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2010년 7월 6일에 ****보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수술보험금을 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거절 당해서 인천 지방법원에
수술 보험금 6백 만원과 위자료 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2. 1심에서(2011년 4월20일) : 피고(****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초기)에게 6벡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0년 5월11일 부터 2011년
4월20일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으나, ****보험 주식회사(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하였습니다.
3. 그러나 2011년 9월 9일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 고주파열치료술은 종양내에 삽입한 전극주위로 매우 빠른 고주파 교류를 흘려서 분자들간의 마찰을 유도함으로써 종양과
그 주위 조직을 가열하여 괴사를 유도하는 시술방법인점,
나. 위 시술은 현재 가장널리 이용되고 있는 간세포암종 종양 소작술이고, 적은 횟수의 시술로 완전 괴사를 유도하여 높은 종양
괴사를 유도하여 높은 종양괴사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
다. 위 시술은 수술적 절제술에 비하여 비슷한 치료효과와 장기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 간절제술, 간이식과 함께 근치적 치료로
통용 되는점,
라, 의료기술의 발달로 침습과 신체손상을 줄이면서 원인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시술 방법이 등장 하는데,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종래의 더 침습적인 수술 방법을 택하도록 강요 할 수 없는점,
마, 수술의 정의를 보통사람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는데, 수술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치료법도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것이 합리적이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간암 고주파열치료술은 이사건의 보험약관에서 암수술급여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는 1심 판결이 받아 들여진 것입니다.
4. 제가 알기로는 간암의 고주파 열치료술이 많은 손해보험사에서 수술로 인정하지 않아서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의 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돈 6백만원을 받는 것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의 난해한 해석으로 수술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슴에 분개하여 나름대로 긍지심을 가지고 소송을 시작 하였으나 , 보험사와 저와의 둘만의 소송이라면 승소 가능성에
자신 있었으나 대한의사협회나 간학회등의 자료를 받는데 아주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한 의사 협회나 간학회등은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었는지 적극적으로 자료요청에 협조하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를 요청하였으나 대답할 수 없다고 반송 한적도 있었고, 간학회나 협회의 내부업무 갈등으로 자료를 받는데에 4개월
소요 되었습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년초에 순한 근무제로 법원의 판사들도 이직이 있어서 또다른 난관에 봉착 하기도 했지만 운이 좋아서 처음판사보다
더 좋은 판사를 만나서 다행이긴 했습니다.(잘 아시겠지만 소송은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판사와의 싸움입니다. 즉 판사가 내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소송은 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으나, 다행이 소송을 여러번 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인내와 끈기로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첫댓글 우와...수고하셨네요.. 님 때문에 많은 보험가입환자들이 해택을 보겠네요..오늘 뉴스보니..보험회사 들만 때돈 번답니다...물론 은행도 때돈 벌고요...
감사 합니다. 많은사람들이 이내용을 인지 하셔서 보험금 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간지나 지상파 뉴스에 잠깐이라도 다루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최소한 의학 전문지에는 곧 실릴 것입니다.
최소한 포털사이트에서 고주파 열치료시술이 수술로 인정 되는가 라고 검색하면 검색이 가능 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역시 큰일을 어렵게 해 내셨군요 !
아주 잘 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거대 조직인 보험 회사와 다투려 했겠습니까 ? 님이시니가 가능 하신것 같습니다.
장하십니다."권리위에 잠자는이는 권리를 찿지 몿한다" 했는데 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권리를 찿아 주셨군요 !
감사 드립니다. 우리 국립 암쎈터 까페로 스크랩 하나 해 가겠습니다.
늘~적극적으로 열심히 사시는 당신이 최고 입니다.
감사 합니다. 같은 입장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응원의 결과라 생각 합니다.
초기님 아 ~주 멋저불러 홧팅입니다....
감사 합니다. 화이팅의 힘이 느껴 집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소송 참 쉽지않은 용기인데 많은분들께 용기를 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판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로 보험사는 그냥 보험금을 주지 않을거란 생각에서 고심끝에 소송 했습니다.
다행이 괜찮은 1심 담당 판사와 2심 판사분들도 시대적 첨단기법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한 판결이라 생각 됩니다.
아마 향후엔 수술의 정의가 많이 바뀔 듯 합니다. 칼로 째고 꿰메는 것에 국한 되었던 수술이 앞으론 아마 레이져 치료도 수술에 정의에 포함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감사 합니다.
초기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군요. 큰일 하셨습니다. 소송과정이 힘드셨을텐테 대단하십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리고 감사 합니다.
소송이라는걸 살면서 한번도 안하면 좋지만 억울한 일이 있을 경우 법의 심판을 받아 보는것도 큰 경험일 수 있습니다.
사실 안해 봐서 그렇지 소송이라는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 합니다.
방사선 요법은 수술 로 인정을 안하나요?
쪽지 드렸습니다.
아자!! 수고 하셨습니다... 꾸벅!!
격려 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고주파 수술로 보험회사와 분쟁이 생긴듯합니다 판례를 찾을수 있을까요..부탁드립니다
위에 판례(3항이 판결문임) 적었잖아요~~위의 판례로 왠만한 보험회사는 거의다 보험료 지급 해 줍니다.
@초기 안그래도 그걸 출력해서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태도가 달라지더라구요..이렇게 내 일처럼 애써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다는것에 더 세상도 선해지지 않을까 감사의 마음을 알리고 있답니다...고맙고 감사하고....
@황주희 다행입니다. 병마를 이겨 내기도 힘든데 보험회사의 횡포에 억울해서 저 또한 소송하게 되었지요.
당시에 집사람은 소송을 말렸습니다. 나홀로 소송이기에 많이 힘들었죠~
제가 아마 저혼자 600만원 받자고 소송한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판례를 남기어서 혜택을 받는 환우
들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 이었죠.
당시 고등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신문지상에 실으려고 몇몇기자와 접촉을 했지만 이권 때문인지
싣기를 꺼려해서 신문에 싣는거는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포털에서 검색하면 위의자료가 검색됩니다.
다행히 판결이후에 많은분들이 메시지 와서 보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초기 다만 아직까지 황주희님 보험회사 처럼 일단 안된다고 버티면 심약한 환자들은 그냥 안되나 보다
하고 포기 하게 되는데 보험 회사는 그걸 노리는가 봅니다.
보험회사들은 제가 소송해소 승소한거 다 알고 있으면서 말 입니다.
그래서 내심 당시 보험사에서 항소하기를 기다렸는데, 안하더라구요. 대법원까지 가면
신문이나 공영방송에서도 다룰 수 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도 신문지상에 못실은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노력 많이 했는데요~~그러면 황주희님 보험사처럼
안된다 안하고 모든 보험사가 100프로 보상 해주는데요.
지금은 최소한 "포털검색자"나 "리버가이드회원","간사랑동우회"
그외 간 관련 카페회원들만 보상 받고 있습니다.
@초기 물론 이미 보험 회사들은 위의 판결문을 공유하고 있기에
보통은 다 보상 해주긴 합니다.
어쨌든 아버님 건강 회복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초기 네~~참 감사해요...좋은소식 있을거라 생각하고있구요...보험사들은 공유하고 있어도 있는척 안하죠~ㅎ...하지만 끝까지 해 낼겁니다..
@황주희 황주희님은 100프로 보상받습니다.
위의자료를 제출 했다면요~ 그럴리 없지만
판결문이 필요 하다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걱정마시구요~~^^
@초기 네~~^^
@초기 선생님 덕분에 잘 해결 되었습니다. 참으로 도움이 되어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주변에 선한일과 선한 사람들로 인해 더욱 감사한 하루였습니다...감사합니다~~^^
@황주희 잘 되셨다니 많이 기쁩니다.
앞으론 재발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구요.
항상 행복 하세요~~^^
@초기 네~~그러도록 아버지 잘 모셔야죠...ㅎㅎ고맙습니다
@황주희 2011년 9월9일 에 고등법원에 최종판결난
내용인데 3년이 지나도 아직도 "간암의 고주파
열치료시술" 을 수술로 인정하지 않는다니,
제가 다 억울 합니다.
제가 신문에까지 실었어야 하는데~
리버가이드 회원중엔 기자가 없나봐요.
연락 안오는거 보니~~
아직도 많이 아쉽네요.
맘 편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