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귀청에 수차(2013.4.19, 4.22)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정보가 있음에도 엉뚱한 이유로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 기관에 ‘귀청관련 의혹’에 대해 민원을 접수할 위계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유는 이미 짐작하고 있듯이 “지난 1월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간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주관으로 ‘서울특별시 서천공무원연수원’(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호)에서 개최했고, 그 “행사비용을 행사에 참석한 각 시도소방관에게 각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차원으로 그 “비용각출의 정당성, 비용집행에 대한 정확성 등”을 알고자해서입니다.
1. 본 사건['국가기관인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한 행사(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시 행사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각 시도소속)참석자들에게 지급한 출장여비를 각출하여 행사비로 사용한 소방방재청에 대한 조치 요청]은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관의 예산, 회계 감사사항으로 해당 직무의 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감사실(안전행정부)로 조사를 요청(심사기획과-431, 3.26)하였습니다. 이후 안행부 감사실 조사담당관 C 모(02-2100-3542)씨가 이를 4월2일 접수받아, C모씨는 소방방재청 법무감사당당관에게 이첩한 사안으로 민원인은 4월26일 소방방재청 법무감사당당관-2217(2013.4.26)로 ‘민원사항 회신’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법 규정(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전국행사시 행사비용을 각 시도 기관 소속 출장비에서 각출해도 된다)이 없음에도 ‘시, 도소방공무원의 행사비용(식대 등)부담사항’에 대해 엉뚱한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 (행안부 예규 445호)’을 내세워 “시도 소방공무원이 행사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소방방재)청 직원들의 경비는 출장여비로 지출되었다”입니다.
이에 소방방재청 법무감사당당관-2217(2013.4.26)공문에서 “적시한 해당조문이 본 사건내용과 다르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부정부패없는 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귀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조사계 시설주사 P모(02-2100-5045)는 “(그럼)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국행사개최시 국가기관예산을 사용하라는 규정은 어디 있느냐?”는 막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예산, 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주무관이 기안한 공문이 B모 서기관을 거쳐 K모 법무감사담당관의 결재를 득해 민원인에게 공문으로 통지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귀청은 “自靜할 능력도 없는 기관이다”는 판단입니다.
묻습니다.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관련 행사비용 부당처리’민원내용을 안전행정부로부터 이첩 받아 확인 감사한 결과, “각 시도 소방공무원이 행사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한 것이 아니다”란 귀청공문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2. ‘행사비용각출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귀청에서 민원인에게 공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워크샵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는 행사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공문서에 의해 소요경비 등을 고려하여(이하 생략)”에서 알 수 있듯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계획(안)’을 세워 토론회소요비용 등(토론회추진사항)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 서천공무원연수원장에게 ‘장소협조 의뢰’공문(소방정책과-165)을 보내 행사를 추진하였고 종료하였습니다.
당연히 계획이 있고 실행했으면 결과가 있어 행사종료에 따른 입출금결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관례이고 특히 기관의 경우는 관련 상급자의 결재까지 득하여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 보관하는 게 정석입니다. 더구나 본 사건의 경우는 소방방재청장, 소방정책국장이 참석하고 소방정책과장이 주관한 행사이기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동안 “불법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으로 행사를 치루었기에 “결산자료가 없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행사비용각출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형식상으로는 소방정책국장 등과 담합하여 토론회를 계획하고 “그 비용은 참석한 소방관들에게 각출하여 사용하자”고 불법을 획책한 것이 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입금과 출금이 정확해야만 죄가 경감될 것입니다.
1) 입금현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참석인원은 각시도소방관 230명 + 중앙소방학교 소방관 3명(참관인으로 판단하여 각출하지 않음) + 소방방재청 참석인원 7명(소방준감1, 소방령2, 소방경1, 소방위3) = 총 입금액 237명 x 6만원 = 14,220,000원
1-1) “참관인으로 판단하여 각출하지 않았다”는 중앙소방학교 소방관 3명으로부터는 왜 각출받지 않았나요? 그들은 출장비를 지급받아 출장 온 게 아닌가요?
2) 출금현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의 주장대로 입금액 14,220,000원에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11,040,000원[ 서천공무원연수원 10,047,000원(뷔페 240개, 북어국 240개, 카스 75개, 소주 50개, 사이다 13개, 콜라 12개, 계절과일 2개, 아메리카노 7개) + 커피 녹차 과자 등 다과류 993,000원]을 제하면 3,180,000원이 남습니다. 어디에 출금했는지 공개하여야 의혹이 해소됩니다.
2-1) 서천공무원연수원에서 발급했다는 영수증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서천공무원연수원에서는 10,047,000원을 현금으로 입금 받았고 원영수증은 귀청에게 발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행사를 마친 후 결산하고 보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도 않으며, 의혹(카드깡을 위해 카드로 결재했다)만 양산합니다. 서천공무원연수원에서 받은 통장 해당페이지 복사본도 ‘센터일괄’등이 기재돼 있어 “귀청에서 제공한 게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어 믿을 수가 없습니다.
2-2) 공식행사 후 계절과일 2개, 아메리카노 7개는 행사와 관련 발표회에 참석하신 교수 등 외부인사 등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외부인사 등은 누구인지? 그 외부인사들은 식사를 하지 않았는지? 그 외부인사들에게 별도로 지급한 사례비 등은 없는지? 등이 공개되어야, 계획(소요예산)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기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2-3) 어찌 보면 참가자들에게서 각출한 6만원은 참가자들 240명의 공동자금입니다. 당연히 얼마가 입금됐고(걷혔고)얼마를 지급했으며(사용)얼마가 남았는지 공개돼 240명에게 검증되는 게 일반관례고 원칙입니다. 또 혹여라도 남았으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자금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입금을 강요하고 행한 기관이 최상급기관인 소방방재청이기에 횡령 등 범죄행위가 성립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3) 당일 행사에 소방방재청장이 참석했고 식사 등을 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경우 기관장판공비(소방방재청장 판공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장 판공비는 어떻게 나뉘며, 이런 경우 어떤 항의 판공비를 사용하는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해당 판공비결산내역(2102년도분과 2013년1월 결산분)을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송인웅 기자님 맞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소방방재청에서는 반드시 한점의 의혹없이 정보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한테 돈을 걷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합니다
왜 갹출했을까요 ? 그리고 남은 금액의 행방는 왜 아무도 모르는 걸까요 ? 어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1. 아메리카노가 너무 먹고 싶어서!
2. 돈의 행방?? 서천 앞바다 물고기한테 물어보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정보공개 못하지요..??
혼자 먹은게 아니지 않을까?
작은곰님..고구마 잘 캐주세요..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카드깡 의혹이 현실이면 누구 죽을까요??
아 답답하네요
걷은 돈이 있으면 쓴 돈이 있을거고 자료 갖춰서 속 시원하게 공개하면 될일을 ㅉㅉㅉ
의혹없이 공개해야지 괜히 다른 행사까지 의심받는데...
통상 행사를 추진하면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한
다음에는 결과를 보고하는게 순서잖아요. 그리고
계획에는 일정과 장소가 나올 것이고 잠석하는
인원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세워 집행하고
집행할 때는 법인카드나 품의와 지출결의를 한다
음 통장입금해서 자료로 다 남아 있어 사본으로
공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현금으로 걷은갓도
사용내약을 정확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공개 할까요..? 저는 안하다 아니 못한다에.. 한표 입니다.
그럼 공금 아닌가요?
남은돈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공금 횡령?
공금 유용?
공금횡령은 형사처벌 아닌가요?
작은곰님 정확하게 밝혀주세요..썩은 조직에서..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벌점제
정정당당하게 공개 좀 하세요...뭐가 구려서 공개를 못합니까??
계절과일 2개, 아메리카노 7개...요걸 누가 쳐먹었을까??
소방방재청 참석인원 7명
이거 확실한거죠. 그러면 횡령?
웃기는 짬뽕들이네
왜 지들은 돈도 안내고 ..지돈처럼 쓰고 ,,남는돈 챙겨서 가냐
혹여라도 남았으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자금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입금을 강요하고 행한 기관이 최상급기관인 소방방재청이기에 횡령 등 범죄행위가 성립됩니다
돌려줘라..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받은 사람은 없네요..
검찰에서 압수수색 해야지..정신차리지
중앙소방학교 소방관 3명(참관인으로 판단하여 각출하지 않음) ...
못봤는데...누가 왔지??
공문에 참석자 233명 명단 있는데 ....왜 이런 대답을 할까??
이것도 간단해요. 중앙소방학교로 정보공개하고 정보공개하면서 출장내역과 출장비 지급도 공개요구하면 되지요.
청장님 판공비가 1년에 6억입니다.
한달에 5천만원씩 써야하는데 이런데 안쓰고 어디다 쓰시나!!
의혹이 생기게 하는구만..카드깡
2월달까지 얼마나 쓰고 갔을까?? 2억정도??
후임자에게 다 주고 갔을리는 없구..
공개 못하겠네요....공개 해도 죽고 ,...안해도 죽는데..하겠습니까??
검찰에서 나오기만 기다리는 수밖에..
모기업 대리점들에게 횡포하다가 .검찰 압수수색들어갔지요
조만간에 여기도 압수수색 들어가겠네요
직원들이 갹출한 돈의 일부를 사용했다고 속이고 횡령을 했다? 그 돈으로 아메리카노 7잔과 계절과일 2개를 먹었다?
소방청이 우리의 상부기관이라는게 창피하네요. 그러고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냐,,,,?
지금 심정은 시궁창을 바라보는 느낌이야,,,
물어보고 싶네요..맛 있었나??
나두 물어보고 싶네요. 그렇게 처먹으니까 살이 되더냐?
D본부장 ,D 가기전에 정책과에 있지 않았나요..관련이 없어야 하는데!!
글쎄요,,,관련이 없기를,,,
직원들이 이리 걱정을 해주니 얼마나 좋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소방방재청도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간판을 바꿔달고 출발해봅시다
가장 그럴듯한 이름을 지어주신 분에게는 상금으로 서천연수원에서 행사 진행하고 남은 돈 일체를 드려요
저부터 신청해요 소방방재청을 공금횡령청으로,,,,
안전이 들어가는건 예견된 일임
소방은 학교와 같은 운영체제를 갖추는게 가장 이상적임
소방인력 하위직 편중되고 나이와 현장경험이 많아도 승진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점은 나이가 먹어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같아 계급을 없애고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면 됨
단일호봉제 도입하면 현장지휘도 자연스럽게 경험자의 지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소방행정은 학교의 행정실처럼 일반직에게 넘겨 거기서 남는 행정소방관을 현장으로 돌리면 별도의 인원증원없이 소방인력이 해결됨
갈등구조의 원인의 한축인 간부 대 비간부, 극소수 간부후보생 독주, 내외근 갈등 등도 사라짐
카드깡의 달인...
각출의 달인
허위공문서 생산 달인
동문서답의 달인
^^☆☆달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