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을 죽어서라도 알리겠다며 성동구치소에서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한 여성 운동가의 사연이 있다.이 사건은 지난주 화요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렸던 한 민사재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제보를 받고 취재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담당판사의 인터뷰 기피로 양측간의 주장을 확인 하지 못한채 당일 재판과정을 지켜보았던 시민단체(좋은사법세상)의 공동대표와 인터뷰로 그간 사정을 알아보았다. 법정 감치 20일 사건의 발단은 민사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3부 판사 이정호) 피고측이었던 오 모씨(여, 36세 미혼)가 재판부에 요청했던 '법정녹음신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며 발단 되었다.
▲ 당사자 오여인이 이의권을 행사했던 관계법령 © 서울의소리 |
| 이정호 판사는 오씨가 신청한 '법정녹음'에 대한 가,부 결정 고지를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오씨가 묻자 이 판사가 "서류를 집으로 보내겠다." 라는 말로 재판을 마치려 하자 발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호판사의 오씨 재판진행과 감치명령까지 과정 © 서울의소리 | | 당시 현장상황을 지켜보았던 사법부 모니터링 단체(좋은사법세상)의 '최종주' 공동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절차를 어긴것은 재판장 이정호판사인데 오씨를 감치한것은 부당하다." 라며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오씨는 규정에 있는 '법정녹음신청'을 하였고 재판이 끝날때까지 고지를 하지 않은것에 대하여 오씨가 '이의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정호판사가 평정심을 잃었던것같다." 라며 말을 이어갔다. "분명히 이정호판사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 오히려 정당한 오씨의 주장을 '소란'으로 왜곡시켜 오씨를 감치한것은 '적반하장'이다." "자신의 잘못을 오씨를 감치함으로서 오씨의 입을 막으려 한것으로 볼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감치 최고형인 20일을 명령한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였다." 라고 표현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3부 李政浩판사 (영남대_연수원22기) ©서울의소리 | | 계속해서 최종주 공동대표는 "이정호판사의 감치명령과 이행 과정에서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정호판사의 규칙위반사항을 지적해 줬다. 이날 재판에는 두명이 감치명령을 받았다. 같이 감치당한 김00씨의 당시 상황을 묻자 최종주대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최종주대표는 "남성경위가 여성 당사자를 거칠게 마치 허드레 물건다루듯하여 "그러면 안됀다."는 뜻의 외마디에 감치명령을 내린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는 옳지 않은것을 보면 정의감이 발동하는것 아니냐" "여성을 감치하려 했을때는 여성경위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조취를 취하는것이 이정호판사의 몫 아니냐" "여성의 민감한 부분까지 손을 대던 상황을 보면 김00씨의 외마디는 죄가 아니다." 또 소란이라고 판단했다면 퇴장명령을 하는것이 일반적이 재판 사례인데 절차도 무시한체 감치명령을 한것은 법관의 자질이 심히 우려된다." 질타 했다.
▲ 최종주 좋은사법세상 공동대표가 주장하며 나열한 이정호판사가 이행하지 않은 의무사항 ©서울의소리 | | 최 대표는 김00씨에게 당치않은 감치명령을 내리고도 김00씨를 조롱하듯 웃으며 "20일 더 줄까요?"라고 했을때는 이정호판사가 제정신이 아닌듯 보였다." 라고 회상하며 "감치는 최고형이 20일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병형할 수 있지만 20일을 더 줄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라며 이정호판사의 재판과정을 설명했던 최종주 공동대표는 오씨와 김씨를 도울수 있을것 같아 재판과정의 녹화CCTV영상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했으며 마지막이라며 "좋은 판사들도 많습니다. 몇사람들이 성스러워야 할 재판부를 오염시켜서는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최종주 공동대표는 재판당일 '진정서'를 서울북부지법 감사관실에 제출한 상태이며, 이소식을 전해들은 인권단체는 크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씨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오씨가 나오는 즉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미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사자 오씨의 어머니 박모씨는 딸의 단식항의에 안타까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라면 딸과 함께 이정호판사의 퇴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부디 살아서 나와 같이 싸웠으면 좋겠다." 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