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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협정 근거> 한-중 연금가입 상호면제 잠정조치협정 |
(1) 일반적 원칙으로는 한국 사업장에서 중국에 법인 또는 지사를 개설하고, 근로자를 파견형식으로 주재시키는 경우가 해당됨
ㅇ국민연금공단에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시, 반드시 한국 사업장의 “중국 파견근무명령서 (인사발령장)”이 유첨서류로 제출 되어야 함
-한국사업장과 중국 법인(지사)명은 동일할 필요는 없음 (예를들어, 한국의 삼성에서 중국의 LG법인으로 파견하여도 해당됨)
(2) 한국 모기업에서 사직처리되고, 중국 법인에 전적으로 고용되어 모든 임금을 중국법인에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ㅇ고용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중국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근거로 한국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구체적 절차 >
-일단 한국 모기업(사용자)으로 고용관계를 회복시키고, “중국법인 파견근무 명령서”를 작성함
-한국 모기업은 매년 1월 연말정산 시 중국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임금소득 증명서에 근거하여, 한국의 소득세를 계산하고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함
-다음 연도에는 연말정산에 신고된 월평균 국외근로소득에 상응하는 국민연금액을 매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하고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를 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 양로보험 납부면제를 받음
- 한편, 최초로 시행되는 2011년도에는 2011년 현재까지 중국에서 받은 급여의 월평균액을 기준으로 매월 국민 연금공단에 국민연금액을 납부하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 양로보험 납부면제를 받음
(3) 한국 모기업과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나, 임금을 양국에서 이중으로 받고 있고, 한국에서는 개인소득세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
(a) 합법적 절차
ㅇ한국에서 이중으로 받고 있는 임금을 중국 법인으로 보내어, 중국세무소에 신고하고 상응하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상기 (1)과 같은 방식의 절차를 거쳐, 중국 양로보험 면제를 받음
(b) 비합법적 절차
ㅇ한국수령금액을 기준으로 한국에 개인소득세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중국에는 중국에서 수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 이 경우, 중국 당국에 양로보험면제를 위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중국에 신고한 임금소득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한국에서 별도로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중국 세무당국이 유추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리스크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음
ㅇ따라서, 파견근로자로서 한국본사와 중국현지법인에서 각각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양로보험을 면제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왜냐하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발급 받는 자가 한국에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국의 세무당국이 개인소득세를 합산 신고하라는 요구의 근거서류가 될 수 있기 때문임
ㅇ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해 주는 “가입증명서”상에는 한국에서 신고한 임금소득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민연금측은 외국의 문의가 있더라도 대외 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2. 자영업자의 해당 여부
ㅇ한국에는 개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개인이름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나, 중국에서 외국인은 반드시 “외상투자법인”를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ㅇ따라서, 중국에서 외국인의 경우, 자영업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식당이나 미장원을 운영하더라도 경영자는 그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파견근로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중국 양로보험 면제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없음
-단, 한국에 사업장이 있고 중국의 법인체로 파견 형식을 통해 중국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한국 국민연금 가입 및 중국 양로보험 면제 혜택 수혜가 가능함
3. 현지 채용자의 해당 여부
ㅇ현지 채용자는 “파견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한국 지역보험 가입을 한다해도 중국 양로보험 면제를 위한 국민연금 납부증명서의 발급을 받을 수 없음
-단, 이 경우도 한국 본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중국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근거로 한국의 국민연금을납부하면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ㅇ국민연금관계자들은 국민연금 가입 및 증명서 발급의 제 1조건이 “한국의 거주자”라는 점을 강조
-한국에 반드시 주소지가 있는(주민등록이 있는) 거주자여야만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임. 따라서, 현지채용자가 의 경우 한국 본사에 입사를 시키고 국민연금을 가입시키려 해도 한국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됨
4. 기타 특기사항
ㅇ중국의 소득을 한국에서 신고하여 국민연금을 사업장가입자 명의로 내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다른 제세공과금(의료, 고용보험 및 갑근세,주민세) 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가 ?
(1) 국민연금관계자: 국민연금말고 다른 3대보험도 납부해야 함
(2) 최광호소장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중국 소득을 한국에 신고를 하면 세금도 내야 할 것임. 그러나 한국에서 내는 세금은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음.
중국의 세금이 한국의 세금보다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하면 한국에서 낸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음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온가족이 나가 있는경우 의료보험 헤택을 안 받는데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실익이 없 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할정도의 큰 병이 생기면 한국에 귀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분명히 존재함
-고용보험도 한국사업장에 계속 귀속되어 있다면 만약 중국법인의 근무를 종료하고 한국법인에서 재 고용이 안될 경우, 근로자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