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 차별 사례 접수
□조사 안내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004년부터 매년 장애학생의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사례를 설문및 실태조사의
방법과 인권위 제소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사회에 장애학생의 교육현장에서 차별의 내용들을 알
려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차별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안
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진정을 당한 해당 학교에만 국한된 권고로 끝나 전국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07년 다시 한 번 차별 사례들을 구체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예년과는 달리, 임의 사례를 무작위 조사하지 않고, 특정
한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 수집을 하여,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에서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차별사례들을 조사하여 수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례 조사는 지역
의 장애인 교육 차별을 근절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조사방법
아래 각 항목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사례를 갖고 있는 장애아동 보호자를 자체 모집하여,
별도 제공한 진정서 양식에 따라 그러한 사례를 작성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됩니다.
○사례 모집 방법 : 공문,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모든 방법 동원
○사례 모집 대상 : 각 지역 장애인 부모회 소속 회원 및 비회원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사례 유형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이 집 앞까지 운행하지 않는 경우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을 통한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편도) 걸리는 경우
○특수학교의 학급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가 13명 이상인 경우
○일반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 학급을 설치
하지 않은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승강기, 장애인용화장실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수학여행, 현장학습, 소풍, 수련회 등 학교밖 행사에 장애학생의 참여를 배제하였거나, 학부모
로부터 각서를 요구한 경우
○학교에서 수업 참여를 거부했거나 배제당한 경우
○순회교육을 원하지 않았지만 순회교육을 제공받은 경우
○중학교 과정 이상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이 직업교육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역보조, 수화통역, 문자통역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학교의 장이 전학을 강요하거나 입학을 거부한 경우
○상급학급에 특수학급 설치를 관할 교육청에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사례 작성 요령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을 통한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편도) 걸리는 경우,
-진정서 야식 중 붉은색 글씨 부분은 작성하지 않고, 검정색 글씨 부분 중 해당되는 항목에만
내용을 기입합니다.(차별 사례는 7번 문항입니다. 아래는 7번 문항에 대한 작성 예시문입니다.)
7.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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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때 : 매일 ② 장소 : 집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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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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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지역에 있는 특수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입니다.
집 가까운 곳에 중학교가 있지만 특수학급이 없고 장애가 심하다고 하여 받지 않습니다.
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정신지체 특수학교에 아이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40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 50분쯤에는 집을 나서야 통학버스가 다니는 코스에 도달할수
있습니다. 물론 15분여를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7시 10분쯤에 통학버스를 무사히 타야, 아이가 학교에 도착하는 시간은 8시 50분입
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우리 아이가 통학버스 속에 있는 시간이 왕복 3시간 20분입니다.
매일 매일 3시간 20분의 통학시간은 아이의 체력을 테스트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집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왕복 3시간 이상을 버스에서 보내며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원망스럽습니다.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아이에게 부모로서 미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