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실생활용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공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 할 수 없었던 2인 이상의 소유 토지를 앞으로는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오는 2015년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전국 2만1656필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할 대상토지는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로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공유토지분할은 시·군·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현직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재적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분할신청에 대한 분할개시 또는 기각 결정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분할 조서에 대한 의결 ▲분할조서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등을 결정한다.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합의에 따라 변형 분할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증축·은행대출 담보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하게 처리돼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