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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대사는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
속리산 복천암의 대승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속리산을 훈민정음으로 고을로 만들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에 의미를 부여하고 훈민정음 마을이 만들어지길 고대하면서 지난 8일 속리산 수정초등학교에서 한국 세종한림원장 강상원박사가 발표한 저서 ‘세종대왕창제주역훈민정음 주역 혜각존자 신미대사’ 중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이었다는 부분을 발췌해 게재한다. 다만 서책대로 훈민정음 표기법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대왕께서 주도하신 당대 최고의 어문 정책이며 바로 국책사업이었다.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유신들의 극한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왕권을 흔들 정도로 극심했던 것이 당시 상황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의하면 모든 백성이 말하고자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민본주의 정치를 펴는데 언어 문자의 통일이 중요한 요결이라는 것이다. 한자를 가지고는 언어소통이 어렵고 한문문서를 다루기 어렵고 형정(刑政)에 죄인을 다루기 곤란하다. 이두(吏讀)를 사용한다 해도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다. 고로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는 것이 요결이라 인식된 것이다. 이것이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이다.
세종대왕께서 정음청을 설치하여 유학과 불경, 티벳트어 실담어에 통달하며 진언문(眞言文)과 부적(符籍)을 실담어로 저술한 바 있는 신미대사로 하여 훈민정음을 창제케 한 것이다. 실담어와 한국의 토속 사투리는 동일한 불휘(뿌리, 根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는 실담어와 훈민정음, 한자와의 관계는 발음과 뜻(意味)는 모두 동일하며 다만 문자의 기호만이 다를 뿐이다. 모두 한 뿌리에서 연원한 글짜라는 주장이다. 즉 실담어 칠음(7음)인 아설순치후(牙舌脣齒喉) 반설(半舌), 반치(半齒), 평상거입(平上去入)의 사성(四聲)과 삼재(三才)는 훈민정음 창제의 천(天) 인(人)지(地) 삼재와 본질상 동일하다.
천(天) 인(人)지(地) 삼재의 가획원리에 의하여 훈민정음의 자모가 창제된다. 따라서 칠음 원리인 아설순치후, 반설, 반치는 삼재의 가획원리에 의해 만들어진다. 또한 자음합용병서(子音合用竝書)로 초성과 종성의 표기에 의하면 실담어인 어원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실담어의 음운과 표기법을 모르면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 없게 된다. 단지 홍무정운(洪武正韻)을 모방하여 운목(韻目)이 정해진다고 훈민정음이 창제되는 것이 아니다. 훈민정음의 천지인(天地人) 혹은 실담 칠음서의 주곤일 삼재의 교합원리와 칠음 원리는 북두칠성과 연관이 있는 천문사상으로 해석된다.
삼재의 가획원리에 의해 창제된 정음의 자음합용병서로 초성(初聲)과 종성(終聲)에 표기할 때 실담어 어원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합용병서의 교합(交合)은 실담어에 정통하지 않으면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 없는 대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담어에 정통하고 실담 음운에 통철했던 당대 최고의 학승으로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에 이르기를 ‘웅문할거일세필적(雄文巨필筆一世無敵)’의 신미대사가 주역이 되어서 세종대왕을 크게 보필해 훈민정음 창제를 완성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민대사는 복천사 수암실기에 의하면 실담어, 티베트어, 실담어불경에 통달한 학승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집현전 학자들은 유학(儒學)을 습득(習得)했지만 실담어 음운에 정통하지 못했으므로 훈민정음을 창재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실담어와 음운에 능통한 신미대사가 창제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정음창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분분하므로 세종대왕께서는 신미대사를 정음청학사로 임명하여 정음청에서 활약한 사실이 왕조실록에도 기록돼 있다.(실록 6집 304면) 즉 임은(문종)이 말하기를 다만 신미(信眉)와 정음청의 일만은 너희들이 이를 심상하게 말하나 신미의 직호(職號)는 고치었고 정음청은 오늘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일찍이 이미 설치한 것인데 하물며 그 폐단도 별로 없는 경우가 아닌가. (중략) 정음청을 혁파하고 평안도 절제사를 혁파하고 대자암(大慈庵) 불사(佛事)를 정지하고 2품 이상의 승출(陞黜)을 없애고 요승(妖僧) 신미의 작호(爵號)를 고치자는 따위의 일은 두 번 청했으나 한 번도 유윤(兪允)을 얻지 못했습니다.(참사조 6집 304면, 문종 즉위년 10월12일) 이처럼 신미대사에 대한 지탄은 극에 달했다. 그 이유는 정음창제를 반대하는 최만리를 비롯한 유신들의 관점에서는 수천 년의 전통유학이나 성리학을 쇠퇴내지 붕괴시키리라는 우려에서다.
법주사 복천사의 수암실기(秀巖實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신미선사가 세종대왕의 초빙을 받아 집현전에 참석하게 되었다. 신미선사는 모음과 자음을 범서에서 착안하여 훈민정음을 마무리 짓다' 또 새로 발견된 원각선종석보(圓覺禪宗釋譜)에는 정통 3년이라고 간행연대가 기록돼 있다. 아마도 비밀리에 수양대군, 안평대군, 신미대사와 더불어 훈민정음을 정통 3년에 이미 창제된 것으로 보인다. 혹은 훈민정음의 초고(草稿)가 이미 완성되어 원각선종석봉의 판본을 간행해 훈민정음의 정밀성과 효용성을 시험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훈민정음해례에 의하면 훈민정음 28자를 집현전 학자들에게 공표한 날짜는 계해년(癸亥年) 정통 11년9월 상한(上澣)이므로 이미 8년 전에 훈민정음이 창제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훈민정음 반포 후 세종 29년인 1447년에 정식으로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정음글자로 된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1449년) 소헌왕후 심씨가 승하하자 석보상절을 훈민정음으로 언해하여 짓게 했다.
석보상절을 집현전 학자에게 짓게 할 일이지 무엇 때문에 수양대군에게 짓게 했을까? 수양대군이 신미대사와 더불어 정음 창제에 큰 역할을 한 훈민정음에 정통한 실력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수양대군이 발탁된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정음창제 후 글자의 정밀성과 효용성을 시험하기 위해 불경에 근거한 언해본을 찬술하였다는 실례는 집현전학자들이 정음을 창제하지 못했음을 가명화게 반증하는 사실로 인식된다. 바로 신미대사는 집현전이 다른 제 3의 장소인 정음청이나 주로 대자암(大慈庵)을 중심으로 정음창제를 연구하면서 최초로 불교에 관한 서적을 중심으로 언해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신미대사가 정음창제의 주역이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또 세종대왕께서 무엇 때문에 신미대사가 주석하고 있는 법주사 경내 복천사에 금동불상과 대세지보살(大勢地菩薩)상, 관음보살상을 조성해 봉안케 했겠는가. 물론 소헌왕후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욱이 신미대사의 정음창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한 공훈으로 인해 세종대왕께서 내리신 성은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훈민정음해례 용자례(用字例)에서 훈민정음은 집현전학사들이 창제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구절이 있다. 세종께서 정인지 이하 8명의 학자들에게 내린 글이다.
'아전하창제훈민정음이십팔자(我殿下創製訓民正音二十八字). 약게예의이시지(略揭例義以示之). 명활훈민정음(名曰訓民正音). 중략 수명상가해석(遂命詳加解釋).이유제인(以喩諸人) 중략 약기연원정의지묘(若其淵源精義之妙). 칙비 신등지소능발휘야(則非 臣等之所能發揮也). 정음지작무소조술야(正音之作無所祖述也). :
우리전하께서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셨으니 예의를 대략 설명하시고 들러 보이시며 훈민정음이라 일컬었다.
중략 따라서 전하께서 상세하게 해석을 가하라 명하시며 모든 집현전학사에게 유시를 하셨다.
중략 마치 그 연원이 정의가 오묘하여 신하들이 능히 발휘할 바가 아니옵니다. 정음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조사(祖師)도 술회하지 못합니다.
위 문장 가운데 집현전학자들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지 못했다는 해석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약게예의이시지(略揭例義以示之)', 즉 예의를 쳐들어 보이시며 나름하여 훈민정음이다. 분명히 훈민정음은 집현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창제돼 세종께서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수명상가해석(遂命詳加解釋)', 즉 왕명에 따라 상세하게 해석을 가하라 하시면서 '이유제인(以喩諸人)', 즉 모든 집현전 학자에게 유시(諭示)하시다. '약기연원정의지묘(若其淵源精義之妙)', 즉 그 연원과 정밀한 뜻을 묘라 하였으니 집현전 학자들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칙비 신등지소능발휘야(則非 臣等之所能發揮也)', 즉 집현적 학자들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음지작무소조술야(正音之作無所祖述也)'라 하였으니 정음을 창ㅈ[한다는 일은 어떠한 조사도 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정인지가 진언한 문장의 뜻으로 보면 훈민정음은 집현전학자들을 제외한 가운데 실담어 음운과 문장에 정통한 신미대사가 비밀리에 세종을 보필해 창안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신미대사 대사가 비밀리에 세종대왕을 보필해 훈민정음을 창안했다고 하는 것은 훈민정음의 음양오행과 칠음에 근거한 자모가 정확히 실담어의 자모와 동일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예컨대 9세기경 일본의 승려 국까이와 사이초가 당나라에 유학하면서 천태학(天台學)과 실담어(悉曇語)를 배워가지고 일본에 돌아와 실담어 알파벳에 근거하여 일본글자인 '가나'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일타스님이 소장하던 원각선종석보(圓覺禪宗釋譜)가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바 그 간기가 정통3년(正統三年) 천불사(天弗寺)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원통선종석보에 의하면 정통11년 보다 8년 전에 이미 훈민정음이 창제돼 글자의 정밀성과 효용성을 시험하기 위해 정음청(正音廳)에서 원각선종석보인 불경언해(佛經諺解)를 간행했던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는 한편으로는 집현전 학자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신미대사와 수양대군, 안평대군, 정의공주, 소헌왕후, 부마 안맹담 등이 주축이 돼 별도로 추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에서 말한 원통선종석보는 시험적으로 언해한 문장으로 쓰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석보에 기술한 표기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와 비교하면 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해 그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 왕조실록에 의하면 '문종 즉위년 7월8일 장령 하위지가 신미에게 승직을 내리는 것을 불가함을 아뢰다. “신미에 대한 칭호는 선왕께서 정하신 것이다. 다만 미령(未寧)하심으로 인해 시행하기 못했을 뿐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자소는 혁파한 것이 아니다”'라고 적고 있다. 이는 문종이 신미대사에게 내린 혜각존자 시호는 선왕께서 미리 정한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세종과 문종이 무엇 때문에 신미대사를 왕사격(王師格)으로 공경하였겠는가? 대답은 자명하다. 신미대사가 실담어에 정통해 훈민정음 창제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대석학(大碩學)으로 인식한 것이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의 대의(大意)가 불쌍한 백성을 위해 베풀어 주신 민본정책이다. 그러나 모화사상에 젖은 유신들은 깨닫지 못하고 정음을 언문이라 비하하며 정음창제 자체를 극력반대하면서 신민대사를 비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의 뜻을 지척(指斥:웃어른의 언행을 지적하여 탓함)하는 상소만을 일삼고 있었다.
정음창제를 통해서 명나라로부터 자주독립을 수립코자 하신 세종대왕의 정책은 유신들의 모화사상(慕華思想)과의 대결양상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신미대사에 관한 공적을 유신들이 왕조실록에 기록했겠는가. 그러므로 왕조실록은 신미대사의 업적에 관한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실록의 진실성을 상실케 된 것이다. 역사의 기록이 전란, 화재로 소실되거나 외적이 탈취하여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할 때 기록이 소실 또는 상실되었다고, 역사적 사실자체의 존재마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다행히 문종실록에 의거해 신미대사가 정음청 학사라는 기록을 찾아내게 되고 실담 50자문을 당나라 때 지광선사(智廣禪師) 이후 1500여년 만에 본 필자가 실담 오십자문(五十字門)에 상세히 주석을 가해 실담어의 음운과 불휘(根)가 우리 토속 사투리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어 훈민정음 창제의 근원을 확증케 된 것이다. 환언하면 우리의 정통토속 음운에서 실담어의 뜻을 찾아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훈민정음과 실담어의 구조와 표기법을 대조하며 신미대사의 불경언해(佛經諺解)와 용암화상(龍巖和尙)의 실담해의 총론에 기록된 실증자료인 '범본오십자실담장(梵本五十字母悉曇章)'을 참고해 정음창제의 원리를 해석한 것이다.
왕조실록에 신미대사에 관한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실담어이 음운(音韻), 육서략(六書略)의 칠음서(七音序)에 의한 ‘·, l, ㅡ’삼재(三才)의 근원을 찾아냈으니 ‘·주켧, l袞곤, ㅡ일’삼재가 바로 자음과 모음이 가획원리(加劃原理)에 따라 창제되는 이치에 통철한 학승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신미대사라고 확인하게 된 것이다.
실제 정음표기법과 운용법칙과 신미대사가 언해 안 문장을 보여줌으로써 정음 창제의 주도적인 역할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다. 훈민정음의 ‘(·) 天, (ㅣ)人, (ㅡ)地’ 혹은 실담 칠음서의 ‘(·)주주, (l)袞곤, (ㅡ)일’ 삼재의 교합에 의해 창제된 자모의 합용병서로 초성과 종성에 표기할 때 실담어의 어원이 나타나게 된다.
‘·ㅣㅡ’ 삼재는 정음창제에 있어서 최고의 근본법칙이다. 이와 같은 합용병서의 교합은 실담어에 정통하지 않으면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미대사는 실담어에 정통하고 실담 ‘·주주, l袞곤, ㅡ일’ 삼재에 정통했기 때문에 가획하여 자모를 만들 수 있게 되어 훈민정음 창제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임으로 확인한다. 당대 최고의 학승으로 해동명신록에 보면 '웅문거필일세무적(雄文巨筆一世無敵)'인 신미대사가 주역으로 세종대왕을 보필해 훈민정음 창제를 완성했음이 확인된다.
그 업적은 천지간에 앙불괴어천인(仰不傀於天人) 즉 하늘을 우러러봐도 허물이 없는 그 성현인 혜각존자 신미대사에게 돌려야 마땅하다고 확신한다. 또한 세종대왕께서 붕어(崩御)하시기 수년전에 신미대사에게 밀전정법(密傳正法) 혜각존자(慧覺尊者)라 사호(賜號)하시려 하셨으니 범본오십자모실담장(梵本五十字母悉曇章)을 고찰하면 이 사호는 세종대왕께서 정음창제의 근원을 어람(御覽)하시고 찬탄하신 하나의 시문이라 해석된다. 즉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신미대사가 중추적으로 세종대왕을 보필한 것으로 이해된다.
세종대왕께서 신미대사께 혜각존자라고 지극한 성은을 내리시매 집현원 학사들은 분노와 질투로 반대상소를 올렸고 이로 이로 인해 박팽년은 관직까지 박탈당하게 되었다. 특별히 문종 즉위년 7월17일 우정언(右正言) 홍일동이 신미에게 내린 직첩을 거둘 것을 아뢰니 “신미의 칭호는 너희들이 모두 그르다 하므로 내가 존자 두 글자를 고치고자 한다. (중략) 지금 상교(上敎)를 받으니 존자의 칭호를 고치신다 하시니 신(臣) 등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고 할 정도였다. 이같이 집현전 학사들은 홍무정운(洪武正韻), 운경(韻鏡) 36자모의 역사적 출처인 실담 오십자문(五十字門)에 관한 내용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의 근간이 되는 칠음체계의 근원에 통철하지 못하면 훈민정음을 창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명리(名利)에 눈이 어두운 사대부들이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목을 버렸고 억불숭유정책(抑佛崇儒政策)의 상황에서 세보기록(世譜記錄)이 보여주듯이 신미대사의 훈민정음창제에 기여한 공덕과 집현원 학사임을 왕조실록에서 삭제해 은폐시켰다. 이러한 사실들은 신미대사는 물론 우리겨레에게 천추의 통한을 남긴 역사적 모략으로 해석된다.
역경(易經)에 일렀으니 획죄오천(獲罪於天), 무소도야(無所禱也)라는 말이 있다. 하늘에 지은 죄는 기도를 할 곳이 없느니라 했다. 이러하건대 유신들이 어찌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겠는가. 이 역사적인 음모는 복천암 신미당실기(福泉庵 信眉堂實記)와 영산김씨 세보기록(永山金氏 世譜記錄)에도 명시되어 있다. 신미대사가 세조오가 문종에 의하여 왕사격으로 공경받았으며 역마를 타고 궁궐을 드나들 수 있었다.
대자암에서 수양대군, 안평대군, 정의공주, 동궁(후에 문종)등에게 실담어를 가르치며 정음창제연구에 진력한 공훈이 아니라면 어찌 혜각존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바로 정음창제의 위업을 성취한 공적으로 해석된다. 정음반포 후 최초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석보상절(釋譜詳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같은 불교관계 경전을 언해하는데 시험할 수 있겠는가. 신미대사가 정음창제의 주역임을 확연히 반증하고 있다. 요약하여 말하건대 실담음운인 '(·)天, (ㅣ)人, (ㅡ)地' 삼재의 가획원리, 자음합용병서(子音合用竝書)로 표기하면 실담어 어원과 일치하게 되는 자모를 창제하였다. 또한 신미는 칠음 원리에 정통하고 실담어의 어원에 정통하였으니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 있었다고 확인된다. 그러므로 신미대사는 필연적으로 정음창제를 보필한 주역임이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세종대왕 당시 억불숭유(抑佛崇儒)의 정책을 기조로 삼았던 시대 상황 하에서 신미대사의 훈민정음 창제주역에 관해 고찰할 때 왕조실록과 역사기록만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전제함은 타당하지만 절대적인 전제조건은 될 수 없다. 왕조실록 전체를 살펴봐도 유신들이 신미대사를 모략하는 구절만이 어지러울 뿐이다.
용암화상(龍巖和尙)이 찬술한 실담장해의총론(悉曇章解義總論)에 있는 범자오십자모실담장(梵字五十字母悉曇章)을 주석한 내용은 훈민정음 자모인 칠음과 또한 '·ㅣㅡ' 삼재의 근원이 바로 삼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담장 오십자문이 훈민정음 창제의 근거인 사성과 칠음원리의 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확인된다.
훈민정음의 표기법과 언해자료, 자음병서의 이치를 실담어와 비교, 분석하므로써 신미대사가 실담어에 통달하였으며 유교와 불교에 통달한 학문을 겸비한 최고의 학승임이 밝혀졌다. 앞으로 마땅히 신미대사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가 많이 새로 발굴돼 조명이 상세히 더욱더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신미대사에 관한 탐구는 마치 아침 동트는 찬란한 한 줄기 햇살을 잡은 느낌이라, 더욱 밝은 빛이 비치기를 기원할 뿐이다. 어쨌든 계해 정통 11년 9월 상한 세종대왕께서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훈민정음 28자를 공표하심으로 탄생돼 나온 것이다. 정음창제는 정음지작무소조술(正音之作無所祖述), 즉 어떤 조사(祖師)도 창제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고백을 집현전 학자들이 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종께서 신미대사를 왕사격으로 그토록 공경하고 역마를 타고 궁궐을 드나들게 특전을 베프시지 않았던가. 신미가 정음창제 주역으로서 당시엔 공인하려하지 않더니 560여년이 지난 오늘 돌아보면 실담어 음운법칙과 자음합용병서(字音合用竝書)와 실담어와 우리말의 어원이 일치하기 때문에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이 신미대사임을 확증한다.
세종께서 훈민정음 28자를 공표(세종 28년, 1446년)하신 후 그동안 왕사의 예우를 받았으며 세종대왕께서 승하(1450년)하시고 문종이 즉위하매 잠시 장안에 머물다가 신미대사가 대자암과 정음청을 떠나 세종께서 재가(栽可)하신 역마를 버리고 다시 복천사로 되돌아온 후 더 이상 궁중에 들어가지 않았다. 웅문거필일세무적(雄文巨筆一世無敵). 만세풍진(萬世風塵)을 제압하신 신미대사는 열반(涅槃)할 때까지 복천선원에서 선정삼매(禪定三쭅)에 유류(遊流)하다가 77세에 입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