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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의거)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며, 일본의 선전선동만 강화시켜줄 뿐 한국의 독립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 ” |
이승만정부의 국회 프락치 사건
1949년 6월, 이른바 남로당 프락치(공작원)'로 제헌국회에 침투, 첩보공작을 한 혐의로 김약수 등 13명의 의원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김약수를 비롯하여 노일환, 이문원 등 진보적 소장파 의원들이 외국군(미국, 소련)의 완전철수,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남북정치회의 개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방안 7원칙'을 제시하자, 평화통일, 자주통일을 불온시하고 북진통일만을 주장했던 제1공화국 이승만정부는 이들이 남로당 공작원과 접촉, 정국을 혼란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김약수 등 13명을 검거했다. 사건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 가운데 조사되었으며, 7개월 후인 11월 17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3개월간 심리가 계속되었다.
이들에게는 최고 10년부터 최하 3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 계류중 한국전쟁이 일어나,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들은 서울을 점령한 조선인민군이 정치범 석방에 의해 모두 풀려났다.
이 사건은 반민특위가 해체당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1949년 3월경, 서울특별시 경찰국으로부터 국회의 동성회·일민두락부 등에 소속된 소장파 의원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은 서울지검 장재갑 부장검사와 오제도 검사는 서울시경 최운하(崔雲霞)사찰과장을 중심으로 특별사찰반을 편성하여 내사를 개시하였다.
1949년 5월 20일, 검찰은 자수한 남로당원 전우겸의 진술을 받아 국회의원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를 구속하였다. 혐의는 남로당과 연계하여 국회에서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였다.
1949년 5월 21일, 국회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이들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184명 투표, 가 88, 부 95, 기권 1)
1949년 6월 10일, 월북을 시도한 남로당의 여성 특수공작원 정재한이 개성에서 검거되었다. 검·경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재한의 음부에서 발견된 암호로 엮어진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었다.
이를 계기로 6월 20일부터 다시 수사망을 통해, 6월 21일 국회의원 노일환, 김옥주, 강욱중, 박윤원, 황윤호, 김병회, 6월 25일 국회부의장 김약수, 8월 10일과 16일에 서용길, 신성균, 배중혁, 오택관을 구속하고, 8월 16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첫 공판은 1949년 11월 17일에 열렸다. 그러나 노일환 등의 국회의원을 구속하게 된 유일한 증거가 된 여성 특수공작원 정재한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미대사관 문정관으로 근무하던 핸더슨은 이 사건을 조사·방청한 결과 정재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1950년 2월 10일 14차 공판(구형공판)에서 서울지검(오제도·선우종원 검사)은 14명 전원에게 최고 징역 12년형에서 최하 2년형을 구형하였다. 1950년 3월 14일 15차 공판(선고공판)에서 서울지방법원(사광옥 판사 주심, 박용원·정인상 판사 배심)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문원·노일환 징역 10년, 김약수·박윤원 징역 8년, 김옥주·강욱중·황윤호·김병회 징역 6년, 오택관 징역 4년, 이구수·최태규·신성균·서용길·배중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심시를 진행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탈주하면서 사건이 종료되었다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 의해 석방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월북하지 않은 유일한 피고인인 서용길은 전쟁 후 무죄를 받기 위해 소송속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1950년 3월 22일 제정)에 따라 백지화된 사건에 더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이승만은 오랜 해외이주생활로 국내 정치기반이 취약하였고, 해방 직후 가졌던 좌익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우익, 친일파를 기반으로 권력을 유지하였다. 귀국 초기 대동단결론을 주장하며 "선통일, 후친일파 청산"을 주장하였으며 권력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수립 후 친일관리를 대거 등용하였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제정된 법률로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반민특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담화를 발표하거나 특위 위원들에게 직접 압력을 가하는 등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였다.
“ | 정부와 국회의 위신을 보존하여 반민 법안을 단속한 시일 내에 끝마치도록 할 것이다. (중략)....지금 반란 분자와 파괴 분자와 각처에서 살인, 방화를 하며 인명이 위태하고 지하공작이 긴밀한 이때 경관의 기술과 성격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울 것인데 기왕에 범죄가 있는 것을 들춰내서 함부로 잡아들이는 것은 치안 확보상 온당치 못한 일이다. | ” |
반민족행위 처벌법안이 발의되자 친일파들은 국회와 서울 시내에 협박장을 뿌렸다. 내용은 "민족 처벌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주구다."라는 것이었다. 이승만도 이에 동조하여 "친일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 것은 공산당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6 특경대 습격사건 등이 결정타가 되어 해산하고 만다. 각 사건은 당시 내무차관 장경근(張暻根, 일본식 이름: 長山暻根 )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특경대 해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이승만이었다.
“ | 내가 특별경찰대를 해산시키라고 경찰에게 명령한 것이다... (중략)... 특별 경찰대는 국립 경찰의 노련한 경찰관이자 반공투사 최운하 등을 체포하였는데....(중략)..현재, 특위에 의한 체포의 위협은 국립 경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 |
이때문에 반민특위 특경대는 '친일파들과 결탁한 이승만 정권의 탄압' 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러한 이승만의 친일파 포용은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투쟁하엿던 애국지사와 통일된조국을 바라던 대다수의 민중을 탄압하고 민족문화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남게 되었다.
이승만과 부산 정치 파동(釜山政治波動)
(1952년 5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확실히 하고, 독재정권 기반을 굳히기 위해 한국 전쟁 중에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폭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국회의원을 연행하고 구속한, 일련의 정치적 파행이다. 이 사건으로 부통령 김성수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고 반발하여 부통령직 사표를 냈다.
1950년, 5·30 선거 결과 야당이 압승하여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이 어려워지자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에 국회가 이를 부결함으로써 정부와 국회간의 알력이 표면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관제민의(官製民意)'를 동원하여 국회 의원을 위협하는 한편, 5월 25일에 국회 해산을 강행하기 위하여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5월 26일, 대통령 직선제를 강행하는 한편, 내각제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 50여 명을 헌병대가 연행(정헌주(鄭憲柱), 이석기, 서범석, 임흥순, 곽상훈, 권중돈 등 12명은 국제 공산당 관련 혐의로 구속)하는 정치파동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부통령 김성수는 5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정치 파동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6월4일에 국회 해산을 보류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6월20일, 부산 국제 구락부에서 야당과 재야 인사들이 반독재 호헌 구국 선언을 하는 회의장에 괴한이 습격하여 피습당하는 일(국제 구락부 사건)이 일어났으며, 6월 25일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6월 30일, 민중자결단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80 여명의 국회의원을 연금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회 의원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新羅會)가 주축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발췌하고 혼합한 이른바,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을 마련했다.
7월4일, 군경(軍警)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 의원들은 기립하는 방식으로 투표하여 출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승만 독재 정권의 기반이 굳어졌다.
이 당시 헌병대가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통째로 끌고 사라지는 모습은 이 사건을 상징하는 유명한 사진으로 남아있다.
1954년에 제정 되었으며, 영친왕 등 구 황실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여 국유화한 사건이다.
이승만은 당시 자신을 황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영친왕등의 실제 황실의 후손에게는 '황족' 칭호를 쓰지 말 것이라는 경고까지 날릴 정도로 냉대했었다.
1950년에 이승만은 맥아더와 면담 때, 최초로 영친왕 부부를 만났고, 이때부터 이승만은 이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눈엣가시로 여기게 되었다.
법 제정 후 황실 후예들은 해방 후 이승만 정권 때 만든 "구황실재산법"으로 모든 재산과 권력을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순종황제의 계비인 윤황후는 6·25 때 피란을 다녀온 뒤 원래 살던 창덕궁 낙선재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릉의 한 집에서 귀양살이처럼 살기도 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상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있던 조항을 1952년 직선제로 개정하여(발췌개헌) 이승만이 중임되었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3선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의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제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과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개헌(改憲)을 준비했다. 1954년 5월 20일 실시되는 민의원 선거에서, 3선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여 다수 당선시켰고, 무소속 의원들도 다수 유인하여 개헌 정지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UN에서 한국 통일을 위한 선거안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국가 안위에 관한 사안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투표제를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투표제를 대표 안건으로 내세우고, 이와 더불어 3선금지조항 폐지·국무원의 연대 책임제 폐지·개별 국무원 불신임 인정·부통령의 대통령 승계권 부여 등을 골자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려 하였다. 그리고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김두한(金斗漢)을 제외한 전 의원과 다수의 무소속 의원이 서명에 참여하여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국회에서 비밀투표를 한 결과(1954. 11. 27), 재적의원 203명, 참석의원 202명 중, 찬성이 135표, 반대가 60표, 기권이 7표로 나타났다. 당시의 개헌 가능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2/3 이상이었으므로 이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한 충분한 선은 136명이어야 했다(재적의원 2/3는 135.33…명이므로, 자연인은 136명이어야 함). 따라서 당시 사회자였던 부의장 최순주(崔淳周)는 부결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자유당은 수학의 4사5입론을 적용하여 135.33명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0.33이란 자연인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반(半)도 안되는 소수점 이하는 삭제하는 것이 이론상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자유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안을 채택하여 국회에서 재론하기로 하였고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모두 의사당에서 퇴장하였다. 자유당 의원들만 남은 자리에서, 자유당 의원 125명 중 123명이 찬성하여(김두한, 민관식 의원만 반대), 개헌안을 통과된 것으로 결정하고(11월 29일) 이를 정부로 이송하여 결국 개헌안을 공표·발효하였다.
이미 부결선언된 개헌안을 번복하여 가결시킨 행위(위헌), 야당이나 국회의장, 사회자의 의견을 무시한 행위(국회법 위반), 이론적으로도 필요충분한 가결선은 136명이어야 함에도 이치에도 맞지 않은 이론을 적용한 행위(비법리, 비논리 강제 적용) 등은 의회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국민들을 크게 자극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자유당 정부의 독재적 행태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토대로 이승만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3선 대통령의 뜻을 이루었고, 이는 자유당의 장기 집권과 이승만독재가 연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자유당 내 양심적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점차 당의 정당성과 위력이 붕괴되어 갔으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승만정부의 중석불사건(重 石 弗 事 件)
1952년6월 정부가 부당하게 중석불(重 石 弗) 중석을 해외에 팔아서 획득한 달러을민간상사(民 間 商 社)에 불하하여 밀가루와 비료를 수입케하고 이것을 농민에게비싼 값으로 팔아 심한 폐해를 입힌사건.
중석불 사건(重石弗 事件)이란 1952년6월 독재자 이승만정부가 텅스텐(중석)을 외국에 수출하여 획득한 달러(중석불)를 민간 기업에 싼 값에 매각하여 비료와 밀가루를 들여오게 한 뒤, 이를 농민에게 최대 10배에 달하는 이윤을 남기며 비싼 값으로 팔아 농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악질경제범죄이다.
당시 파렴치한 이승만정부는 중석불로 급하게 비료·양곡 등을 수입 하였는데, 당시 환율의 300배가 넘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특정민간업자에게 환율 이득을 주었으며, 수입된 밀가루와 비료를 처분하면서 정부가 판매가격과 판매처 지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여러 판매 단계를 거치며 이승만정부와 결탁한 악질 민간업자들이 값을 올리며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여기서 취득된 부당이득은 당시 약 550억원에 달하였으며, 이 금액은 대부분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는 중석불로써 양곡이나 비료를 해외에서 수입할수없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한다는 조건으로 농림부의 주선하에 재무부가 총액 약 4백여만불 을대한중석.고려흥업.남선무역.회사를 비롯한 13-14개 상사에 불하하여 이들 민간상인 으로 하여금 밀가루 9.940톤과 비료11.368톤을 수입케 하였다
수입된 밀가루와 비료를 처분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이해 6월 24일 과 27일 양일에 걸쳐 토의한 결과 당초 농림부는 자유처분한다는 결의는 뒤집고 판매가격과 판매처를 정부가 결정키로 하였다
그뒤 7월19일 농림부가 밀가루 총량중 8할만 정부 결의대로 판매하고 나머지 2할은 자유판매를 하기로 임의 결정을 내린터에 . 당시 국무총리 로부터 8할 이상 을 누차 자유판매 하라는 지시가 있다 하여 8할을 민간상인에게 판매케하고 2할만정부에서 배급하였다그런데 상인들은 이밀가루를 매포당 지정가격에서 3-4만원씩 비싸게 팔았다
비료도 8할이 업자들의 손에 넘어가 역시 매포당 3-4만원씩부정이득을 취하였다여기에서 취득된 부정이득이 총액이 무려 5백여억원 에 달하는데 이것은 그해의흉작과 지난해의 비료부족으로 인한심한 궁필속에 있는 농민들로부터 입도선매(立 稻 先 賣)의 방식으로 까지 착취해 낸 결과였다
이사건에는 수명의 국회의원까지 개입하여 상인과결탁했다는 협의가 있어 국회조사단까지 구성 되었으나 4차에 걸친 조사보고가 형식 적이고 미비하여 이해 민의원 제31차 본회의에서 유야무야 로 끝나 버리고 재무부장관 함인섭(咸仁燮)이 인책사직 했을뿐 폭리취득죄로 기소된 상인 전원도 이듬해 5월28일 전원 무죄를 언도 받음으로써 아무런 시정도 없이 끝이 났다
1956년 2월 김창룡 특무대장(일제시대 헌병 오장출신)이 암살되자, 2월5일 직접 헌병 총사령부내에 김창용 중장 피살사건 전담 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하였다. 2월 13일 일본의 공산국가들에 대한 타협정책에 경고를 보냈고, 2월 21일 국회 연설에서 판사의 월권행위에 유감을 표명했다. 3월 5일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자 이승만은 불출마 서한을 전달했다. 56년 3월 5일 자유당이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 부통령 후보에 이기붕을 추대하자 이승만은 "출마 않기로 작정했다."는 유시를 내렸다(교묘한이중성 트릭)
그러나 3월 6일 이승만의 管制 외곽단체인 국민회·노총·부인회 등이 궐기대회를 갖고 민의를 전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서울로 상경했다. 이승만은 3선 출마를 강권하는 집회가 열리자 서울 시내 집회현장을 다니면서 이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3월 9일 전국 각지에서 측근들과 자유당, 국민회, 애련, 노동조합 등 친위단체들 주최로 '이 대통령 3선 출마 호소 궐기대회'가 열리고 3월 13일 이승만 재출마를 요구하는 관제 노총이던 대한노총의 정치파업이 있자 이승만은 3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다. 3월 10일 이승만은 외신 기자들에게 "(국민이) 자살을 원한다면 자살이라도 하겠다"고 말해 민의 수용의사를 표명했다.
그러자 3월 11일부터 御用(어용) 민의가 전국 각지에서 발동되었다. 영화인, 무대예술인, 댄서도 가만 있지 않았다. 우마차 조합에서 우마차 8백대를 동원하여 소와 말까지 출마를 원하는 牛意馬意(우의마의)를 이승만한테 알렸다. 牛意馬意소동으로 서울 거리는 똥바다가 되었다. 3월 12일 이승만은 민의는 글로 써서 해도 된다고 타일렀다. 3월 17일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 그를 만나 통일방안 협의하였고 일주일쯤 지난 3월 25일 공보실 통해 재출마 결의 담화를 발표했다.
3월 20일 이승만은 공보실을 통해 민의는 글로 써서 해도 된다는 말을 다시 전달했다. 3월 23일 이승만은 3백만 명 이상이 날인한 탄원서와 혈서가 들어와 할 수 없이 민의에 양보하기로 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이 담화에서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의 선거 비용으로 백만 환 이상 쓰지 못하도록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3월 28일 이승만은 이기붕이 부통령 후보로 적격이라고 말했다. 3월 29일 서울운동장에서 이승만의 81회 탄생 경축식이 정부 및 서울시 주최로 열렸다.(이승만의 생일은 3월 26일이었다.)
자유당은 3월 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자유당 총재 이승만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그런데 선거운동기간 중인 5월 5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거운동의 양상은 급변하였다. 그에 따라 대통령은 당선은 ‘이승만’이 당연시되었으나, 선거결과는 이승만에게 부정적이었다. 무효표가 무려 20.5%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은 투표자수 608,741명 중에 284,359명이 무효표를 던져 유효투표율은 53.8%밖에 되지 않았다. 거기다 서울의 유권자들은 부통령선거에서는 96.4%의 유효투표율에 야당의 장면 후보에게 76.9%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또 조봉암이 30% 가까이 확보하였다. 이것은 이승만에게는 부담스런 장애물이었다.
이승만의3·15 부정선거(三一五不正選擧)와 3·15 개표조작(三一五開票造作)
1960년 3월 15일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였다. 이 선거에서 이기붕 후보가 79.2%의 득표율로 제5대 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승만 후보가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부정에 의한 것이었고, 이 선거는 결국 부정선거로 밝혀졌다.
전쟁 이후 미국의 무상 원조가 줄게 되었고 무리한 개헌 등으로 부정부패가 심해지자 자유당에 불리한 여론이 생기게 된 것이다. 결국 이에 분노한 자유당은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자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그의 측근들이 내무부 관료들과 자유당 소속 정치 폭력배 이정재, 임화수 등을 동원하여 부정 선거, 개표 조작을 감행하였다.
부정 선거가 폭로되자 각지에서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시위하던 학생들 중 김주열 군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 화장된 유골이 마산 앞바다에 유기되면서 후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선거는 결국 국회에서 무효 처리되었다. 이 사건으로 이승만과 이기붕은 각각 대통령직과 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제1공화국의 붕괴 원인이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되었다. 이후 유엔은 한반도의 정부 수립을 위해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지만 소련이 방북을 거부하였고, 결국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 선거를 치르기로 한다.
1948년 5월 10일 드디어 총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는 만 21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하였다.
이후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대통령은 국회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선거를 통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인구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서의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이후 이승만은 독재 정치를 펼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권력에 빠지게 된다. 그는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더 하길 원했고 이를 통해 일단은 1956년까지 집권하고자 했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52년 국회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승만은 자신이 낙선할 것이 확실해지자 대통령의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었다. 이를 통해 이승만은 조봉암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임기가 반 쯤 됐을 무렵 다시 장기집권에 야욕을 보인 이승만은 3선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시켰기 때문에 3선은 불가능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의회에 이를 맡기기로 하는데 의회에서도 정족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를 통해 3선을 가능하게 했다.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는 신익희의 사망으로 조봉암을 또다시 누르고 3선에 성공한다.
그러나 이 선거에서 대통령으로는 자유당 후보(이승만)가 당선되었지만, 부통령으로는 자유당 후보(이기붕)가 아닌 민주당 후보(장면)가 당선되었다. 이 결과로 인해 자유당 입장에서는 좋을 리 없었다. 한편으로 얼마 뒤 이승만은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법살(法殺)하였다.
물론 자유당의 위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의 무상 원조가 줄기 시작하면서 경제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서민들의 삶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이승만 자신이 장기 집권을 위해 했던 무리한 개헌들은 결국 정치적인 부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서 자유당에는 불리한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이승만의 4선은 실패가 유력시되었다.
급기야 1958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의석수가 불어나자 자유당은 한 층 더 불리해졌다.
이런 식으로 불리한 여론이 생기게 된 자유당이 택할 수 있는 것(이승만의 4선을 위해)이라곤 오로지 부정 선거일 뿐이었다. 이들은 어떻게든 이승만의 4선을 위해 계획을 짜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선거일을 바꾸는 것이었다.
원래 대통령 선거일은 1956년 선거와 마찬가지로 5월에 치르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법으로 규정된 날보다 2달을 앞당겨 치르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3월 15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로 한다. 이것이 발단이었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된 날보다 앞당겨 대선을 치르기로 하였고 한편으로 자유당은 이승만의 4선을 원했으면서도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추대하고자 했다. 그렇게 해서 경선을 치르게 되었고 이승만이 1위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1959년 6월 29일 이승만- 이기붕 진용을 재구축하였고 서둘러 출마를 강행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의 다른 측근들인 이범석, 윤치영은 이기붕의 출마를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부통령으로 출마하기로 한다. 이들은 대통령 후보로는 이승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부통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한편, 조선민주당의 이윤영 역시 대통령 후보로는 이승만을 지지한다며 부통령 후보로 각각 출마하였다.
한편 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하고 이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의석 수를 훨씬 더 얻는 등 사실상 조금씩 권력을 획득한 민주당은 이러한 자유당의 계획에 맞서기로 한다. 그러나 신구파의 갈등으로 인한 내홍(內訌)으로 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자유당보다 5개월 늦은 1959년 11월 26일 정·부통령후보 지명대회를 통해 조병옥과 장면을 각각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이렇게 해서 자유당에 맞서게 되었다.
두 정당(자유당, 민주당)은 어떻게든 서로 이기고자 선거 운동에 몰두하였는데 상황이 1956년 때와 비슷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조병옥이 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둔 1960년 2월 25일 하와이에서 신병치료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이승만은 이번에도 단독후보가 되었다(물론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 후보 신익희가 유세 중 사망하였다). 그동안 자유당은 민주당과 대결해야만 했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갑자기 죽었으니,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결국 자유당은 이 틈을 노리게 된다.
이 틈을 노리게 된 자유당은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번의 그 어느 선거보다도 부정선거 활동에 열을 올렸다. 처음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짜게 된다.
위의 두 가지 방법 이외에도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이는 이승만이 이미 고령이었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 승계를 하는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수작이었다. 그밖에 이들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다.
이 모든 것에는 경찰이 가담하였다. 그러자 몇몇 유권자들이 "경찰이 수사는커녕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라고 호소하였지만, 깡패들이 "사실을 해명하라"고 소동을 일으켰다. 또한, 3월 9일과 10일에는 전라남도 여수와 광산에서 민주당 간부가 구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정선거 거부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선거일이 가까워지자 이들은 위에서 짠 계획들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 전날인 3월 14일 자유당은 모든 선거함에 이승만과 이기붕이 찍혀 있는 위조 투표지를 무더기로 집어넣었다.
3월 15일 드디어 선거가 치러졌다. 이들은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가 하면, 한 명 당 투표 용지를 20장까지 가져가는 등의 선거 조작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자유당 당원들이 기표소까지 들어가 자유당을 뽑는 지 아니면 야당을 뽑는지 감시하는가 하면 야당 선거 관리인을 투표소에서 쫓아내는 행위까지 저질렀다.[3] 이러한 부정 행위에는 자유당 소속 정치깡패들이 동원되었고 그 밖에도 내무부 소속의 공무원들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이 일로 내무부의 차관급과 실국장급 간부들이 구속되었고, 내무부 장관 최인규는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민주당은 오후 4시 30분에 언론에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3·15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의 이름 하에 이루어진 국민주권에 대한 포악한 강도 행위"라고 규정하고 불법, 무효임을 선언했다.이에 부정선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날 오후 늦게 각지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한편 선거가 종료된 뒤 개표를 시작했다.
그런데 개표 중 자유당 부통령 후보 이기붕의 득표율이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자 국무위원들은 자유당 후보가 95%또는 97%를 넘어 갈 것을 우려하였고, 이렇게 되면 부정선거임이 들통 날까봐 "걱정"을 하였다. 그러자 최인규·이강학 등은 경비전화를 통해 "이승만은 80%로, 이기붕은 70~75% 선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각 지에서는 감표에 들어갔으나, 일부 지방에서는 최병환 내무부 지방국장이 50%선 조정을 지시해 혼란을 빚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에도, 이기붕의 표는 79%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온갖 부정이 치러진 결과 46.4%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민주당의 장면 후보는 17.5%로 뚝 떨어지고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는 79.2%의 기록적 상승세를 보여서 당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미 부정 선거라는 사실이 들통 났고, 선거 이튿 날인 1960년 3월 16일 마산 등지에서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3·15 마산시위)가 발생하였다. 한편 일부 지방에서는 투표함을 확인하던 중 투표자 수가 유권자 수보다 많은 경우가 발견되자 급기야 투표함을 불에 태우는 일까지 일어났다.
시위가 지속되자 정부는 계엄령까지 선포하여 시위를 진압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일으켰다. 그러나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했다"는 되도 않는 말까지 꺼내며 폭력적인 진압을 강행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한편 학생들까지 시위를 일으키자 이들도 죽어나갔고, 서울에서도 심심찮게 데모가 일어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귀가하는 도중에, 정치 깡패들이 그들을 덮쳐 학생 2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순식간에 이승만은 인기가 땅에 곤두박질 치는 등 그야말로 몰락했다. 1960년 4월, 마산 앞바다에서 실종되었던 학생 김주열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주검으로 발견되자 시위는 격화되었으며, 이는 4·19 혁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끝에 이승만은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약속했으며 얼마 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미국으로 망명했다. 4월 27일, 제1공화국은 결국 붕괴되었으며 대신에 내각 책임제를 바탕으로 하는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이렇게 해서 집권한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었고, 이 선거에서 대통령으로는 윤보선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무능력했고, 결국 2년도 못 가 군사쿠데타로 종말을 고하게 된다. 한편, 이승만은 제3공화국이 출범하고도 귀국하지 않았으며, 희대의 살인마 독재자 이승만도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지 못하고 1965년7월19일 미국화와이에서 91세를 일기로 저승으로 떠났다.
첫댓글 단한번도 자기의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승만은 국민의 공적이었을뿐이다. 국민위에 군림하려했던 이승만은 자기의잘못을 언제나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던전헝적인 전제군주의 표상이었던것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승민을 제대로 알수있을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