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등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다 보면 이러느니(?) 그냥 손목 같은 곳에 바코드를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영화에서도 인체에 직접 삽입하는 인체 바코드는 좋은 SF영화 소재로 자주 사용된다.
인체에 전자 문신 혹은 베리칩 생체칩 같은 인체 바코드를 심어 사람을 식별하고 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일이다. 보는 관객 입장에서도 터무니 없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지금 반려견 등록제를 통해 반려견에게 내장형 혹은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칩을 심듯이 사람에게도 심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출연했던 영화 인 타임에서는 시간이 재산으로 사람의 몸에 남은 수명이 표시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영화에서가 아니라, 진짜로! 구글에서 전자 문신(electronic tattoo) 특허를 출원했다.
구글이 출원한 전자 문신 특허 개념도를 보면 목에 바코드가 그려져 있는 형태다. 구글 전자 문신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시계, 구글 글래스 같은 장치와 연결해서 쓸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구글 전자 문신 바코드에는 전력 공급 장치 뿐 아니라 마이크와 무선 수신장치까지 내장하고 있다고 한다. 인체 바코드 (베리칩, 생체칩)이 구글 전자 문신이라는 실체로 성큼 다가오니 놀라움과 거부감이 동시에 든다. 문신이라는 말이 주는 우리 문화에서의 거부감도 한 몫 하는 것일 수 있다. 이에 대해 허핑턴포스트는 구글의 전자문신은 유연기판(flexible substrate)의 일종으로 문신보다는 스티커에 가깝다고 했다.
구글 전자 문신을 이용하면 좋은 점은 뭘까? 정말 영화처럼 다 되나?
그건 아닌 모양이다. 구글 전자문신을 쓰면 혼잡한 지역에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시계 같은 장치를 좀 더 수월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지역에서 통화할 때 목에있는 구글 전자문신이 통화음을 확대해서 곧바로 뇌에(!) 전달해 주기 때문에 주변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말대로 정말 전자문신으로 인체의 주요 부위를 제어 할 수 있다면, 궁극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연스럽게 구글 전자문신 특허에 대한 걱정어린 시각도 많다. 구글이 특허출원서에 명기한 전기피부반응(galvanic skin response)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설명 때문인데, 전기피부반응은 주로 거짓말 탐지기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스티커인지 전자 문신인지 이 장치를 달아 놓고 생길 부작용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점 쯤은 누구의 눈에나 보이는 것 아닌가 싶다.
인체 바코드 베리칩 전자칩 생체칩 전자 문신 연구의 흐름
인체 바코드, 전자칩 연구의 역사는 화폐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된다.
1980년대 : 전자화폐(IC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나 PC 등 전자적 매체에 화폐가치를 전자기호로 저장한 화폐
IC카드형(몬덱스,비자캐시등), 네트워크형(E-캐시,사이버캐시등)
1988년 : 원 카드 개발
2000년 : 생채 인식 기술 활성화
2001년 : 신체부분(얼굴) I.D 개발
이보다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사람들의 정보 수집이었다고 한다.
1983년 : 서독의 국세조사 실시.
1984년 : 조지오엘의 1984년의 동물농장.
1989년 : 한국 전국민 개인 신장자료 파악 전산 입력.
1990년경 : 컴퓨터와 신용카드 대중화 바람.
1990년경 : 바코드 사용 활성화.
1992년 : 한국에서 일부 종교계 바코드 배척 운동.
1992년 : 레이저로 신체에 바코드 문신 연구.
1994년 : 레이저로 바코드 문신 쥐에 실험 성공(영국).
1997년 2월 : 미국 조지아주 의회 인체에 바코드 문신 입법화.
2000년 : 생채 인식 기술 대중화.
2001년 : 러시아 국세조사.
2001년 : 미국 폴로리다주에서 "얼굴ID"(얼굴 인식시스템) 개발하여 대중화 예정.
2002년 : 각종 범죄자 신체에 '전자칩' 이식.
위와 같이 컴퓨터와 바코드 대중화 이후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여서 신체에 바코드 문신 개발은 5년정도 걸렸으며 그후 바코드 문신에 관하여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미 10여년 전에 개발은 완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라는 여론때문에 단지 미뤄질뿐이라고 한다. 즉 구글 전자 문신이 엄청나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각국에서 전자 문신 생체 바코드, 생체 칩 베리칩 기술 등은 가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 때문에 그냥 묻혀 있는 것일 수 있다. 십여년을 잠들어 있던 기술을 이번 구글 전자문신 특허 출원으로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우리가 농담처럼 말하던 바코드를 몸에 박아야 되는 날이 성큼 오는 것일까. 놀라우면서도 두렵다.
CNET은 26일 삼성이 ‘몸에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기와 이를 제어하는 방법(IMPLANTABLE MEDICAL DEVICE AND METHOD OF CONTROLLING THE SAME)’이라는 내용의 특허를 지난 해 2011년 9월 6일자로 출원 보도
https://www.facebook.com/wlrwl/posts/308580555889638
싫든 좋든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시간표에 맞춘 모든 일은 정확히 일어날 것 입니다...
박근혜 의료정책…삼성은 웃고 있다
http://www.newstapa.org/20148461
첫댓글 때가 가깝네요
마라나타
주님 오실때가 가까우니 더욱더 믿음 생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KT에서 원격의료 관련 통신망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얼마전 삼성과 기술협약을 협정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체칩을 이용한 원격진료에 대하여 국내에 특허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국에 뇌파를 이용한 진료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neither had received his mark upon their foreheads, or in their hands; and they lived and reigned with Christ a thousand years.(kjv)(계20;4)
삼성 외에도 전문업체들이 전자칩을 활용한 기술에 대한 여러방식들이(스마트폰, 생체정보,뇌신경 조절 등) 특허청에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00상무; "이제 베리칩 세상이 될 것이다."...
송명희 시인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