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3.3㎡(1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선이다.
인허가와 관련해 건축에 돌입하면서는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얻어야 한다.
18㎡(60평)을 넘지 않으면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체된다.
허가는 감리자 선정과 도면 설계로 인해 비용이 약 40% 가량 비용이 상승한다.
업체의 영세성으로 시공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같은 자재라면 지나치게 저렴한 업체는 분명 날림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 피해야 한다
”며“ 시공사고를 대비 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유념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준공검사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신축은 마무리된다
첫댓글 부티나는 전원은 싫어요
감사합니다.
18평방미터가 60평?
198평방미터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안내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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