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사항 |
벌금 |
벌점 |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 |
자전거 | ||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
30,000 |
30,000 |
30,000 |
- |
30점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10점 |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30점 |
신호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통행 우선순위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횡단, U턴, 후진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10점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속도위반 (20㎞/h)초과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속도위반 (20㎞/h)이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5점(*) |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
70,000 |
60,000 |
40,000 |
30,000 |
10점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서행의무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최저속도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견인제한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10점 |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급제동 금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일시정지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진입 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50,000 |
40,000 |
30,000 |
20,000 |
- |
혼잡 완화조치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안전띠 미착용 |
30,000 |
30,000 |
20,000 |
10,000 |
-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
20,000 |
20,000 |
10,000 |
10,000 |
- |
교통 안전교육 미필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
50,000 |
50,000 |
50,000 |
- |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제시 위반시 포함) |
30,000 |
30,000 |
30,000 |
- |
30점 |
면허증 반납 불이행 |
30,000 |
30,000 |
30,000 |
- |
- |
혈중 알코올 농도 |
벌금(벌점) |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
1년(상습범 1년 6월~2년) |
0.05 ~ 0.10% |
70만원(100점) |
0.10 ~ 0.15% |
100 만원 |
0.21 ~ 0.25% |
200 만원 |
0.3% 이상 |
300 만원 |
음주측정 불응 |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위반내용 |
부과 기준 |
과태료 |
임시운행 |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50,000 |
1일 초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1,000,000 | |
주소 변경 미필 |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
20,000 |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300,000 (법인 450,000) | |
계속 검사 미필 |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
20,000 |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300,000 | |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
100,000 |
10일 이후 1일 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500,000 | |
책임 보험 미가입 |
10일까지 |
5,000 |
20일까지 |
10,000 | |
30일까지 |
50,000 | |
60일까지 |
100,000 | |
90일이내 |
200,000 | |
90일 초과 최고 금액 |
300,000 | |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
50,000 |
10일 이후 1일 마다 |
10,000 | |
최고 금액 |
500,000 |
위반 내용 |
부과 기준 |
과태료 |
명의 이전과 관련 |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 하지 아니한 때 |
20만원 |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
50만원 | |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
10만원 | |
등록 번호판 관련 |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
50만원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
30만원 | |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
10만원 | |
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
5만원 |
자가용 미사용 신고 |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
5만원 |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조) |
피해자 유기, 사망 |
10년 이상 |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
5년 이상 |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
5년 이상 |
현재까지 나온 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입니다. (본 과실기준표는 참고 사항일 뿐이며,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
대법원의 교통사고 정형판례 □ 다음의 표는 사고 전담재판부 확대실시에 따라 정형화한 손해배상 기준 정형임. 가. 보행자 횡단사고
나. 보행자의 횡단외 사고
다. 차대차 교차로 사고
라. 끼어들기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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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차 | 정차 |
---|---|---|
내용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항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항 |
위반행위 | 부과근거 |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 | |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4톤 초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4톤 이하) | ||
주·정차 위반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50,000 원 (60,000 원) 자진납부 20% 감경 (40,000 원) |
40,000 원 (50,000 원) 자진납부 20% 감경 (32,000 원) |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기타목적, 상습위반 차량 제외)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의견진술 신청
- 진술기재사항 : 차량번호, 단속일시, 장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의견내용, 증빙서류 등
- 제출장소 : 과태료 부과 관할구청(흥덕구청 건설교통과, 상당구청 건설교통과)
- 위반사실통보 → 위반사실인정 → 과태료 부과 → 납부
- 위반사실통보 → 위반사실불인정 → 의견진술 → 적법성 인정(불인정) → 과태료 제외(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