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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련 Info 간암의 고주파열치료술이 수술로 판결되어 앞으로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추천 3 조회 1,671 11.10.18 19:53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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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18 23:55

    첫댓글 우와...수고하셨네요.. 님 때문에 많은 보험가입환자들이 해택을 보겠네요..오늘 뉴스보니..보험회사 들만 때돈 번답니다...물론 은행도 때돈 벌고요...

  • 작성자 11.10.19 01:11

    감사 합니다. 많은사람들이 이내용을 인지 하셔서 보험금 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간지나 지상파 뉴스에 잠깐이라도 다루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최소한 의학 전문지에는 곧 실릴 것입니다.
    최소한 포털사이트에서 고주파 열치료시술이 수술로 인정 되는가 라고 검색하면 검색이 가능 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 11.10.19 01:28

    수고 하셨습니다. 역시 큰일을 어렵게 해 내셨군요 !
    아주 잘 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거대 조직인 보험 회사와 다투려 했겠습니까 ? 님이시니가 가능 하신것 같습니다.
    장하십니다."권리위에 잠자는이는 권리를 찿지 몿한다" 했는데 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권리를 찿아 주셨군요 !
    감사 드립니다. 우리 국립 암쎈터 까페로 스크랩 하나 해 가겠습니다.
    늘~적극적으로 열심히 사시는 당신이 최고 입니다.

  • 작성자 11.10.19 12:34

    감사 합니다. 같은 입장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응원의 결과라 생각 합니다.

  • 11.10.19 09:52

    초기님 아 ~주 멋저불러 홧팅입니다....

  • 작성자 11.10.19 12:35

    감사 합니다. 화이팅의 힘이 느껴 집니다.

  • 11.10.19 18:25

    큰일 하셨습니다. 소송 참 쉽지않은 용기인데 많은분들께 용기를 주셨습니다.

  • 작성자 11.10.19 22:12

    감사 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판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로 보험사는 그냥 보험금을 주지 않을거란 생각에서 고심끝에 소송 했습니다.
    다행이 괜찮은 1심 담당 판사와 2심 판사분들도 시대적 첨단기법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한 판결이라 생각 됩니다.
    아마 향후엔 수술의 정의가 많이 바뀔 듯 합니다. 칼로 째고 꿰메는 것에 국한 되었던 수술이 앞으론 아마 레이져 치료도 수술에 정의에 포함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감사 합니다.

  • 11.10.20 10:28

    초기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군요. 큰일 하셨습니다. 소송과정이 힘드셨을텐테 대단하십니다.

  • 작성자 11.10.20 12:50

    과찬이십니다. 그리고 감사 합니다.
    소송이라는걸 살면서 한번도 안하면 좋지만 억울한 일이 있을 경우 법의 심판을 받아 보는것도 큰 경험일 수 있습니다.
    사실 안해 봐서 그렇지 소송이라는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 합니다.

  • 11.10.31 00:57

    방사선 요법은 수술 로 인정을 안하나요?

  • 작성자 11.11.13 23:34

    쪽지 드렸습니다.

  • 11.11.11 15:46

    아자!! 수고 하셨습니다... 꾸벅!!

  • 작성자 11.11.13 23:35

    격려 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 14.10.20 13:15

    고주파 수술로 보험회사와 분쟁이 생긴듯합니다 판례를 찾을수 있을까요..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4.10.21 11:38

    위에 판례(3항이 판결문임) 적었잖아요~~위의 판례로 왠만한 보험회사는 거의다 보험료 지급 해 줍니다.

  • 14.10.22 08:23

    @초기 안그래도 그걸 출력해서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태도가 달라지더라구요..이렇게 내 일처럼 애써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다는것에 더 세상도 선해지지 않을까 감사의 마음을 알리고 있답니다...고맙고 감사하고....

  • 작성자 14.10.22 08:37

    @황주희 다행입니다. 병마를 이겨 내기도 힘든데 보험회사의 횡포에 억울해서 저 또한 소송하게 되었지요.
    당시에 집사람은 소송을 말렸습니다. 나홀로 소송이기에 많이 힘들었죠~
    제가 아마 저혼자 600만원 받자고 소송한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판례를 남기어서 혜택을 받는 환우
    들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 이었죠.
    당시 고등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신문지상에 실으려고 몇몇기자와 접촉을 했지만 이권 때문인지
    싣기를 꺼려해서 신문에 싣는거는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포털에서 검색하면 위의자료가 검색됩니다.

    다행히 판결이후에 많은분들이 메시지 와서 보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 작성자 14.10.22 08:49

    @초기 다만 아직까지 황주희님 보험회사 처럼 일단 안된다고 버티면 심약한 환자들은 그냥 안되나 보다
    하고 포기 하게 되는데 보험 회사는 그걸 노리는가 봅니다.
    보험회사들은 제가 소송해소 승소한거 다 알고 있으면서 말 입니다.

    그래서 내심 당시 보험사에서 항소하기를 기다렸는데, 안하더라구요. 대법원까지 가면
    신문이나 공영방송에서도 다룰 수 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도 신문지상에 못실은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노력 많이 했는데요~~그러면 황주희님 보험사처럼
    안된다 안하고 모든 보험사가 100프로 보상 해주는데요.

    지금은 최소한 "포털검색자"나 "리버가이드회원","간사랑동우회"
    그외 간 관련 카페회원들만 보상 받고 있습니다.

  • 작성자 14.10.22 09:00

    @초기 물론 이미 보험 회사들은 위의 판결문을 공유하고 있기에
    보통은 다 보상 해주긴 합니다.

    어쨌든 아버님 건강 회복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 14.10.22 09:06

    @초기 네~~참 감사해요...좋은소식 있을거라 생각하고있구요...보험사들은 공유하고 있어도 있는척 안하죠~ㅎ...하지만 끝까지 해 낼겁니다..

  • 작성자 14.10.22 09:12

    @황주희 황주희님은 100프로 보상받습니다.
    위의자료를 제출 했다면요~ 그럴리 없지만
    판결문이 필요 하다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걱정마시구요~~^^

  • 14.10.22 09:17

    @초기 네~~^^

  • 14.10.23 18:56

    @초기 선생님 덕분에 잘 해결 되었습니다. 참으로 도움이 되어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주변에 선한일과 선한 사람들로 인해 더욱 감사한 하루였습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14.10.23 19:05

    @황주희 잘 되셨다니 많이 기쁩니다.
    앞으론 재발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구요.
    항상 행복 하세요~~^^

  • 14.10.23 19:12

    @초기 네~~그러도록 아버지 잘 모셔야죠...ㅎㅎ고맙습니다

  • 작성자 14.10.23 19:25

    @황주희 2011년 9월9일 에 고등법원에 최종판결난
    내용인데 3년이 지나도 아직도 "간암의 고주파
    열치료시술" 을 수술로 인정하지 않는다니,
    제가 다 억울 합니다.

    제가 신문에까지 실었어야 하는데~
    리버가이드 회원중엔 기자가 없나봐요.
    연락 안오는거 보니~~
    아직도 많이 아쉽네요.

    맘 편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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