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 |
과세소득* |
세율(%) |
세율적용 후 공제액(위안) |
1 |
500위안 이하 |
5 |
0 |
2 |
500위안 초과~2,000위안 이하 |
10 |
25 |
3 |
2,000위안 초과~5,000위안 이하 |
15 |
125 |
4 |
5,000위안 초과~20,000위안 이하 |
20 |
375 |
5 |
20,000위안 초과~40,000위안 이하 |
25 |
1,375 |
6 |
40,000위안 초과~60,000위안 이하 |
30 |
3,375 |
7 |
60,000위안 초과~80,000위안 이하 |
35 |
6,375 |
8 |
80,000위안 초과~100,000위안 이하 |
40 |
10,375 |
9 |
100,000위안 초과 |
45 |
15,375 |
개정 후
등급 |
과세소득** |
세율(%) |
세율적용 후 공제액(위안) |
1 |
1,500위안 이하 |
3 |
0 |
2 |
1,500위안 초과~4,500위안 이하 |
10 |
105 |
3 |
4,500위안 초과~9,000위안 이하 |
20 |
555 |
4 |
9,000위안 초과~35,000위안 이하 |
25 |
1,005 |
5 |
35,000위안 초과~55,000위안 이하 |
30 |
2,755 |
6 |
55,000위안 초과~80,000위안 이하 |
35 |
5,505 |
7 |
80,000위안 초과 |
45 |
13,505 |
주: 1) 소득세법 개정 전 과세소득: 월소득(3대 보험 및 주택공적금 제외)-기본공제액(2000위안)
2) 소득세법 개정 후 과세소득: 월소득(3대 보험 및 주택공적금 제외)-기본공제액(3500위안)
자료원: 전인대 홈페이지, 인민망 등을 참고해 베이징 KBC 정리
소득세법 개정 전후 소득세액 비교(근로소득자 대상)
월 소득* |
현행(위안) |
개정(위안) |
소득세 변동분(위안) |
3,000 |
75 |
0 |
↓75 |
3,500 |
125 |
0 |
↓125 |
4,000 |
175 |
15 |
↓160 |
5,000 |
325 |
45 |
↓280 |
6,000 |
475 |
145 |
↓330 |
7,000 |
625 |
245 |
↓380 |
8,000 |
825 |
345 |
↓480 |
9,000 |
1,025 |
545 |
↓480 |
10,000 |
1,225 |
745 |
↓480 |
12,000 |
1,625 |
945 |
↓480 |
15,000 |
2,225 |
1,870 |
↓355 |
19,600 |
3,145 |
3,020 |
↓125 |
20,000 |
3,225 |
3,120 |
↓105 |
30,000 |
5,625 |
5,620 |
↓5 |
38,600 |
7,775 |
7,775 |
0 |
40,000 |
8,125 |
8,195 |
↑70 |
50,000 |
11,025 |
11,195 |
↑170 |
주: * 월 소득 : 3대 보험 및 주택공적금을 제외한 소득
* 소득세 계산법: 과세소득(월소득-기본공제액)×세율-세율적용 후 공제액
자료원: 전인대 홈페이지, 인민망 등을 참고해 베이징 KBC 정리
□ 소득불균형 완화, 단 소비진작에는 한계가...
○ 이번 개인소득세 개정은 중국 정부의 세 번째 조정으로 면세점 향상 폭이 제일 큼.
- 2006년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2배 조정했고 2008년 400위안 인상했으며 이번 인상 폭은 1500위안에 달함.
- 이는 중국 정부의 여론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국민을 더욱 많이 의식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음을 반영함.
○ 각계의 의견에 따라 기본공제액 기준, 과세제도를 더욱 과감히 개정했으나 당장 시장에 큰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됨.
- 저소득층 실질소득은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층 과세 부담은 높여 계층 간 소득불균형 완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소비의 주요 주체인 중산층은 별로 혜택을 보지 못해 소비진작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신나닷컴, 인민망, 경제일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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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 참고 할 좋은 자료를 속히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외국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기본 공제액( 현행 4,800元)은
어떻게 되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중국인 공인 경우, 현행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이 2,000元에서 3,500元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는군요.
중국 공인들 기분은 팅호 ~ 하겠지만, 우리 외국인들은 입이 수 만 리 삐져 나오겠습니다.
종전경우 개인소득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자국민들은 인상하면서, 외국인들의 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은 한푼도 안해준 나라가 이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은 짐을 싸라는 것인지? (이어서)
(앞이어) 이나라 하는 짓거리를 보면,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옛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데, 그꼴입니다 그려!, 전(돈)가지고 어서와 해, 그리꼬 공짱 빠리 ~ 찌어해! 하요 우리 런민 마이 ~ 채용 해줘 해, 하던 녀석꼴들이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이제는 외쭤런 필요 없어 해!, 너희들 네 나라 돌아 가도 좋아해! 하는 속 훤히 보이는 행태 짓을 보이니, 이곳에서 사업을 해야 해? 말아야 해? 살아야 해? 내나라 내조국으로 돌아가야 해? 날씨도 더운데 햇갈립니다. 헷깔려!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