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집단휴진 철회될듯
| 기사입력 2014-03-17 11:06 | 최종수정 2014-03-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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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하기 전 박기수 보건복지부 부대변인과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연내 추진…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내용도
17∼19일 의협 회원투표로 집단휴진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고미혜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의·정 "원격의료 도입 전 6개월간 시범사업"(1보)
| 기사입력 2014-03-17 10:30 | 최종수정 2014-03-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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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양측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6일 오후 열린 의ㆍ정 공식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악수하고 있다. |
17∼19일 의협 회원투표로 집단휴진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일단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17∼19일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다.
첫댓글 결국.. 서로 싸우는 척 정반합을 편 것으로 보이네요..
의협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미 S전자가 전 세계 10블럭 중에서 동아시아(교육의 질서 담당)쪽 영혼들에게 찍을
바이오메드 의료용 베리칩을 엄청 많이 비축해놨다는 촉이 왔기에.. 우는 아기처럼 굴어서 떡하나(의료수가 인상)
하나 주고 하나 받고..이런 식으로라도 못이기는 척 양보하면서 결국 짐승의 사회를 여는 첫 단추를 풀어놨군여
그 증거 중 하나가 정부는 이미 약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택배용 조제약을 허용하기 위해서, 약사법을 개정하여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개악을 단행했었다는 게지요. 아무래도 대한의사협회 보다는 대한약사회가 파워가 더
적으니깐, 지금까지 그래왔듯 대한 약사회 부터 족 치는 셈. 그것(서면용 복약지도 발행 의무화)을 전제로 했기에
단순 시범사업용 원격진료가 아닌 "유비쿼터스 원격의료 사회로의" 한단계 더 진출하게 되는 물꼬를 미리 마련.
모두가 원하든 원치않든............ 말씀 그대로 진행되어간다는 것... 짐승의 표가 온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