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내의 대형 쇼핑몰 '에어조이' 수분양자들이 인천공항공사와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반환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분양대금의 45%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공항 국제업무단지내 에어조이 수분양자 45명이 제기한 분양금 반환소송과 관련, 피고인 공항공사와 사업주인 (주)에어포트 로얄 프라자는 원고들에게 각각 임대분양금 20%와 자기부상열차를 당초 설치키로 한 과장광고의 과실로 인한 상가영업손해 25% 등 모두 45%를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임대분양금 20% 반환 결정은 수분양자들이 사업주와 25년간 임대분양을 맺은 것이 민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대 최장기간 20년을 초과한 것으로 5년치를 (주)에어포트 로얄 프라자가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 과장광고에 대한 상가 손해분 25%는 공항공사가 자기부상열차를 당초 2005년도에 쇼핑몰 인근에 설치한다는 발표를 믿고 이를 사업주가 분양광고에 게재했으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만큼 공항공사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집단 소송을 낸 45명 이외에 나머지 수분양자 160여명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규모가 18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에어조이 쇼핑몰은 200여명이 분양받았으며 총 분양대금은 400억원으로 알려지고 이다.
특히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에어조이 쇼핑몰 인근 삼성, 대우, LG등 국내 유명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도 줄소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업주와 공항공사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어조이 쇼핑몰은 대지 1만2천157㎡, 연면적 6만4천700㎡에 지하 3층 지상 9층의 공항 최대 쇼핑몰로 지난 2004년도 문을 열었으나 상권활성화가 안되면서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하지않은 채 사업시행사와 마찰을 빚어오다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공항공사의 법무팀은 "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