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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자영업자 | ||
총급여 |
연간환급금 (만원) |
종합소득금액 |
연간환급금 (만원) |
3,000만원 이하 |
24 |
2,000만원 이하 |
24 |
3,000~3,200만원 |
18 |
2,000~2,130만원 |
18 |
3,200~3,400만원 |
12 |
2,130~2,260만원 |
12 |
3,400~3,600만원 |
6 |
2,260~2,400만원 |
6 |
3,600만원 초과 |
0 |
2,400만원 초과 |
0 |
- ‘08.1.1~’08.12.31 기간중 근무(영업)월수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
근로소득자는 2008년 10월에 직장에서 일괄적으로 유가환급금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유가환급금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면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잊지말구 신청해서 꼭 환급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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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땡쓰......
꼭 챙겨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