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소형) 상용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미만의 승합·화물 자동차다. 현재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경승용차와 혜택을 똑같이 주는 것이다.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손연석 사무관은 “13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7월 현재 등록된 배기량 1000㏄ 미만 전국의 경차는 모두 91만3000여 대다. 지난해 7월보다 16.1%가 늘어난 수치다. 경차 범위는 올 1월부터 배기량 8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됐다. 행안부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등록세를 전액 감면(현재 50%)해 주고, 관광호텔 부속 토지의 재산세도 50%로 깎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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