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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有害化學物質管理法 )
요약 :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21호).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 소속하에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를 둔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장비의 적정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화학물질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 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립환경연구원장 소속하에 화학물질심사단을 둔다. 유독물수입·수출자는 연간 수입품목 및 수량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찰물질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품목 및 수량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독물영업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취급하는 자는 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유독물영업자 등은 사업장마다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유독물을 보관·저장·진열하는 장소, 운반차량, 제조·수입하는 용기와 포장에 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유독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그 유독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가스상유독물영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는 자체방제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그 영업의 등록 또는 허가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판매, 공여하여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의 제조자·수입자, 유독물영업자 등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출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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