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이형호 교수)는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시·군의원 정수와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의 전문가 8명과 도의회 및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3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 4차례의 회의끝에 최종 획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원의 수는 지역 247명, 비례 37명 등 총 284명으로 시군별 의원정수를 현행 유지시켰고, 지역구 의원 247명에 대해 읍·면·동수와 인구수 등을 고려해 선거구별로 의원정수를 배정했다.
또 선거구 획정은 도의원 선거구별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및 현행 선거구 등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시장·군수·시군의회, 국회의석을 가진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한 지역인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과 인구편차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받은 지역인 김천시, 상주시, 영천시 등 10개 시·군과 조정을 희망하는 13개 시군에 한해서만 조정했다.
이형호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위원회에서는 합법적이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또 위원회 기준으로는 부족한 시군별 지역특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했으니 다가오는 제5회 지방선거가 선거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선기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장은“이번에 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면, 시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인 오는 2월 19일 전까지는 조례로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선거구의 명칭·구획 및 의원정수
△포항시 의원정수 32인(비례대표 4, 지역구 28): “가”선거구 2명(흥해읍), “나”선거구 3명(신광, 청하, 송라, 기계, 죽장, 기북), “다”선거구 2명(양학동, 용흥동), “라”선거구 4명(중앙동, 죽도동, 두호동), “마”선거구 3명(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바”선거구 2명(해도동, 송도동), “사”선거구 2명(상대동, 제철동), “아”선거구 3명(청림동, 효곡동, 대이동), “자”선거구 2명(연일읍, 대송면), “차”선거구 2명(오천읍), “카”선거구 3명(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경주시 의원정수 21인(비례대표 3, 지역구 18): “가”선거구 2명(용강동, 황성동), “나”선거구 2명(중부동, 성건동), “다”선거구 3명(감포읍, 외동읍, 양북면, 양남면), “라”선거구 2명(동천동, 불국동, 보덕동), “마”선거구 2명(안강읍), “바”선거구 2명(현곡면, 강동면, 천북면), “사”선거구 2명(건천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아”선거구 3명(황오동, 황남동, 월성동, 선도동)
△김천시 의원정수 17인(비례대표 2, 지역구 15): “가”선거구 3명(아포읍, 농소면, 남면, 감천면, 조마면), “나”선거구 2명(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다”선거구 2명(자산동, 지좌동), “라”선거구 2명(대신동), “마”선거구 3명(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바”선거구 3명(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안동시 의원정수 18인(비례대표 2, 지역구 16):
“가”선거구(풍산읍, 북후면, 서후면) 2명, “나”선거구(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2명, “다”선거구(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2명, “라”선거구(옥동, 송하동) 2명, “마”선거구(와룡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2명, “바”선거구(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2명, “사”선거구(중구동, 명륜동, 서구동) 2명, “아”선거구(용상동, 강남동) 2명
△구미시 의원정수 23인(비례대표 3, 지역구 20): “가”선거구 3명(도량동, 선주원남동), “나”선거구 2명(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다”선거구 2명(형곡1동, 형곡2동), “라”선거구 2명(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마”선거구 2명(상모사곡동, 임오동), “바”선거구 3명(인동동, 진미동), “사”선거구 3명(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양포동), “아”선거구 3명(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영주시 의원정수 14인(비례대표 2, 지역구 12): “가”선거구 3명(풍기읍,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나”선거구 3명(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영주2동, 가흥2동), “다”선거구 3명(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라”선거구 3명(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가흥1동)
△영천시 의원정수 12인(비례대표 2, 지역구 10): “가”선거구 2명(완산동, 남부동, 서부동, 북안면), “나”선거구 3명(금호읍, 대창면, 청통면, 신녕면, 화산면), “다”선거구 3명(동부동, 중앙동), “라”선거구 2명(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화북면, 화남면)
△상주시 의원정수 17인(비례대표 2, 지역구 15): “가”선거구 2명(함창읍,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나”선거구 2명(외서면, 사벌면, 중동면, 낙동면), “다”선거구 3명(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라”선거구 3명(청리면, 공성면, 모동면, 모서면, 외남면), “마”선거구 3명(남원동, 동성동, 신흥동), “바”선거구 2명(내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화남면)
△문경시 의원정수 10인(비례대표 1, 지역구 9): “가”선거구 3명(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나”선거구 2명(점촌2동, 점촌4동, 점촌5동), “다”선거구 2명(영순면, 산양면, 산북면, 동로면), “라”선거구 2명(호계면, 점촌1동, 점촌3동)
△경산시 의원정수 15인(비례대표 2, 지역구 13): “가”선거구 2명(중앙동, 남부동, 북부동), “나”선거구 2명(압량면, 동부동), “다”선거구 2명(서부2동, 중방동), “라”선거구 3명(서부1동, 남천면, 남산면, 용성면), “마”선거구 2명(하양읍, 와촌면), “바”선거구 2명(진량읍, 자인면)
△군위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가”선거구 3명(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나”선거구 3명(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의성군 의원정수 13인(비례대표 2, 지역구 11): “가”선거구 3명(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나”선거구 2명(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다”선거구 2명(봉양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라”선거구 2명(구천면, 비안면, 안계면), “마”선거구 2명(단밀면, 단북면, 다인면)
△청송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가”선거구 3명(청송읍, 파천면, 진보면), “나”선거구 3명(부동면,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영양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가”선거구 3명(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나”선거구 3명(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영덕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가”선거구 3명(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나”선거구 3명(지품면,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청도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가”선거구 3명(청도읍,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나”선거구 3명(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고령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가”선거구 3명(고령읍, 덕곡면, 운수면, 쌍림면), “나”선거구 3명(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
△성주군 의원정수 8인(비례대표 1, 지역구 7): “가”선거구 3명(성주읍, 선남면, 월항면), “나”선거구 2명(용암면, 수륜면, 대가면), “다”선거구 2명(가천면, 금수면, 벽진면, 초전면)
△칠곡군 의원정수 10인(비례대표 1, 지역구 9): “가”선거구 2명(왜관읍), “나”선거구 2명(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다”선거구 3명((북삼읍, 약목면, 기산면), “라”선거구 2명(석적읍)
△예천군 의원정수 9인(비례대표 1, 지역구 8): “가”선거구 2명(예천읍), “나”선거구 2명(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다”선거구 2명(호명면, 지보면, 풍양면), “라”선거구 2명(용문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봉화군 의원정수 8인(비례대표 1, 지역구 7): “가”선거구 2명(봉화읍, 물야면), “나”선거구 2명(봉성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다”선거구 3명(법전면,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
△울진군 의원정수 8인(비례대표 1, 지역구 7): “가”선거구 2명(울진읍, 서면), “나”선거구 2명(북면, 죽변면), “다”선거구 3명(평해읍,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울릉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가”선거구 4명(울릉읍), “나”선거구 2명(서면, 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