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제도가 신설됩니다
◉ 요양보호사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광역시․도에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2008.2월부터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자격시험 없음
○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신규채용시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
교육신청
(수강료납부) |
|
○ 교육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원 |
↓ |
|
|
교육 |
|
○ 수강 |
↓ |
|
|
교육수료자 명단통보 |
|
○ 교육원 → 광역시․도 |
↓ |
|
|
검정 |
|
○ 광역시․도에서 교육수료내용 등 검정 |
↓ |
|
|
자격증 교부신청 |
|
○ 교육수료자 → 광역시․도 |
↓ |
|
|
자격증교부 |
|
○ 광역시․도 → 교육수료자 |
【근거법】노인복지법 제39조의2
(2007. 8. 3공포, 2008. 2. 4. 시행)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나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함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함
◦시도지사는 자격을 검정후 교육수료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함 |
□ 자격증 종류 : 2종(1급, 2급)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 : 모든 국민 (학력, 연령 제한 없음)
※ 2008. 7. 1.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수있으나, 2010.6.30.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함
□ 교육신청 :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교육신청
※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 현황을 모르시면 해당 광역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노인복지 담당부서에 문의
□ 교육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 교육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 자격증 교부
광역시․도에서 검정 후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가 교부신청하면 자격증을 교부
□ 교육비용 … 본인 부담
교육과정 |
교육시간 |
1인당 교육비
(※ 40인 기준) |
1급 |
240시간 |
최저40만원 ~ 최고80만원 |
160시간 |
최저30만원 ~ 최고60만원 |
50시간 |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
40시간 |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
2급 |
120시간 |
최저25만원 ~ 최고50만원 |
80시간 |
최저20만원 ~ 최고40만원 |
□ 교육시간 : 경력 및 자격증에 따라 차등
□ 요양보호사 1급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경력자 |
기타 |
160 |
80 |
40 |
40 |
요양 또는재가 |
140 |
80 |
40 |
20 |
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
50 |
42 |
8 |
간호사 |
40 |
32 |
8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
50 |
42 |
8 |
□ 요양보호사 2급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신규자 |
120 |
40 |
40 |
40 |
경력자 |
기타 |
80 |
40 |
20 |
20 |
요양 또는 재가 |
70 |
40 |
20 |
10 |
요양 + 재가 |
60 |
40 |
20 |
0 |
※ 2급자격 취득후 요양보호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는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1급으로 승급가능
□ 교육시간 차등 내용
○신규자는 요양보호업무 경력이 없고 국가자격(면허)이 없는자는 240시간 교육
○경력자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경력이 1년이상(1,200시간)이상인 자는 실기 및 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어 160시간 교육을 받으면 되고, 이 중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는 실습이 추가감면되고, 두 시설 모두 근무경력이 각각 1년이상이면 실습전체가 면제됨
○국가자격(면허)소지자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근무경력이 1년이상 인정되는 경우 실습추가 면제
□ 1급 :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 2급 :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수급자 : 2008.7.1.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
□ 설치주체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조에 따라 시설, 학습교구 및 강사기준 등을 갖춘 자
□ 설치기준
○ 시설기준 : 전용 강의실(1인당 1㎡이상) 및 실기연습실(1인당 2㎡이상) 등 필요시설
○ 학습교구기준 : 인체모형 등 실기에 필요한 학습기자재
○ 인력기준 : 전임교수요원과 전담행정요원 각 1인과 외래교수요원
□ 설치신고
○ 신고할 곳 : 소재지 광역시․도
○ 신고개시연월 : 2008년 1월부터
□ 교육실시 및 수강료 수납시행일
: 2008. 2. 4 (그 이전은 불가)
□ 교육기관 의무 : 교육생으로부터 국가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후 과정별 교육실시하고, 교육후 수료자 명단을 광역시도에 제출
|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
|
|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다만,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소 제외)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로서 소개․알선․파견기록 등 기록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소개․알선․파견기록, 건강보험 내역서, 국민연금납부 내역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입금기관 명시된 경우),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4대 보험 증빙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 경력 인정
◉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생생정책정보 클릭
⇨보건복지자료실
⇨간행물발간자료실
☞ 해당 광역시도 홈페이지 이용
◉ 문의할 곳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광주광역시 노인복지 담당
(062-613-3270~4) |
붙임 안내서 1부. 끝.
0201(요양보호사자격제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