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조 전무는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법정 서류에 그의 이름은 '미합중국인 조 에밀리 리'( CHO EMILY LEE )로 기재돼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강제퇴거 요건을 명시한 같은 법 제46조 제3항은 제11조의 사유가 입국한 뒤에 발견되거나 발생했으면 해당 외국인을 당국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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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는 애초 에어코리아 라는 이름으로 취항을 준비하였으나, CI선포시기에 맞추어 진에어 로 사명이 바뀌었다. 승무원들은 청바지를 입는다 진에어 (영어: Jin Air)는 대한항공 이 출자한 대한민국의 저비용 항공사이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이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의 유착관계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 전무가 2010~2016년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과정에서 국토부가 이를 방관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2010년 3월 이후 그가 미국 국적자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진에어 등이 공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조현민 전무는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기재됐다.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오른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를 꼽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에 따르면 조현민 부사장은 당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 2016년에 등기 임원을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