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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주의) 다음 각 항의 경우에 구두로 지적 시정하게 한다 1. 공을 상대에게 차 넘기는 행위. 2. 상대 공격 시 오버, 네트터치 등으로 공격저지 발언. 3. 심판판정에 영향을 주는 아웃, 세입 등을 표출하는 행위. 4. 시작 신호 전 서브와 서브 지연 시. 단, 경고 퇴장과는 무관하다. 5. 선수 교체 지연 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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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은 대한민국족구협회 마크도 있는데 사진에서는 안나오네요...
제35조(경고) 팀 경고는 감독에게, 부재 시 주장에 게 주어진다. 1. 감정적으로 공을 밖으로 차 버리는 행위(선수) 2. 주장 이외의 선수, 임원이 질의나, 이의로 경기를 지연시켰을 때(팀) 3. 세트 교체 최대 3분 이상을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팀) 4. 경기 중 식음을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선수,팀) 5. 대회 품위 손상 및 운용 차질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선수,감독,팀) 6. 주의 2회 시(선수,감독,팀) 7. 주•부심 합의판정 후 질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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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퇴장) 퇴장 선수는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 며, 후보 중 교체하여 잔여경기 진행 한다. 1. 한 경기에서 2회 이상 경고 시. 2. 경기에 불응하거나, 경기 지연 시. 3. 감정적 비신사적 행위 시. 4. 폭언으로 경기에 지장초래 시. 제38조(몰수 패) 1. 대회 기간 중 부정 선수 적발 시, 전 게임 몰수이며, 모든 경기 기록과 경기 결과는 삭 제하고, 몰수 패를 당한 상대팀의 경기 결과 에는 변함이 없으나,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경기 종료 이전까지 이며, 이후 에는 할 수 없다. 2. 대회의 전복, 태업을 조장하는 행위 시, 전 게임몰수. 3. 폭행을 행위 한 팀. 4. 의도적으로 승부를 조작하는 팀. 5. 경기도중 선수 외 소속팀 관계자 등이 경기 장 난입 및 폭언으로 경기진행을 불가능 하 게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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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받아서 인쇄하고 코팅해서 쓰시면 됩니다.
제37조(실격 패) 1. 경기 개시 후 5분 이내에 경기 복장 미 통일 시와 족구화 미 착용. 2. 선수 4인 미 구성 시. 3. 출전 통보를 받고, 5분 이내 미 출전 시. 4. 판정 불복 5분 이상 경과한 때. 5. 경기에 상관없이 5분 이상 지연할 때. 6. 합의판정 후 항의로 인하여 경기진행 불가능 시. 7. 한 경기 중 팀 2회 경고 시. 8. 경기 중 선수가 4명을 유지할 수 없 는 경우. 9. 기타 대회품위를 손상, 격하시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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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모양, 크기, 마크는 편집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위 내용은 심판카드로 만들어 본 것이긴 한데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쓰세요.
저작권료는 공짜입니다. ㅎㅎㅎ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