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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 김정한목사외 2인 행정소송 제기
“신중치 못한 일탈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 경고 문책해야”
한국천주교(가톨릭)와 신앙 및 직제협의회 결성을 취소하라는 통합 목회자들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총회특별심판위에 원고로 나선 김정한목사(전주 에덴교회) 안천일목사(대전 예닮교회) 이승호목사(수지 예승교회)는 최근 원피고 김동엽 직전 총회장, 승계피고 정영택 총회장을 상대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김정한 목사 외 2명은 “본 행정 소송의 원 피고 김동엽 목사가 2014년 5월 22일에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에서 제98회 총회장으로서 한국천주교와의 신앙 및 직제 협의회 결성의 취소 청구권에 대해 피고인이 본 교단의 헌법을 위배되지 않았고 그 결과 신앙과 직제 협의회 결성에 찬동하여 서명한 것을 취소할 수 없으며 서명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행위는 총회헌법 중 교리를 무시한 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99회 총회에서 채택된 대로 이단성이 있는 집단과 신앙과 직제 협의회를 구성한데 대해 답변서에서 구체적인 성경적인 근거나 총회헌법의 뒷받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제협의회 정관이 본 교단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조항과 세칙이 있음으로 마땅히 카톨릭과의 신앙과 직제협의회 결성에 찬동한 김동엽 직전 총회장의 서명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 원인에 대한 피고의 답변에 대한 원고의 답변’으로 요지를 살펴보면 원고측이 “예장 통합 총회 헌법에 근거하여 외경을 사용하는 로마 카톨릭과 신앙의 직제 일치를 위한 합의에 서명한 것은 총회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피고측은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신앙과 직제 협의회에 서명 동참한 것은 교리적으로 동일한 채택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친교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원고측은 “예장 통합 총회의 헌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증거하는데 피고는 이 교리를 무시하고 마리아를 중보자로 인정하는 로마카톨릭과 신앙과 직제의 일치를 위한 위원회에 찬동 서명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피고측은 “사실과 다르며, 예장 통합교단은 NCCK 회원 교단임임으로 주어진 회원 자격으로 합의 서명하였기에 이는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원고측은 “예장 통합 총회 헌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교리에 반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과 신앙과 직제의 일치를 도모하는 위원회 결성에 찬동 서명한 것은 헌법 파괴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사실과 다르고, 제 89회 총회의 세례/영세 건에 대한 결의 내용을 인용하여 “로마 카톨릭도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중보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총회 결의를 따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김정한목사는 “피고는 김동엽 직전 총회장이 신앙과 직제 협의회 결성에 합의하고 서명하여 참여한 것은 그들과의 교리적인 일치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간의 친교증진이 목적이라 답변했으나 이는 ‘한국 그리스도 신앙과 직제 협의회’의 총칙과 세칙 규정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답변이라 사료된다”면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정관’을 살펴보면 단순히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친교모임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관 제7조(회원의 권리와 임무)를 살펴보면 2항에 본 협의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원은 정관, 규정 그리고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며 재정 분담의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친교하는 모임이 아니라 의결기구임을 정관이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8조 총회 규정을 보면 ‘총회는 최고 의결기간으로 회원이 파송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총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피고가 주장하듯이 친교모임이 아니라는 방증이다”고 제시했다.
또한 “시행규칙 제2조 총회 편을 보면 총회원은 6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으며 회원교회가 파송하는 총회원수는 60명인데 그 중 30명을 천주교에 배정하고 있다”면서 “규칙에 따른다면 동 협의회는 과반수를 차지하는 천주교가 원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있으며 그 뿐 아니라 시행규칙을 보면 본 교단 총대는 예장 자체가 3명인바 한 명으로 사료되며 이 세칙을 따른다면 본 교단은 들러리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피고인 총회장께서 밝히신 대로 동 협의회가 친교 목적이라면 왜 의결 기관을 두고 있는지 밝혀야 함에도 이를 답변서에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신앙과 직제를 다룸에 있어서 본 교단의 입장과 다른 신앙과 직제를 가결한다 할찌라도 이를 거부할 조항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총칙 5조 사업란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라는 3항에 ‘함께 행동하기’라는 규정이 있는데 정관을 보면 본 교단 총회도 회원이기 때문에 제7조에 나타나 있는 대로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 본 교단과 다른 입장의 신앙과 직제에 대한 입장이 의결되어도 이를 반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 협의회 정관 전문에 보면 참된 일치, 일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설명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자아포기, 섬김, 우애 등은 나오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란 표현은 나오지 않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며 “총회 의결 사항에 보면 6항에 기타 중요사항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조항은 신앙과 직제에 관하여 어떤 조항도 의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안천일목사는 “피고는 동협의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천주교주회의’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본교단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으로 참여하여 찬성하고 서명했다고 주장하나 정관이나 시행규칙 등을 볼 때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서명 동참한 회원 교단은 동협의회의 결의를 따르게 되어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장로회 정치 원리가 대의제인데 총회적으로도 중요한 결정은 65개 노회의 수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본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이 자신이 행한 서명 행위에 대해 총회에 수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총회장은 아무리 본 교단이 NCCK의 회원일찌라도 그 단체의 성격과 그 때 그때의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여 신중하게 본 총회를 대표해야함에도 최소한도의 규정인 임원회에 상정하여 토의하는 순서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중요한 안건을 처리했으며 후속 조치로 임원회나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지 않은 것은 대단히 경솔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본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내부 분쟁을 유발한 범죄행위라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98회 총회장은 99회 총회장이 NCCK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분명히 총회의 입장을 대변하여 회의석상에서 퇴장하고 이를 반대한 입장과는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이승호목사는 “피고가 89회 총회 결의 곧 천주교 영세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총회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나 99회 총회는 로마 카톨릭이 이단성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며 “천주교에서 영세받은 자가 개종하여 본교단으로 왔을 때에 그 영세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지 천주교가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피고의 주장일 뿐 로마 카톨릭의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 중보자 인정과는 다른 주장이다”고 피력했다.
이목사는 “본 교단은 로마 카톨릭과는 신앙과 직제가 완전히 다른 구조로 사용하는 경전의 숫자도 다르고 십계명의 내용도 다르다”며 “2014년 7월 15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천카톨릭대 오경환 교수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로마카톨릭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종교가 로마 카톨릭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관이 다른 로마 카톨릭과 신앙과 직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다”며 “구원론 뿐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서 100판이상 인쇄된 리구리(Alons von Liguori)의『마리아의 영광』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게 응답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 마리아 중보설이 로마카톨릭에 자리 잡고 있음으로 본 교단과 중보론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명룡 교수가 쓴 장로회 신학대학출판사에서 출판한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p 150-156)에 밝혀져 있듯이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께 기도해서 받는 은총과 마리아께 기도해서 마리아를 통한 은총을 받는 길을 인정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며 “심지어 로마카톨릭은 2014년 로마교황이 한국에 와서 공개적으로 마리아 승천을 매스컴을 동원해 선전한 바도 있어 이러한 로마카톨릭과 신앙과 직제 일치를 위한 위원회에 찬동 서명한 행위는 헌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배교행위에 가깝다고 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직제에 있어서도 로마카톨릭은 교회의 지상 대리자 교황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교회론’을 주장하나 본 교단은 대의적인 장로제도를 따르는 점 등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며 “우리들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동 협의회가 서로 알아가고 친교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결 기관과 의결 규정을 둔 위원회임으로 김동엽 직전 총회장이 본 교단을 대표하여 동 협의회 결성에 찬동하고 서명한 행위는 마땅히 취소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피고 개인의 신중치 못한 일탈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 경고 문책하여야 한다고 본다”며 “아울러 직전 총회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실무책임자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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