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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율 높을수록 사주가 운영하겠다는 뜻” | ||||||||||||
[인터뷰] 전북대 김승수 신문방송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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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숙 기자 ksan@mediatoday.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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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특히 소유구조와 경영·고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고, 더불어 얼마만큼 양질의 지역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지도 주요하게 심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인방송이 정파된 뒤에도 새 민방 설립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지역민들의 시청권 사수를 위해 투쟁해 온 경인방송 해고노동자들과, 경인지역에 지상파 방송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투쟁해 온 시청자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봤다. 따라서 김 교수는 어떤 사업자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이들을 배척하는 것은 새 사업자로서 정당성을 잃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성과 공익성에 대한 옥석을 가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김교수는 “모든 해법은 ‘소유구조’에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지역방송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의지를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사주 마음대로 방송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현인 소유구조”라며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30%씩 지분을 내주지 말고 여러 주주가 골고루 나눠 가짐으로써 ‘사주’가 아닌 ‘주주’로만 기능하도록 해야 특정 대주주에게 휘둘리지도 않고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각 컨소시엄이 제시한 소유·지배구조를 보면 대주주들이 사업권을 따낸 이후 방송을 이용해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방송을 통해 특정 이득을 얻으려 하는 사업자부터 선정 순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특정 기업이 법적 허용치인 30% 가까이 지분 참여하겠다는 것은 방송사 운영이 사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방송 개시 2∼3년 만에 흑자를 내겠다는 공약 또한 다른 방송을 받아 중계방송 하겠다는 것과 같으며, 이같은 공약은 한국의 경제 상황과 방송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심사에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게 옳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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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12월 28일 13:0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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