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무기계약직 임금ㆍ승급 차별 강화 ‘논란’ | |
|
승인 2016.08.11 (목) 12:10:50[불교포커스 ] |
여수령 김정현 기자 | budgate@hanmail.net |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무기계약직 직원의 승급을 제한하고 직급정년을 도입하는 등 정규직과의 차별을 강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계종은 밖으로는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안으로는 계약직 채용을 확대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계종은 지난 7월 20일자로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을 제정ㆍ공포했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돼 고용안정성은 정규직과 유사하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정규직에 미치지 못하는 채용 형태다. 조계종은 최근 신규 종무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이 중 일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ㆍ공포된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은 무기계약직 종무원의 승급을 전체 7~1급 중 7~5급으로 제한했다. 정년은 보장하면서도 승급의 기회는 박탈한 것이다. 호봉 역시 정규직 보다 낮은 별도의 ‘호봉표’에 따라 책정토록 했다. ‘무기계약직 호봉표’에 따르면 7급 1년차의 직능호봉의 경우 정규직은 50만3000원(2015년 기준)이지만 무기계약직은 45만2700원이다. 단일호봉 역시 정규직은 1호봉에 98만4000원이지만 무기계약직은 88만5600원이다. 직급이 높아지고 연차가 늘어날수록 차액은 커진다.
정규직에는 적용되지 않는 직급정년제를 도입한 점도 문제다. 직급정년제는 직급별로 정년 나이를 정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케 하는 사실상의 ‘해고제도’다.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은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의 승급최소연한과 직급정년을 각 5년으로 명시했다. 또 “각 직급의 승급최소연한 경과 후 직급의 정년을 초과하도록 승급하지 못할 경우 직능호봉은 정지된다”고 규정해 5년 이상 승급하지 못한 종무원은 ‘퇴사’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직급정년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적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2014년 정규직에 대해 ‘직급정년제’를 도입하려 했다 종무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조계종은 종무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을 제정해 반발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종무원은 “‘관리 규정’이 7월 20일 제정됐다는 사실을 8월이 되어서야 알았다. 총무부가 종무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사자인 무기계약직들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종무원 역시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이 제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종단이 종무원들 간 차별 문화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 정규직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