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최대 310만원의 세제지원을 받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이 새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이 세제지원을 받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세제지원 대상 하이브리드 차량의 규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량 가운데 신차 구입 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8년 연료별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대비 효율이 50% 이상 개선돼야 한다. 또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전압 변화나 허용오차를 고려한 대표 전압값)이 60V를 넘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보조적인 전기구동장치만을 장착해 세제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칭전압 기준을 마련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하이브리드카 중에서 이들 조건을 충족하는 모델은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와 렉서스의 'RX450h' 2개 차종이다.
내달 8일 출시되는 현대차의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와 15일 출시되는 기아차의 '포르테 하이브리드'도 세제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도요타가 10월께 국내에 내놓을 3세대 프리우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혼다 시빅과 렉서스 RX450h는 최대 31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현대차의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아직 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판 중인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가운데 'LS 600hL'과 'GS 450h'는 '지난해 연료별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대비 효율이 50% 이상 개선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장비를 갖췄더라도 에너지 효율개선 정도가 낮거나 단순히 '공회전 자동제어장치(IGS)'만 장착한 자동차는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번에 기술적인 요건을 규정한 것은 '무늬만 하이브리드'인 차량에 세금이 지원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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