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겨울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정부입법안 촉구 관련 정부청사앞에서 진행되어졌던 불법집회와 관련하여 두차례의 검찰의 조사와 재판을 거쳐 어제 최종 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판사의 이야기는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확보하라는 요구사안의 정당성은 인정이 되나 그러한 요구를 하는데 있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진행하였던 점은 유죄사항으로 인정된다는것이었습니다.
또한 몇번의 동일사안으로의 전력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다"
결국 벌금 300만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교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 부모님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기간에 무려 7,000여장에 가까운 탄원서가 쌓였고 그가운데에서 1,000여장은 접수조차 못할정도 였습니다.
탄원서를 접수할때 법원 관계자들이 사정을 할정도라고 했습니다. 탄원서 한장한장을 처리하는데 있어 공적인 문서로 접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접수된 탄원서는 판사에게 공식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몇천장을 접수하는것은 너무하는것이기에 사정을 봐달라고 할정도 였습니다.
물론 모두다 접수를 하였습니다. 본의아니게 22일 이후에 도착한 탄원서는 접수를 못했습니다.
최종접수 이후에도 1300여장에 가까운 탄원서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으며 오늘까지 우편이배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신경써 주시고 걱정해주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지난 30일 법제정을 통하여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정이 되엇지만 정작 중요한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어떻게 제정되느냐 입니다.
지난 93년 전면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역시 특수교육계 교수님들과 외국의 관계자들은 법조문만을 놓고 아주 잘만들어진 법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를 강제하고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모든것을 "예산의 범위" 나 "할수 있다" "노력한다"라는 문구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다보니 법조문의 내용이 구현되지 못했던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당시에는 장애인교육주체들이 법이 만들어지는것에만 신경쓰고 기뻐했지만 중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잘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안도하고 있었던것이 결국은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한계를 규정지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 역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학교현장의 변화의 여부도 결정될것입니다.
이미 교육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작업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결정하고 있을것입니다. 법제정과정처럼 장애인교육권연대의 방향으로만 끌려가지 않을것임을 확실합니다. 정부 전체의 예산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교육청 투쟁과정에서 느끼셨겠지만 겉으로 말은 립서비스 잘하지만 예산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음을 아실것입니다.
바꿔진 법의 전문을 면밀히 내용하나 하나에 있어 법속에 담겨진 내용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세행될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조만간 힘을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너무 기쁨에 들떠 있기에는 이른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부모의 힘으로 바꿔진 법은 조만간 정부주도로 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근거로 1년뒤면 학교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년여간의 장애당사자들과 부모님들의 눈물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법이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3주체라고 하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법으로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남아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과정에서도 정부만의 독단적인 진행이 되지 않고 그간의 과정처럼 교육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내용을 만들나갈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여러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내면서 다시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장애인이 인간으로써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희망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천안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