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지분경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지분경매에 대해 공부를 하니 곡 그런것만은 아닌것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인 지분경매의 단점이라함은 다음과 같다
1,대출이 안된다
2,입찰해서 낙찰되어도 공유지분소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특히 좋은
물건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크다
3,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번거롭다 그래서 투자된 돈의 회수가 늦어진다
현실은 어떻까
-공유지분소유자의 우선매수권행사가 아주 드물다는 점이다 대개 공유지분권자들은 유산상속에 의한 가족들인데 한사람의 지분이 경매가 진행되기전
가족들이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채무관계를 해결했을 것이다 반대로 경매에 나왔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 능력이 있다해도
공유지분소유자의 우선매수권을 몰라서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한다면 땅의 경우 현물로 지분분할이 되지만 건물인 경우 경매를 해서 낙찰된 금액을 지분만큼 분할
하여 나누어 갖는다
소송이 별로 어렵지 않지만 경험이 없다면 약간의 문서작성비를 주고 법무사에게 의뢰하는것도 한방법이다 공유물분할청구송에서 종국적으로
경매낙찰까지 2넌정도 소요되지만 그기간에 부동산가격도 올라 더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지분경매는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경쟁이 치열하지않다
그리고 낙찰금액이 소액인 경우 타지분권자가 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한다 `
아주 일반적인 지분경매의 낙찰사례의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법원감정가가 1억인 아파트의 1/4지분이 경매에 나온다면 2500만원이 1차경매의 최저입찰가격이다 3차에서 1300만원에낙찰받고
부대비용까지 해서 1500만원을 투자했다 먼저 타지분권자에게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거절하면 당연히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소송에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결정될때 1년6개월이 지난시점 아파트법원갑정가는 1억1천만원이라고 하자 낙찰가는 1억이상이다 그러면 4명의 지분권자들은
1인당 2500만원씩 배당받게 된다 처음투자액이 1500만원이니까 1000원이 마진으로 꽤 높은 수익율이다 다만 지분부동산은 대출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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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맙습니다.
잘보고가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늘 즐겁고 행복가득한 날들이 되세요~**
잘봤습니다
아 대출이 안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지분경매도 답은 있군요.
정리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