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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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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형태에 따른 분류> |
• 아 파 트 : 5층 이상의 주택 • 연립주택 :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 주택 • 다세대주택 :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 660㎡를 이하이고 4층 이하 주택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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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에 따른 분류> |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 등 : 국가 · 지자체 · 주공 ·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민간이 건설하는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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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비고 |
60㎡ 이상 |
60㎡ 초과 ~ 85㎡ 이하 |
85㎡ 초과 |
민간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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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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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
80% 80% |
공공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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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 |
30% 40% |
4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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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ㆍ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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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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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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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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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규제없음 |
40% 40% 규제없음 |
40% 이하 40% 이하 규제없음 |
재개발조합 (서울시조례) |
40% |
4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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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
9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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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실시지역 |
전국 |
시ㆍ군지역(102개)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정금액 예치 |
매월 일정액 불입 |
저축금액 |
월 2~10만원 |
200~1,500만원 |
월 5~50만원 |
청약대상 (전용면적) |
국민주택등(85㎡ 이하) |
민영주택(규모제한 없음) |
민영주택(85㎡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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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85㎡ 이하 |
85㎡ 초과~102㎡ 이하 |
102㎡ 초과~135㎡ 이하 |
135㎡ 초과 |
특별시ㆍ부산광역시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기타 시ㆍ군지역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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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택재개발사업 (대상:단독밀집) |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단독밀집) |
재건축사업 (대상:공동주택) |
도시환경정비 (대상:상ㆍ공업지역) |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02.12.30) |
목 적 |
- 불량주택 및 공동시설 정비 |
- 불량주택 및 공동시설 정비 |
-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 |
- 도심기능 회복 |
특 성 |
- 도시계획차원 강조 |
- 재개발사업 완화 (달동네) |
- 주택공급 |
- 상업ㆍ공업 지역 정비 |
지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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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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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재개발 시행을 위한 순환용 주택 건설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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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정비로 과소토지가 되어 있어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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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으로서 재개발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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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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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20년(시ㆍ도의 조례가 20년 이상으로 정하는)이 경과되어 재건축 효용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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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훼손ㆍ일부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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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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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상업ㆍ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
시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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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토지 등의 소유자,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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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지자체ㆍ 주공ㆍ토공ㆍ지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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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민관합동법인, 부동산신탁회사, 50%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 추전을 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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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 기반시설, 공동주택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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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건물소유자 : 현지개량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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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 공동주택 건설 및 긴급사업 시행시 | |
- 재건축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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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식 |
- 철거, 수복, 보전 |
- 현지개량ㆍ공동주택 건설, 환지 |
-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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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 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 →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 → 사업 시행인가 → 착공ㆍ 공사 → 관리처분계획 → 분양ㆍ처분 |
* 재개발 시행 절차 에서 조합설립, 관리처분 계획 절차가 없음 |
기본계획 수립 → 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 → 추진위원회 (안전진단) → 조합 설립 → 사업시행인가 → 착공ㆍ공사 → 관리 처분계획 → 분양ㆍ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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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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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
- 건교부 고시 ㆍ85㎡이하 : 80%이상 ㆍ임대주택 : 17%이상 ※수도권 제외지역 : 50% 범위내 완화 |
- 건교부 고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ㆍ85㎡이하 : 90%이상 ㆍ임대주택 : 20%이상 |
- 건교부 고시 ㆍ60㎡이하 : 20%이상 ㆍ85㎡이하 : 40%이상 ㆍ임대주택 :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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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 토지ㆍ건물 소유자 - 세입자 : 임대주택 - 잔여분 : 일반분양 |
- 토지ㆍ건물 소유자 - 세입자 : 임대주택 - 타 주거환경개선 지구 거주자 - 잔여분 : 일반분양 |
- 조합원 - 잔여분 : 일반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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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대책 |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 주거이전비 지급 |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 주거이전비 지급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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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
- 국가ㆍ지자체 보조 |
- 국가ㆍ지자체 보조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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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
- 조합설립 : 토지ㆍ 건물소유자의 각 4/5 이상 - 시행인가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동의 |
- 시행자지정 : 토지등 소유자의 2/3 이상, 세입자세대수의 1/2 이상 |
*재개발 사업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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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
- 토지ㆍ주택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비과세 |
- 대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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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
-가능 |
-가능 |
-매도 청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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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매도청구(재건축) ㆍ시공사 선정 (재개발ㆍ 도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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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시공사 선정 (재건축) ㆍ조합원 분양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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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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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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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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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추진계획 • 토지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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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 입안(시장ㆍ군수) •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및 고시 • 사업계획의 입안 결정 (구역지정과 별도로 결정가능) | |
• 토지등소유자 5인 이상 25인 이하 • 토지ㆍ건축물 소유자의 각 3/4 이상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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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동의(3/4 이상) • 사업 착수 | |
• 조합원 분양계획 수립 • 일반분양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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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처분 고시 • 청산 및 조합 해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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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