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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권리관계(목적물 표시, 소유권, 소유권외 권리) |
관할 등기소 |
국토이용계획확인원 |
부동산 공법상 제한(국토이용, 도시계획, 기타 용도) |
시군구청 |
지적도(임야도) |
지적 형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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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임야대장) |
면적, 지목 등 사실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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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
건물의 소재, 구조, 용도 등 사실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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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확인원 |
공시지가 확인 |
관할 동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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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ㆍ가압류ㆍ근저당ㆍ가등기ㆍ가처분 등의 권리관계와 무허가건물ㆍ과세미납ㆍ
임대차ㆍ물리적 하자 여부 등의 사실관계 이상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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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는 양도세 / 매수자는 취등록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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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유효기간 6개월)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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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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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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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ㆍ매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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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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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및 매매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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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상 면적과 실제면적 간의 차이가 발생할 때, 매매금액의 정산방법에 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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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 가능한 추가 저당권 금지 또는 이중 계약
등에 대비해 해약 또는 위약금 등을 규정하는 별도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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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시 손해배상 방법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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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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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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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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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보다 한자(壹,貳,參)로 표기하고 여백 없이 '金字' 옆에 붙여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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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알기 쉽게 쓰고, 특약란에는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꼼꼼히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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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매수가 2매 이상이면 접속부분 끝에 당사자 쌍방 각인을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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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계약서는 매도, 매수, 입회인이 각기 1부씩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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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및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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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기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때는 중도금과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고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을 때는 특약사항에 기입된 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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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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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수료율을 따져 계산하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는 중개수수료 영수증 또는
은행 입금내역서를 첨부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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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거주지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기타 서류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잔금 |
중개업자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중개대상물건확인ㆍ설명서, 검인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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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계약 해지 가능한 경우 : ①‘이러 이러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②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 단계에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경우 ③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상황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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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24시간 내에는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은 잘못된 지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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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중개인과 직접 합의하는 것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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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금액은 중개법인에서 1억 원, 개인중개업자에게서
5,000만 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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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를 통한 거래 시에는 중개사고를 대비 업무보증서와 허가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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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라는 공적장부에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재해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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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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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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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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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설정된 권리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가 기재되나 접수한 날이 같으면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의 전후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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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며,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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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순위 보전 효력이 있음. 따라서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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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만 검인을 요하고,
검인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부터 받을 수 있음.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함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
시ㆍ구ㆍ군청 등에 자진 신고해 납부를 해야 하며,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발급 |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 |
유상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 무상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첨부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인감증명서 매도인 란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이어야 함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속칭 구권리증) |
대장등본 및 토지가격확인원 |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가격확인원을 첨부 |
주민등록등초본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첨부 |
신청서부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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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에게 위임할 때에는 위임장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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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매계약서를 관할 시ㆍ군ㆍ구 지적과에서 검인 ② 검인계약서에 인지 첨부 ③ 등록세 납부후 납부영수증,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④ 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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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상(과세표준액 기준) |
매입금액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 |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1,000분의 20 |
2,000만원 이상~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1,000분의 35 |
3,000만원 미만 |
기타 지역 |
1,000분의 30 |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1,000분의 40 1,000분의 35 |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1,000분의 50 1,000분의 45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1,000분의 60 1,000분의 55 |
1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1,000분의 70 1,000분의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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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상(과세표준액 기준) |
매입금액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 |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1,000분의 25 1,000분의 20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1,000분의 40 1,000분의 35 |
1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1,000분의 50 1,000분의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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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을 서류 첨부해 등기신청 ⑥ 소유권등기이전 완료후 등기권리증을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 ⑦ 취득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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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효력이 발생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만 과태료를 물지 않음 | |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네요..
잘 보았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추
잘 보앗습니다.
감사-----
정말 도움되는 자료입니다. 잘 활용하겠슴니다.
잘 읽고 갑니다.ㄳㄳ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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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료~~~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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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시니, 눈에 쏙쏙 들어오네요.
중개실무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 감사합니다.
좋은글로 부동산 왕초보가 하나하나 새세하개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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