서 고지서 제작․발송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 임 : 2006. 1월 시행
□ 이용기관 : 지방자치단체, 인쇄업체 등
□ 수수료 : 접착식 수수료 70원 중 45원만 납부(우편요금에 가산)
□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마케팅기획팀 (☏ 02-2195-1222)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우정사업본부는 돈이되는 일이라면 고시를 하고 돈이되지 않는 것은 고시도 안합니다. 지금 경조카드 10종의 그림이 바꾸어 사용을 하여도 고시를 하지 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마케팅기획팀에 문의를 하였더니 답변이 묘합니다. 증표가 되지안은것은 공고나 고시를 못한다고 합니다. 수집가들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수집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바꾸어진 경조카드를 살려고 해도 잔고가 있으면 1년이 지나도 배부를 안한답니다. 우체국 우표 담당자들이 경조카드를 찻으면 없다고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우취인들은 한번더 생각하여 수집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