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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2009) |
변 경(2010) |
변경 사유 |
지원자격 및 요건 |
ㅇ귀농기준일 -2004년 1월 1일 이후 |
ㅇ귀농기준일 -2005년 1월 1일 이후 |
ㅇ귀농 기준일 조정 (5년 기준) |
추가 |
ㅇ2005.1.1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포함 |
ㅇ농어촌지역에서 이동을 제한적으로 인정 *이동전 지역에서 귀농자금 대출자는 제외 | |
지원제외 대상 |
ㅇ동일 시․군으로 이주자는 제외 |
ㅇ도․농 복합시의 경우 관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 이주시 인정 |
ㅇ귀농대상자 범위 확대 |
지원대상 |
ㅇ농업분야 |
ㅇ농업분야 외에 임업, 수산분야 추가 |
ㅇ지원대상분야 범위 확대 |
ㅇ주택구입비 |
ㅇ주택구입 외에 신축자금 지원 |
ㅇ귀농인 주거마련 지원 | |
융자방식 |
ㅇ사업완료 후 대출
|
ㅇ(사전)농지 및 축사부지구입 ㅇ(사후)시설설치, 제조․가공시설 등 *사후융자 사업 중 담보제공시 사전대출 |
ㅇ사전․사후대출 가능사업을 구체적 명시
|
대출한도 |
ㅇ 1천만원~2억원 |
ㅇ 2억원까지 |
ㅇ최저 융자 기준액 삭제 |
사업신청일 |
ㅇ 귀농 : 연중 수시 |
ㅇ 좌동 ㅇ 수산 : ‘10.3.12까지 |
ㅇ신청기간 명시 |
구 분 |
현 행(2009) |
변 경(2010) |
변경 사유 |
대출금취급기관 |
ㅇ귀농 : 경종(농협), 축산(축협) |
ㅇ 귀농 : 경종․임업 (농협), 축산(축협) ㅇ 어업 : 수협 |
ㅇ대출금 취급기관 명시 |
농지구입 지원단가(㎡/원) |
ㅇ논 : 12,100 ㅇ밭․과수원 : 15,125 ㅇ축사부지 : 밭 단가의 70% |
삭제 |
ㅇ공시지가 감정가 적용(50~70%)으로 기준단가의 실효성이 없음 |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지침>
구 분 |
현 행(2009) |
변 경(2010) |
변경 사유 |
지원자격 및 요건 |
ㅇ귀농기준일 -2004년 1월 1일 이후 |
ㅇ귀농기준일 -2005년 1월 1일 이후 |
ㅇ귀농 기준일 조정 (5년 기준) |
추가 |
ㅇ2005.1.1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포함 |
ㅇ농어촌지역에서 이동을 제한적으로 인정 *이동전 지역에서 귀농자금 대출자는 제외 | |
지원대상 |
ㅇ농업분야 |
ㅇ농업분야 외에 수산분야 추가 |
ㅇ지원 대상분야 범위 확대 |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지침>
구 분 |
현 행(2009) |
변 경(2010) |
변경 사유 |
지원대상 |
ㅇ농업분야 |
ㅇ농업분야 외에 수산분야 추가 |
ㅇ지원대상분야 범위 확대 |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지침>
구 분 |
현 행(2009) |
변 경(2010) |
변경 사유 |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
ㅇ18~55세 이하인 자 |
삭제 |
ㅇ연령제한 삭제하여 참여자 범위 확대 |
지원대상 |
ㅇ농업분야 |
ㅇ농업분야 외에 수산분야 추가 |
ㅇ지원 대상분야 범위 확대 |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덕받으세요.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농지 구입 자금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지역마다 다른건가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1년에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역동적인 멋진 2011**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다운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