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2017학년도 제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이상)
1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대상
신청기간: 2017년 2월 27일(월),오전 9시 ~ 2017년 3월 9일(목),
오후6시까지
신청대상: 1차 신청기간 미신청자 모두
2017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및 국가장학금을 수혜받고자 하는
재학생
* 단,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재학생은 1인 1회에 한해 가능 *
신청기간 미준수에 관한 구제신청 요청 클릭 후 신청가능
구분 |
신청기간 |
대상 |
비고 |
2017-1
1차 신청 |
2016.11.17(목)~
2016.12.13(화)
오후 6시까지 |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
재학생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재단 문의 요망 |
2.
선발기준
참고사항
①
정규학기
범위/최대수혜횟수(8번)
내로,
국가장학금 최대
8회 지원(타대학 수혜횟수 누적)
구분 |
정규학기
범위 |
신입생 |
최초 등록학기부터 8번째
등록학기까지지원
*9번째 등록학기부터는 초과학기로 수혜
불가 |
2학년
편입생 |
최초 등록학기부터 6번째
등록학기까지지원
*7번째 등록학기부터는 초과학기로 수혜
불가 |
3학년
편입생 |
최초 등록학기부터 4번째
등록학기까지지원
*5번째 등록학기부터는 초과학기로 수혜
불가 |
*
복수전공/연계전공자도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횟수
동일
② 소득기준 : 0-8분위 이내
③ 기타 : 이중수혜여부, 이연자 여부 등
3.
지원금액
소득분위
0~6분위: 납부 수업료 전액
소득분위
7~8분위: 337,500원 범위 내에서의 수업료 납부 금액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소득 0-6분위
다자녀(셋째아이이상) |
등록금 전액 |
신편입생, 재입학생: 입학금, 수업료
전액
재학생:
수업료
전액 |
소득 7-8분위 |
337,500원 |
신편입생, 재입학생: 입학금 전액,
수업료 일부
재학생:
등록금
일부 |
4.
신청 방법 등
①
장학금
신청방법, 서류제출, 소득분위 산정 및
이의신청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②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이후
취소불가, 국가장학금 해당차수 신청기간 중 변경 및 수정
가능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
신청시
유의사항!
①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수혜받을 대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완료
②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
비슷한 이름의 타 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하여 심사가 지연
되거나
심사탈락
③ ‘17년 1학기 기준으로 본인의 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을 정확히 입력
-
‘16년 2학기 편입생이 ’17년 1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탈락
- ‘신입,편입,재입학’
해당학기 이후 학기는 모두
재학생
④
다자녀 장학금
신청시
형재/자매 중 셋째에 해당하는 학생 본인이 해당, 다자녀의 부모는
해당 없음 |
2017.
02. 13
학
생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