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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구 분 |
시 간 |
일 정 |
10월10일(토) |
입항 |
10: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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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 |
10월11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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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컵 전국크루저요트대회 |
08:00 09:00 15:00 16:30 18:00 |
- 경기예고시간 - 스타트 - 경기종료 - 입항 - 시상식 및 만찬 |
10월12일(월) ~ 10월1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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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정 튜닝 (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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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정 리그 튜닝 |
10월17일(토) |
제10회 협회장기 전국크루저요트대회 |
10:00 10:30 11:00 15:00 16:30 18:00 |
- 스키퍼회의 - 경기예고시간 - 스타트 - 경기종료 - 입항 - 시상식 및 만찬 |
10월1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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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부두 출항 |
09:00 ~ |
- 귀항(출항지) |
4.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요트협회 ⁃ (사)한국크루저요트협회
5. 후 원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인천해양경찰서 ⁃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 신동아건설(주)
(사)인천대교개통기념2009국제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 ⁃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6. 규 칙
6.1 본 대회는 2009-2012 국제세일링(ISAF) 경기규칙 및 대한요트협회 경기규칙과 인천대교 개통 기념 미추홀컵 전국크루저요트대회 겸 제10회 협회장기 황해크루저요트대회 특별 레이팅 및 범 주지시서에 의한다.
6.2 규칙의 적용에 따른 언어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영문이 우선한다.
7. 광고
본 대회는 국제세일링(ISAF)경기규칙 카테고리 C 대회이다.
8. 참가자격 및 엔트리
8.1 모든 참가 요트는 자체복원력을 갖춘 전장 7미터 이상의 모노 헐 요트이어야 한다.
8.2 한국 국적의 모든 승정원은 크루저요트동호인 및 본 대회 경기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8.4 참가신청
가) 각 요트의 대표자는 참가신청서에 기재사항을 기재 후 ’09. 10. 10(목) 17:00까지 대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나) 늦은 참가신청은 ’09. 10. 10(금) 20:00 까지 이며, 이후의 참가신청은 불가하다.
다) 접수된 참가신청서는 반환되지 않는다.
8.5 출전등록 : ’09. 10. 10(토) 22:00까지 대회운영본부에 출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8.6 참가요트의 국적은 그 요트의 선적 국적에 따른다. 단, 차트정의 경우에는 스키퍼의 국적에 따른다.
8.7 모든 참가요트는 올바른 경기의 진행과 안전을 위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승정원이 승선하여야 한다.
8.8 요트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비신사적 행동 등을 포함하는 기타의 문제로 경기위원회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요트 및 선수에 대해서는 대회의 참가를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9. 경기종목 : 크루저급 오픈 클래스
11. 참가비 : 없음
12. 계측 및 검사
12.1 각 요트는 참가 신청 시 유효한 레이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유효한 레이팅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요트는 본 대회 규정에 의거 계측 및 안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2.3 경기위원회는 국가협회 등이 지정한 계측관에 의해 계측되어진 계측서를 요구하거나 각국의 규 정에 유효한 검사증서 및 디자이너 혹은 조선소로부터의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13. 범주지시서
13.1 범주지시서는 출전등록 시 대회장에서 직접 배부한다.
13.2 본 개최공시서와 범주지시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범주지시서가 우선한다.
14. 경기코스 : 바람 위 - 바람아래 코스(스타트 - 1M - 2M - 1M - 2M - 피니시)
※ 단 기상상황에 따라 경기수역 및 코스는 변경될 수 있다.
15. 경기수역
인천항정박위치도 A-6 정박지를 접한, 아래 ①②③④를 연결한 선 안의 수역
① 37°24′30.06″ N - 126°34′16.49″ E ② 37°24′14.08″ N - 126°34′51.81″ E
③ 37°24′46.62″ N - 126°34′31.16″ E ④ 37°24′30.06″ N - 126°34′54.36″ E
16. 벌칙방식
벌칙방식은 두 바퀴 회전벌칙을 적용한다.
17. 항의위원회 구성 및 상고권의 부인
17.1 본 대회 경기위원회에서 항의위원회를 구성한다.
17.2 본 대회 항의위원회의 판결은 최종의 것이다.
18. 채 점
18.1 세일링경기규칙 부칙A의 낮은 점수방식을 적용한다.
18.2 본 대회 경기위원회의 특별 레이팅 시스템을 적용한다.
18.3 대회의 성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1경기가 실시되어야 한다.
18.4 배의 시리즈 성적은 3경기까지는 전체 경기득점의 합계로 하고, 4 경기를 마쳤을 경우에는 그 배의 경기득점 중 가장 나쁜 1경기를 버린 나머지의 합계로 채점한다.
19. 계 류
대회에 참가한 모든 요트는 경기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계류하여야 한다.
20. 뭍 올림의 제한
모든 요트는 경기위원회의 사전 서면승인과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리개터 중에 뭍으 로 올릴 수 없다.
21. 무선통신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요트는 경기위원회에서 협조 요청한 무선통신장비(VHF CH 68))를 고정한 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항계 내 진입 또는 외항선 및 모든 항로 휭단 때에도 관제 센터의 안내를 받아 대회본부에 입항하여야하며, 경기에 출전하기위하여 대회본부에서 경기수역으로 이동 또는 경기 중에도 항상 호출 응답이 가능하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22. 시 상
ㆍ우 승 : 트로피
ㆍ준우승 : 트로피
ㆍ3위 : 트로피
ㆍ퍼스트피니쉬상
ㆍ페어플레이상
ㆍ팀웍상(의상)
ㆍ행운상(추첨)
23. 책 임
23.1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배는 이동 또는 경기 중 인천항 항계내에서 외항선 및 정기여객선, 유어 선 등 모든 선박의 통행에 우선권이 있으며 경기에 참가한 모든 배는 통행우선권을 요구 할 수 없다.
23.2 참가요트의 출항 여부 및 경기의 진행여부는 전적으로 그 요트의 책임이며 선수는 안전 에 대 해 전적으로 본인 책임 하에 본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조직위원회 및 주최, 후원, 협력에 관 련한 단체는 대회 전, 도중, 후에 일어나는 참가요트, 승무원 및 제3자에 대한 물질적인 손상, 부상, 사망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24. 기 타
24.1 회항보조금
가) 참가 경기정 1척당 경기위원에서 정한 금액을 일괄 지급한다.
나) 경기 참가가 거부되었거나 심판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일정을 끝까지 마치지 않은 요트에게는 회항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4.2 광고
본 대회본부 주최로 광고를 실시할 경우, 참가요트는 대회본부에서 배분하는 광고물을 지정하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24.3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와 대회본부임원은 상해보험에 가입된다.
24.4 경기일정은 경기 당일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4.5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안전운항에 최선의 노력.
24.6 협회 깃발과 태극기 항해깃발 모두 부착.
24.7 출전등록시 출항신고서 제출.
25. 계류장 출입 제한시간 안내
요트경기 계류장 시설이 보세, 보안구역임으로 대회 기간 중 외부 출입시간을 제한하오니 계류 시설물을 이용하는 선수 임원은 21:00 이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출입을 삼가 하여야 한다.
16. 대회본부
주 소 : 인천해양경찰서 전용 부두(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105번지)
전 화 : 전화032)747-1191 / 휴 대 폰 010-4860-1191 / 팩 스 032) 747-1190
인천대교 개통 기념
미추홀컵 전국크루저요트대회 겸
제10회 한국크루저협회장기 황해크루저요트대회
요 트 | |||||
선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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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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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래 스 |
OPEN |
전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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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인은 국제세일링연맹(ISAF) 경기규칙 및 미추홀컵 전국크루저요트대회 겸 제10회 협회장기 황해크루저요트대회의 경기규칙과 범주지시서를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9년 월 일
대표자(스키퍼) (서 명)
(사)한국크루저요트협회장 ⁃ 인천광역시요트협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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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우~ 멋진대회가 되게 파이팅합시다. KCYA Fighting ~ ~
박상현선장님 고맙습니다.
각팀의 스키퍼는 크루명세가 포함된 참가신청서를 내주십시요. 항의 계류장은 군시설로 출입허가를 받아야 출입이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