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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장 | 의사협회 주장 |
목적 | 격오지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공 | 재벌기업의 요구에 따름 창조경제를 위한 융합산업을 추진한다는 정치적 이미지 추구와 관료들의 성과집착 |
대상 | 경증질환, 만성질환자 등 제한적 | 경증인지 중증인지 알기 위해 진료를 받는 것이므로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 대상질환자를 모든 만성질환자로 정한 것은 전체질환과 다르지 않음 |
초진 | 경증질환자에 대해 허용 | 경증인지 중증인지 알기 위해 진료를 받는 것이므로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초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 |
의료 접근성 | 도움이 된다 | 도움되지 않는다 |
국민 건강향상에 기여 | 도움이 된다 | 오진의 가능성 높아 해가 된다 |
동네의원 경영 | 경영호전에 기여 | 경제적 이득을 받는 곳은 비윤리적인 의원에 한정될 것 |
안전성 | 안전하다 | 전혀 안전하지 않다 |
효과 | 효과적이다 | 비효과적이다 |
6. 정부의 거짓말
정부 언론 홍보 | FACT |
잘 아는 동네의원 원장에게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중간 중간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받도록 하겠다 | “원격진료를 통한 초진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음 |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압박에 의해 추진 (보건복지부는 줄곧 부정적이었음) |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사실 없으며 특히 핸드폰 진료는 단 한 번의 시범사업도 한 사실이 없다 |
동네의원의 경영에 도움을 준다 | 동네의원에서 가장 반대하고 있음 |
7. (참고) 원격의료와 만성질환
1) 만성질환자의 진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은 평균 2개월에 한 번씩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측 관료와 기업인들은 만성질환자들이 2개월에 한 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이유가 혈압이나 혈당을 재고 그 결과에 따라 처방을 받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2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받는 이유는 2달에 한 번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혈압 환자나 당뇨병 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의 유무를 체크하고 조기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의 경우 심장 기능은 괜찮은지, 콩팥 기능은 괜찮은지, 눈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고 당뇨병 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의 다양한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2) 원격 모니터링의 필요성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이 평균 2개월에 한 번씩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 없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하루 중에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2개월만에 병원을 찾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필요한 환자의 정보는 2개월만에 측정하는 혈압이나 혈당이 아니라 지난 2개월간 매일매일 수첩에 기록해둔 혈압과 혈당의 변화 수치입니다. 원격 모니터링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동시에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기록된 환자의 지난 2개월간의 누적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은 정확한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즉,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가 아니라 원격 모니터링입니다.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은 굳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의료법 하에서 가능합니다. 의사협회가 환자-의사간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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