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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했다는 소식에 무더위를 뚫고 은행을 찾았던 일부 고객들은 짜증만 더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모든 지역에서 LTV가 70%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상담차 방문했으나 실제 은행 영업점에선 50∼70%(아파트)로 차등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지난달 28일 내려보낸 공문을 바탕으로 은행들이 LTV 관련 내규를 개정해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공문 내용은 기존에 지역·담보·만기 등에 따라 50∼70%로 차이가 있었던 LTV 한도를 70%로 단일화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은행들은 대출 실행 시 여전히 LTV를 50∼70%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모든 아파트 LTV는 70%로 상향 조정됐지만 일부 수도권과 대다수 지방 아파트는 그렇지 않았다. 인천 중구의 경우 은행마다 LTV 적용 비율이 달랐다. 신한은행 60%, 우리은행 65%, 국민은행 67%, 농협·하나·외환·기업은행 70% 등이었다. 대전 유성구 아파트도 대다수 은행이 LTV를 70%로 적용하는 반면 하나은행은 65%를 적용하고 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외 지역의 경우는 LTV가 더 낮은 실정이다. 충북 보은·옥천·영동, 충남 부여·청양, 전북 고창·순창, 전남 담양·곡성, 경북 영덕·청도, 경남 남해·산청·합천 등의 아파트 LTV는 60% 안팎이고, 강원도 태백 아파트 LTV는 50%밖에 안 된다.
서울이라고 해도 아파트가 아닌 일부 지역(강동·관악·도봉·양천·용산·은평구 등)의 단독주택은 은행에 따라 LTV가 60∼65%만 적용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LTV 규제를 완화해 제2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옮겨 이자 부담을 줄이려던 가계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하지만 은행들의 잘못은 아니다. 정부의 LTV 규제 완화가 일률적으로 최대 적용 한도를 늘린 것이지 대출 조건에 관계없이 은행이 무조건 70%까지 대출을 다 해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LTV·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이후 은행이 실제 LTV를 늘릴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LTV 최대 한도가 70%로 늘어나도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다"며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고객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LTV 한도 완화를 발표하면서 은행별로 대출 고객들의 신용도 등을 감안, 차등 적용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간과한 점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